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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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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0일(수)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3.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4.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5.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
  8. 7.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15. 14.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5. 3.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6. 4.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9. 7.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강현철․권경운․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4. 12.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임달희․임규연․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16. 14.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이용성․김권한 의원 발의)
  18. 16.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서승열․권경운․임달희 의원 발의)
  21. 19.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서승열․권경운․임달희 의원 발의)
  22. 20.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2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서승열․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24. 22.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달희․김권한․이용성․구본길 의원 발의)
  25. 23.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송영월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23건의 안건을 10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출자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6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7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이게 여러 통로가 있죠?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이게 갑질도 속해 있는 건가요? 
내내 그것도 속해 있는 거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잘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갑질에 대한 공식적인 창구는 감사담당관실에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감사담당실에 접수를 하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를 했는데도 비공식으로 접수를 하고 접수를 안 받고 그냥 비공식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공식이 아닌 접수를 하게되면, 그러니까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접수가 될 수 있게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에는 그런 거는 지금 안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보면 공주시장의 의무가 있잖아요.
임달희 위원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조치뿐만 아니라 예방조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도 있고요, 또한 실태조사도 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면 옆에 있는 직장동료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얘기를 못 하고 있으면 옆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엊그저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면 상사가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같은 동료들끼리 괴롭힘인데, 하극상에 대해서도 뭘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밑에 직원이 과장이나 팀장한테도 막 대들고 아니면 무슨 교육을 한다, 가르쳐 주려고 얘기하는데도 기분이 나쁘니까 ‘갑질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해서 계속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게 다 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직원들한테 처음 신입직원한테도 뭐 좀 알려주려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기 때문에 불친절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읍면동에 가서 민원인들한테 한손으로 서류 주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나 해서……
하극상에 대한 이런 조례는 없죠, 지금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조례 가지고도 이거는 상급자와 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지금 현재 괴롭힘이라는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양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괴롭히기는 쉽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글쎄요, 정확하게 여기서 정의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밑에 직원이 윗분에 대한 그런 것도 드물게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그것도 같이 시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임달희 위원   
하여튼 하극상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할 생각이고요.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출산 장려도 과장님 부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휴가 주는 거에 대해서 출산 장려로 해서 육아휴직, 출산휴직 이런 게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이거 하고는 상관없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출산장려라든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아무런 제재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줘서 주는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상급자가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문화도 영향도 있고 본인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요즘에는 대부분……
임달희 위원   
잠깐만요. 무슨 대안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뭐를 출력해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무슨 뭐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저도 과장님께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별도로 한번 자료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 수정 발의를 좀 해야 될 게 하나 발견이 돼서……
8조에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거짓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징계, 고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다 단서조항을 하나 달아가지고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거 하나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9조에 “시장은 시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심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1항에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를 “내부행정망을 통해 공개”.
이게 보호해야 될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수정 발의……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수정 발의 하고요.
제9조1항 중 “시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를 “시 내부 행정망을 통해 공개”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거는 저희도 조례안 검토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공유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상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게 요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그렇죠? 
