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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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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14일(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3. 2.주요사업장시찰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3. 2. 주요사업장시찰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2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자로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 및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6월15일까지 심사완료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 및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최위원님.
○崔運鏞 위원   
  본조례안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등의 성분 분석이 가능한 사항을 분석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분석결과의 광고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이외에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서 전문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5조 1항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수 있는 조항과 상치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결과 통지서 전문을 표시할 적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제목이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 및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제목을 공주시농업기술센타 분석업무절차및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 1항에 타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민원이나 어떠한 재판 관계나 이런게 됐을 때 사용하지 못한다하는 걸로다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7조에 광고규정에 있어서는 포장용기에 우리가 처방서 나간다데로다가니 농가가 농사질 때 그 비료 사용량을 하기위한 정확한, 얼마 얼마 써야 된다할 때는 큰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에 있어서는 분석의뢰 및 그것을 업무절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 이 준칙안을만들 때 거기 여러가지로다가니 생각도 했을 테지만 법무관실에서 실무선하고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는걸로 거기다 말씀하신 걸 넣는다고 하면 아마 업무절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분석하는 거하고 업무....물론 업무속에 내포돼있는 거지만은 2조에 돼있는 이런걸 분석하는거지 업무절차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이 문제되지 않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하면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기관에 분석의뢰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의뢰를 분석업무절차로 하는것이 오히려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하나 제6조 분석결과의 통지에 보면은 이 수수료를 납부받은 즉시 분석의뢰 자료를 통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먼저 수수료를 받고 분석을 해주고 통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의뢰를 받고 분석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난다음에 이렇게 통지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흥청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일부 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그 수수료를 완전히 통지서가 그동안에는 나간뒤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로 만들때에는 통지서가 나갈때 까지는, 나갈때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것은 분석이 완전히 결과가 나왔을때 하는것이 정확하다 이겁니다, 분석도 않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또 일부 생각할때는 의뢰할 때 받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완전히 분석을 한다음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것을 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분석이 안될때는 문제점이 되니까 완전히, 분석을 완전히 했을때는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崔運鏞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결에 앞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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