저는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답례품에 대해서…… 
위원회를 둬서 답례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어디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금액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했어.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세액공제 다 받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 10만 원 기부한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답례품을 줄 수 있고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포함해서 16.5%로 다시 또 감면을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분들한테는 또 어느 정도 답례품을 줄 수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거는 종류에 따라서 금액을 다양하게…… 
답례품 크기, 그다음에 금액대를 여러 종류의 답례품을 선정해서 기부자가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30%니까 한 3만 원대?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총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3만 원대 이내에서, 한 2만 8000원이나 3만 원대 근처 그 정도로 해서 많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100만 원 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금액대별로, 구간별로 여러 종류로 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가 보통…… 여기 보니까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답례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조금 싸구려, 허접한 걸로 보통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고향사랑에 관해서 기부하신 분은 조금 더 그래도 내용이 있는 걸로 답례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과장님이 잘 보셔가지고 공주를 잘 홍보할 수 있고 답례품도 좀 괜찮은 거 받아서 괜찮다는 느낌이 들만한 걸로 잘 선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면 저도 답례품을 너무 허접한 걸 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100분의 30을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 원이면 30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주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고 또 기부하는 사람이 골라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부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좋은 걸로 비싼 걸로 가지려고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30이라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뭐 법령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법령에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임달희 위원   
이걸 저희가 20%로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100만 원을 줬는데 30만 원을 다시 가져가고 또 몇 프로예요? 16%?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세금공제……
임달희 위원   
46%를, 거진 50%를 기부하고 다 회수해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저도 그런 것은 법령에 나왔을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10만 원 내면 세액공제 100% 받고 3만 원까지 답례품…… 
결국은 개인한테는 13만 원이라는 그런 혜택이 가잖아요.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변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마이크꺼짐)꼭 3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그런데 법령에서 30% 이내로……
또 하나는 염려되는 게, 우리 시군만 주는 게 아니고 타 시군과의……
임달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는 할 수는 없는데, 바꿀 수가 없으면 우리 실과에서 이거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부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답례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개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임달희 위원   
아니, 시스템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 시스템에다 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쿠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겁니다. 
주면 그걸 가지고 한 번에 살 수도 있고 나중에 살 수도 있고 기한을 줘가지고 거기서 상품을 주고 그 쿠폰 안에서 상품을 골라서 살 수 있는 거를……
임달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 시스템 안에서 30%를 다 보여주는 상태에서 기부자가 거기서 고르는 거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상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면 30만 원짜리를 선택을 하겠지, 10만 원 짜리 선택은 안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물론……
임달희 위원   
그거를 실과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우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또 하나가 염려되는 게 우리 시군만 이게 적용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시군은 다 지금……
이 목적이 아시겠지만 지방 자주재원 확충하고 활성화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례품이 종류하고 내가 사고 싶은 답례품……
또 다른 시군은 많이 주는데 우리 공주시만 적게 주면 거기에 대한 기부금이 굉장히 적어질 거라고 생각돼요. 그 염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도 한번 고민해야 하는데 아직 시행이 안 돼서 이런 문제점들이 아까 그런 30% 주는 것도 아마 행안부에서도 그런 거를 법을 만들어놓았지만 그런 염려도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하면서 아마 수정․보완하겠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권역별로 토론회할 때 담당자도 이런 거를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인식하더라고요. 
하면서도 어느 정도 시행하고 나면 보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현재 상태로는 그런 게……
임달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기부를 할 것 같으면 너무 후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답례품을 주면 만족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기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생각을……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그래도 사람 심리라는 거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어쨌든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답례품이 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고, 또 하나는 재원 확충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뭐 이런 차원에서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신 것이 100만 원을 내고 10만 원 세액감면 받고 16.5% 하면, 그리고 답례품을 30% 주면 거의 한 30~40만 원 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그 나머지는 또 한 40~50만 원의 돈 이상이 남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면 우리는 남는 장사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답례품 어쨌든 전국 지자체든 어디든 다 할 테니까, 그렇게 또 상대성이 있으니까 너무 허접한 거 하는 것 보다는 잘 고르셔서……
아니,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임달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잘 좀 보셔가지고 공주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예, 참고로 여기서도 아홉 분의 위원이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신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4시 3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어쨌든 화재도 재난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이범수 위원   
다른 재난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기초 지자체 한 70여 시군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범수 위원   
아, 화재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재난이 화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이범수 위원   
공주시에서는 다른 재난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물품을 구비하고 있는 그런 조례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재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지금 현재 당장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이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화재 대피용품 비치인데 화재 대피용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가 화재 대피용품이죠?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화재는요. 
어떤 하나의 생명을 단시간 내에 유지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라든가 타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위급한 사항이 닥쳤을 때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건물에서 났을 경우 빨리 빠져 나오는 게 상책이지만, 빠져 나오는 중에 연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했을 상황에 대비해서 물품으로……
임달희 위원   
방독마스크……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마스크 식으로, 아니면 타올 식으로 그런 용품들이 좀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방독마스크 다 설치해야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방독마스크……
임달희 위원   
여기 꼭 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으면 꼭 해야 되겠는데?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강제성을 띠고 당연사항을 띠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이 조례에 거꾸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어떠한 지원 시설을 봤을 때 공공기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공주시만이 아니라 다른 우체국, 세무서 여러 공공기관도 있을 수가 있고 교육청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의료기관, 병․의원이 많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면 그쪽에서 요청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조례의 문구에 구속을 받아가지고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비치를 해놓는 것이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에 대해서……
임달희 위원   
그렇죠. 
산성시장 같은 데는 화재 한 번 났다가는 난리가 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게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건데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해야 한다” 라는 거를 “할 수 있다”로 하더라도 지원의 근거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7조 부분에 있는데,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린 대로 “할 수 있다”로 내용……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   
수정하시기 전에……
임달희 위원   
아니,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범수 위원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임달희 위원   
수정을 과장님이 할 수가 없는……
이범수 위원   
이게 “용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재난은요, 일어나고 나서 갖추려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 전에 미리 갖춰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여쭤봤던 게, 재난이라는 게 꼭 화재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 가를 한번 여쭤봤고.
화재용품 이거 꼭 필요하죠. 이거 미리 구비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겪고 나서 구비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하도록 규정함” 이것도 사실은 약할 수도 있어요. 
재난 온 후에 하면 뭐 하겠어요? 
수정 발의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거는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래시장도 그렇지만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어찌 보면 강제성을 띠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저는 화재 말고도 그런 게 있냐고 여쭤봤던 거고, 지금도 이거는 규정한다는 것을 더 강하게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제가 대표발의 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아마 조금 유한 표현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는 바꿔 얘기하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발의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안전에 관해서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라서 방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문제다. 
그래서 “할 수 있다”보다는 조금 더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좀 더 강한 걸로 하자 해서 “하여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그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이범수 위원 말씀하셨듯이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있지만 그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 인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약간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의료기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 넣게 되면 요청이 있을 때 그때는 거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사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띠고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상표 위원   
이게 사실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몇 프로 정도 구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원관님? 
이게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면 한 10매 정도, 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정도밖에 비치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돼요.
100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더라도 100개를 다 비치하는 게 아니야.
화재라는 것은 어느 일부에서 나서 입구 쪽으로 찾아나가는 그 순간, 1분․5분․10분 이 사이에 유독가스를 마셔서 중독이 돼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거기에 계셨던 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의 10% 이내, 5% 뭐 이 정도로 아주 작은 액수예요, 액수로 따지면.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범수 위원   
저는 이상표 위원님 이야기하고 약간 반대인데요. 
비용이 더 들어가도 해야 돼요. 비용이 더 들어가도.
왜냐하면 우리가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도 수많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최근래에 대전 아울렛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참사가 있었죠? 
중학생 운동선수들을 기숙사들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천안에서 초등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죽고 하는 문제가.
재난에는 과하게 하셔야 됩니다. 
비용 생각하실 것 없어요. 과하게 하세요, 과하게.
이상표 위원님 경비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들어가도 하세요.
이건 진짜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과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과하게 하세요, 과하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교동에서 요양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를 연상해본다고 하면 그런 게 비치되어 있어가지고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렸다고 하면 정말로 진짜 모범사례로다가……
이상표 위원   
방연마스크가 시중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소방서에서 가져온 방연마스크를 제가 직접 시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 대피 시 젖은 수건을 입에 대고 낮은 자세로 뭐 하고 이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스크처럼 생겼는데 손으로 딱 대가지고 이렇게 입에다가 대면 유독가스가 들어가지 않게끔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제품을 비치해서, 그것도 잘 보이는 곳에 표지 부착도 의무화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그래서 어느 한 오픈된 공간 속에 누구나 눈에 띄이는 어떤 함을 만들어놓고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과하게 예산 올려주세요.
임달희 위원   
한말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송영월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기존에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셨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저희가……
임달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례를 수정 발의를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그 전에 협의를 안 하셨어요? 
그 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했었어야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아니, 이 내용은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이런 내용을.
왜 그러냐면, “지원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해줬으면 좋겠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돼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기존에 협의를 해서 대표발의한 의원님을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다 말씀이 끝난 상태에서 여기서 수정을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제가 의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셨어서 안된 거잖아요. 
협의를 못 하셨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 와서 이거를 그렇게 또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강현철․권경운․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4시 4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15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16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19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혹시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평생교육과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게 몇 개나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이거든요. 
문화센터, 상담센터, 꿈 창작소……
이범수 위원   
3개?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카페1318 이거 하면 4개.
3개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우리 카페1318 이것 하면 4개.
이범수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 자체를 위탁 주면 안 되나?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웃음).
이범수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 위탁 동의안이 엄청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렇죠, 예.
이범수 위원   
그 위탁을 하지 않고 그 직원들을 뽑아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지금은 공무원 동결한다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했어요, 공주시도 위탁 주지 그러느냐고.
그것 위탁 주는 것도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여쭤보니까 몇 개나 지금 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각 과마다 다 여쭤봐야 될 내용인데, 하여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방금 우리 이범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올 연말에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모양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라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지금은 여기 기존에 하고 있던 데하고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상표 위원   
재계약?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이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공모를 합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하고 있던 데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공정성․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민간위탁위원회를 또 한 번 거쳐요, 그 선정위원회를.
이상표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잘 해오셨으면 그곳에서 다시 재위탁받는 것이 좋겠죠. 
좋은데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응모하시는 분이 없으면 또 재위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여기 누군가가 새롭게 또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 재위탁에 관한 틀이 이렇게 딱 잡혀져 있어서, 장벽이. 
이미 쳐져 있어서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일 큰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 수탁업자가 잘 운영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세게 해오셨으니까 그대로 잘 할 수 있도록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위원장 송영월   
더…… 예.
이범수 위원   
이게 지금 재계약이라고 했죠? 
연장 계약이 다른 부분은 위탁기간이 5년을 해놓고 3 플러스 2 뭐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복지 쪽은 5년이 기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5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하는 겁니다.
이범수 위원   
2년에서 연장을 3년 해서 5년을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한 번 처음에 공모해서 딱 정하고, 한 번 연장할 때 5년 이내에서 한 번 더 연장하는 거예요.
이범수 위원   
그러면 3년 하고, 2년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렇죠.
이범수 위원   
지금 이상표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잘 해야 되는 건데, 한 번 계약을 하면 어쨌든 3년이라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3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렇죠.
이범수 위원   
그래서 이 기간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1년, 1년, 1년, 1년, 1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하면 계속해주고, 진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중간에…… 이게 제가 이 급식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요.
입찰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예전에 급식을 비교를 하자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입찰을 해놓고 나서 입찰금액이 정해지고 나면요, 급식 아무렇게나 넣어도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법에서 규정이 돼 있어서 복지 쪽은 5년을 해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큰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계약을 함에 있어서…… 검토가 됐으니까, 재계약은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계약하는데 2년, 5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래서 대부분 처음 계약할 때는 조금 짧게 하죠, 어떤지 몰라서. 
예,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이범수 위원   
하여간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한 번 말씀드려봤어요. 
나중에 혹시 이 위탁사업이 있으면 참고 좀 하시라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21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간단, 간단하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여기도 이제 3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3년간.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1년간, 1년씩입니까? 
이게 3년 치가 3억 2000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3년.
이상표 위원   
예, 3년 총비용이 3억 2000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3억 2000이에요.
이상표 위원   
예, 이게 보통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인데요. 
1년에 한 7400만 원 들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한 5000 정도.
이상표 위원   
몇 명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2명 있어요. 
청소년 지도사 1명하고 임시 인력 1명하고 있어요.
이상표 위원   
2명?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여기 보니까 발표회, 전시회, 토론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비용이 발생……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하지요.
이상표 위원   
그 전시회 할 때는 돈을 내고 할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전시회 할 때는 아이들이 돈…… 자기들 학업할 때 준비할 때만 돈 들여주고, 전시는 축제 같은 것 할 때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같이 전시는 해줍니다.
이상표 위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그 전시회를 하는 사람이, 내가 전시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재료비나 이런 것은 들어주죠.
전시회 같은 것 할 때 하기 전에 애들이 작업하는 것은 돈 대주죠.
이상표 위원   
그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준다? 지원?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2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악성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범수 위원   
악성민원의 예야 비근하겠죠. 그렇죠?
뭐 폭력도 행사하고, 언어도 그렇게 하겠죠?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렇겠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렇겠죠. 
예, 있겠지만……
이범수 위원   
제가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전에 시정질의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걸 안 했던 건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통법규를 잘 몰라서 노란색 실선 안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차를 넣었어요. 
그런데 바퀴 한쪽이 걸렸어요, 이쪽에.
그것도 그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것 주차 딱지를 떼더라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언제 딱지를……
이범수 위원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
그런데 주차 딱지를 뗐어요. 
그래서 공주시청하고 전화를 하고, 그 딱지 떼는 사람들한테 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는 이게 법규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 왜……” 그랬더니 “아니, 뗐는데 그것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감정도 상했겠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범수 위원   
거기서 제가 1시간 동안 쫓아다녔어요, 1시간 동안. 
그 딱지 떼는 사람들을.
어떤 차는 떼고, 어떤 차는 또 안 떼더라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러면 안 되죠.
이범수 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범수 위원   
그래서 “왜 저 차는 안 떼냐?” “저 차는 안 떼냐?” “저 차는 안 떼냐?” 이렇게 하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1시간 동안. 
그랬더니 제 걸 빼주겠대요.
“아니, 됐다.”고. 
“나 낸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악성민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어떤 합리적으로 했을 때 그때 얘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겠지요.
이범수 위원   
아니, 저는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호받을 공무원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이 안을…… 진짜 이것은 너무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 아닌가.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시정질의에 불법 현수막 얘기를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범수 위원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고 시정질의에 제가 마지막 대답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제가 불법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러면 제 것 잘랐어요. 
저는 시청 것 이것은 왜 안 자르냐고 끝까지 쫓아다녔을 거예요, 진짜. 
왜? 누군가에게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악성민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막 시에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 그것 뭐 어쩌고저쩌고.”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날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렇죠, 예.
이범수 위원   
화가 나서 사람이 자제를 못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언성이 높아졌다, 뭐 했다, 욕설이 나왔다…… 이걸 갖고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보호는 해주되 분명한 이유를 따지는 상황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조례 내가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사실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점은 사실 있어요.
이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악성민원인을 누가 만들었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를 하고 해서 보류를 좀 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끼리도 한번 상의를 좀 하셨으면 하는……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이범수 위원   
예.
이상표 위원   
이 부분 제가 대표발의 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악성민원이 많지 않은 게 상식적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렇죠,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악성민원이 하나 생겨서 그분이 정말 공무원을 막 위협하고, 몇 년 전인가는 흉기로 창구를 넘어와서 위협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증거 불충분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합의해 주고.
또 저쪽에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면 그냥 또 한발 물러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목캠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이렇게 자동으로 촬영되고, 녹음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이 악성민원……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그런 캠이랄지 이런 것을 착용하고 민원인을 접촉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그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제 경각심을 주죠. 
또 그런 게 있으면 잘 하지도 않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아요.
이상표 위원   
요즘 경찰들도 다 그 캠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미리 좀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또 혹시 그렇게 악성으로 막 성질내고 하려고 하다가도 목캠이랄지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으면 또 이게 주춤하고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런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표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우리 이범수 위원은 오래된 얘기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나이도 먹고, 성질도 죽어가지고 쫓아다니지도 못할 텐데 옛날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아도 아마 형평성에 안 맞으면 쫓아가서 막 하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그런 악성민원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요. 
다른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그러니까 특히 그 민원부서에는 목캠 같은 게 있으면 상당히 좋죠. 
좋은데 제가 좀 격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심정 또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풀 수 있냐는 거죠. 
사실 민원인에게 가서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의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이 악성민원이 생기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럼요, 예.
이범수 위원   
악성민원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공무원들 보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임달희․임규연․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15시 0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수정 발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8조 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제정은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조 2항에 대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어 교육 실시나 한글사랑 프로그램 개설․운영의 경우에는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상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권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27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이용성․김권한 의원 발의) 

(15시 1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2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본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29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   
질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장 송영월   
지금 하셔도 됩니다, 토론할 때.
이범수 위원   
여기도 5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5년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아까 평생교육과인가에서도 위탁 동의 건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정위원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요.
이범수 위원   
거기에서 거치면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런데 꼭 제가 여기만 거론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5년을 기준으로 하고 3년 한 다음에 2년을 하더라고요, 연장 계약을.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5년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 특성상 1년은 사실은 준비기간으로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다음 해 2년째에는 그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피드백 받고, 3년째부터 사실은 성숙단계에 올라가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좀 진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 법령이 한 5~6년 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어쨌든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선정을 제대로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 과장님, 이 부분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선정위원회?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선정심의위원회요.
이범수 위원   
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 좀 합리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노인종합복지관도 공모를 거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면 그렇게 저희가 저기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왜냐하면 어차피 5년이지만 3년 플러스 3년 해가지고 6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그런데 3년 후에는 다시……
이범수 위원   
연장 계약을 한다든지……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연장 계약을 합니다.
이범수 위원   
재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5년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는 와중에 그나마 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위원장 송영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7항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제가 아까 그 평생교육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이범수 위원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이 경고를 맞은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기관 경고 맞았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그러면 분명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심지어는 제가 가혹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시니어클럽에서 몇십만 원이라도 벌려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기관 경고를 줘서 그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맞는 거예요.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기다리는 노인분들을 제재하는 거지.
그래서 위탁기간에 대해서 자꾸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급식하고도 비교를 제가 했었어요, 아까 그 평생교육과에서. 
입찰 딱 되고 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좋은 물건을 납품해야 되는데 물건값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질 나쁜 것 주고, 물건값이 내려갔을 때는 그냥 평상시 주던 것 주고.
그 사람들은 손해 안 봅니다.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경고를 주면서 제가 위탁기간에 대해서 지금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기간.
위탁기간을 잘하면 또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을 아까 5년이라고 명시됐던 걸 선정위원회에서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잘못한 데에는 분명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널티를…… 과장님도 어떻게 주실 생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재위탁 계약을 하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기간 5년이 아니고 한 3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범수 위원   
그게 기관에 대한 페널티죠, 쉽게 얘기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러면 이 안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할 테니까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그 선정위원회가 시기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을 맡은 업체에서 이번에 상당히 좀 큰 민원이에요. 
140명의 노인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180명 정도를 썼어요. 
채용을 했어요.
중간에 그만둘 거다, 뭐 할 거다라는 걸 예단을 해서. 
그러니…… 18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안 그만뒀어요. 
그러면 12월 달까지 계약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시청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다 해결을 했어요. 
이 업체에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이 업체는 해결을 못 하니까 시청 공무원분들이 가서 말씀드리고, 사정하고 사정하고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제가 이 계약기간에 민감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선정위원회가 11월 달에 열린다고 여기 이렇게…… 11월 중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기가.
그래서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3년으로 좀 한다고, 페널티 매기는 걸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류를 발의를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보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방금 이범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범수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범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서승열․권경운․임달희 의원 발의) 

(15시 2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3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서승열․권경운․임달희 의원 발의) 

(15시 29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3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0항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제35쪽 되겠습니다. 
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수 위원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여기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5년입니다.
이범수 위원   
또 5년이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신규 지금……
이범수 위원   
이것 위탁기간 좀 줄일 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처음 위탁할 때는 5년으로.
이범수 위원   
아, 이것은 복지라…… 이것 시니어클럽이랑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그러면 여기도 선정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이범수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기간 좀 줄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지금 처음 위탁 공모해서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처음에는 5년으로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아니, 위탁자는 거의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단체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범수 위원   
아니, 공모든 뭐든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B.B.S가 한다든지, 어디 마곡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기독교 센터든 뭐든 이런 게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추진 위탁은 어쨌든 정해져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대략 정해져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느 것을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선정위원회 통해가지고 기간 좀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5년…… 뭐 그러다가 20년 가고, 30년 가고.
한 업체에서만 계속할 수 없잖아요.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잘하면 또 계약해주고.
아니, 못 하면 빨리 바꿔야죠.
그걸 못 하는 것 또 5년 동안 내버려 두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런데 처음 이제 위탁이라 좀……
이범수 위원   
처음 위탁인데 5년 주는 것은 더 너무하지요. 
또 그것도 검증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시설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한…… 그래서 5년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범수 위원   
안정된 측면은 잘하고 나서 안정되게 해 줘야 되는 거지 잘 못 하고 있는데 중간에 못 바꾼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위원회 통해서…… 2년은 그렇다 치면 3년으로라도 한번 줄여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이범수 위원   
그럼 이것 보류시키고 줄여가지고 오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공모를 안 한 상태라 저희들이 처음……
이범수 위원   
선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전체적으로 지금 처음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법적인 지침에서 다 5년으로 처음 위탁은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나요?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아동보호팀장 이용민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 동의안이 통과돼야 선정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범수 위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5년이라는 기간도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이게 지금 아동복지시설이라서요, 아동들을 위해서……
이범수 위원   
아동이고 노인분이고 할 것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것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나오면 선정위……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이게 동의안이 통과돼야 선정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범수 위원   
이것 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5년을 정해놓고 선정위원회는 동의안을 구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5년을 해놓고 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데.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예, 한 군데는 지정 위탁이라서요. 
그 시설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을 또 하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무상 제공을 또 안 하고 하는 상황이라.
이범수 위원   
아니, 그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상으로 건물 주겠습니까?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그 시설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따로 이익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전문위원 조귀동   
(자리에서)제가 잠깐 보충설명 말씀드릴까요?
이범수 위원   
예.
○전문위원 조귀동   
(자리에서)이게 상위법령에 5년이라는 것은 처음 할 때는 위탁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첫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자리에서)재계약할 경우에, 갱신할 경우에는 그때도 또 5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재계약, 그러니까 갱신할 경우에는 그때만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처음은 5년이라고 이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맞습니다.
이범수 위원   
하여간 제가 좀 격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검증되지도 않은 곳에 5년씩 해준다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뭐 법이 그렇다면 제가 모르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저희가 재위탁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기간을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거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처음이라 5년이라는 거잖아요? 처음이라.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는 이제 좀 경쟁을 해서 해도 되겠다 할 정도 되면 이제 3년이든 이렇게…… 그다음에는 3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다음에도 저희들이 5년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표 위원   
5년을 해줄 수 있는데 3년도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그런 얘기……
이상표 위원   
여기 심의위원들 보면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심의위원들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임기가 보통 뭐 1년입니까, 아니면 5년 가는…… 한 번 이것 할 때마다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수탁자 선정심의위원들 말씀이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저희는 일회성입니다.
그것도 그때만 딱……
이상표 위원   
일회성?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예, 끝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한 번 할 때 그때 딱 심의위원 구성해서 이것 한 번 결정하면 끝?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예, 한 번 하면 해체입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심의를 거의 대부분 이분들이 하나 봐요?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는 돌봄시설 관계자, 교수님 뭐 이런 분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될지는 그때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여기 이분들 10명 정도…… 여기 뒤에 보면 2022년 10월 4일 날 심의위원회 했잖아요.
○위원장 송영월   
이상표 위원님, 제가 민간위탁 심의위원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주는 모든 저기는 다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는 오늘 하고, 이제 재계약 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3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거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고자료 1번에 보면 청소년 꿈 창작소 운영 민간위탁 심의, 청소년 전용카페 민간위탁 심의안.
이게 민간위탁 심의안은 민간위탁 심의위원이라는 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예, 행정지원과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잖아?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예, 수탁자 선정은 따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별도로.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전체 1․2․3․4․5․6․7까지,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안까지 이 10명이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영월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날 한 겁니까?
○위원장 송영월   
같은 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같은 날 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다 같은 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0명 중에서 그날 출석을 못 하면 사인을 못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위원장 송영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이상표 위원   
어쩐지 이것 두 분만 빠지고 전체 다…… 계속 이 두 분은 이날 안 나왔던 모양이야.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예, 그날만 안 나왔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렇구나.
○위원장 송영월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자리에서)선정위원회와 민간위탁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 이상률, 뭐 과장 이런 분이…… 이상률 과장이 사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표 위원   
그날 코로나 걸렸다고 했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민간위탁 심의위원이 따로 있다?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수탁자 선정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송영월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범수 위원   
(마이크 꺼짐)아, 심의위원들 15명이 따로 있지요?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송영월   
예, 맞습니다. 
심의했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자리에서)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복지 쪽은 선정위원회라고 별도로…… 그게 6명인가요?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아니, 그것 저희는 그때 7명에서 9명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호친화팀장 이용민   
(공무원석에서)그런데 아직 정해진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가 돼야만 가능한 거라.
○위원장 송영월   
그때 충분히 설명 듣고, 충분히 논의하고 위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넘긴 거예요.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이범수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재위탁할 때는 기간을 처음보다는 한 2~3년 줄여가지고 3년이든 2년이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짜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지금 이범수 위원님이 계속 염려하듯이 저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5년 하고, 5년 하면 10년이잖아.
10년은 너무 길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잘라서 하면 그 수탁받은 사람도 조금 더 긴장해서 할 테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이상표 위원   
뭐 1년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그때 재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엄청난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도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조금 느슨해질 시기 정도, 한 2~3년 정도면…… 그렇게 한번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자,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서승열․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5시 43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38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달희․김권한․이용성․구본길 의원 발의) 

(15시 4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4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41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수 위원님.
이범수 위원   
여기는 그래도 위탁기간이 4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범수 위원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걸 3년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최소 기간이 4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이것은 그 기계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에 전국 입찰을 하는 거라 단 2년이나 3년 했을 때는 좀 적어요, 그게.
인원도 20명 되고 그래서.
이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가 과장님, 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기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거기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이 사람들은 부도 처리됐어요.
이상표 위원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기간제로 8월 29일 날부터 우리 시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오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나?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그거는 전국 입찰……
이상표 위원   
전국 공모예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메이저 급이 와야죠.
이상표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상표 위원   
그때는 메이저 급이 아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그때는 용역으로 했어요, 이거를.
민간위탁이 아닌 용역으로 최저 입찰금액으로 낙찰자를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상표 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 문제가 됐었던 내용들을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 가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리수거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일부 몇 년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어쨌든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탁자가 팔아서……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해서는 안 되죠.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그거는 우리가 입찰을 봐요. 
병류, 플라스틱……
이상표 위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몇 톤이면 몇 톤 이렇게 해서 입찰을 봐서 누군가가 그걸 사다가 다시 판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사다가 팔아서 우리한테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아, 그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팔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그거는 먼저 그 전에 몇 년 전에 있던 거는 작업 근로자들이……
이상표 위원   
구리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구리인가 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표 위원   
그거는 돈이 좀 나가는 거니까 팔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요, 하여튼 잘……
이것은 자원 순환을 위해서 재활용품 이런 것은 잘 구별해서 해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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