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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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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4.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4.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자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이 6월 15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되어 오늘은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어제 심의과정에서 검토 보고와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토론 및 축조심사과정에서 보류되었기 계속 이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세무과장께서는 이조례안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개정시에는 주민의 대표자라 일컫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들에게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집행부라는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수 있는 행정부나 의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전공무원에게 주지시켜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해서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사전에 협의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제4조 4항을 보면요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뭐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탁사무중에서 전체적으로 오다가 흑자로 돌아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영원히 흑자로 돌아서지 못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 은데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조례안이 되고 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필수불가결하게 이 산정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 이것을 사업계획 검토후에 확인할텐데 대충 지금 계획적으로 나온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나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사무는 얼마를 지원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만약에 분뇨처리 장이면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얼마 들며 세목별로 죽 그런 부분을 용역업체로 하여금 받아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위원장 趙旻東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민또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포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무 의견이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를들자면 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탁하는 모든 사항에 관련된 분들이 이의가 예를들자면 입법예고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위탁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저는 사실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무도 이의가 없다라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분뇨처리장이나 위생사업소를 민간인한테 위탁하는데 그 부분에 의견을 당사자들한테 들어서는 민간위탁이 사실 불가합니다.
  청소인부일을 하는 아저씨들한테 청소분야를 민간한테 위탁하면 좋으냐 나쁘냐 물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하기 전에 각 실.과별로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행히 그 실.과장님들이 냉정히 판단을 해서 안된다는 부분도 나와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의견을 들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런 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아울러 어느 부서가 원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은 서병철 위원님한테 그 결과를 원하신다면 실.과 부서장들한테 받은 의견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꼭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긍은 갑니다.
  왜냐 하면 실제 당면한 분한테 물어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청소업무나 위탁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徐丙喆 위원   
  그럼 이 청소같은 부분은 시민이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꼭 청소업무뿐이 아니지만 그런 민감한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입법예고가 동사무실, 거기가면 게시를 하고 시보에다만 하다 보니까 청소에, 또 환경에 관계가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해서 못할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사실대로 그 당사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대부분 공인들이기 때문에 큰 대세물결에 따라 가야 된다, 나혼자만, 나를 위해서 그것을 결사반대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청소인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또 이런 부분도 이게 민간인한테 위탁이 된다는 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큰 물결을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것 같고요 또 우리 그 분뇨처리장이라든지 그런데에 있는 분들도 그런 쪽에는 뭐 서위원님 말씀대로 나혼자 그것을 반대해서 그런 부분이 양쪽이 겹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지금 여기 제정이유나 주요골자를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능률을 수행하는 의미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이 애매한 점이, 의심나는 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4조 3항으로 시장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에 4조 본문에 보면 1항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 이것도 먼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하신 것처럼 의원들한테 미리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시행규칙을 마련하실 때 좀더 거기에 삽입해서 마련하시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치행정부로부터 ’99년도에는 시설분야에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공원시설관리, 쓰레기 소각로, 가로등, 휴양림관리통근버스, 폐기물수거, 재활용품 이런 환경부분을 ’99년도에 해라 또 2000년에 가서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뭐 시민회관, 장묘, 중장비관리, 청사관리 이런 것을 이 2천년대에 해라,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 공영 도매시장 도로관리, 도서관 이런 부분을 위탁을 해라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사과 말씀드렸는데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 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 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자치사무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에 과장님께서 위탁, 위임할 수 있는 것과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위원장 趙旻東   
  위임할 수 있는 것중에서 또는 불가능하다고 한 거기 목록에 적시된 것중에서 국가위임사무는 어떤 거며 여기에 우리 자치사무는 어떤 것인지 구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먼저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갖고와서 죄송한데 지난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위탁을 할려고 하는 사무 는 전부 우리 지방사무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자치사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위원장 趙旻東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갖고 오는대로 보기로 하고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했는데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국가위임 사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별도로 의회에서 다시 동의를 구합니까?
  그것은 그냥 의회동의 없이 바로 합니까?
  이 조문 봐서는 이것은 동의를 안받고 그냥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위임 사무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저희가 지금 위탁할려고 하는 사무 중에 국가위임사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니 위임사무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위임사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조문에 분명히 국가위임사무도 할수가 있는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우리 의원 생각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자치사무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이부분은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해서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말 그대로요.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뜻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국가위임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이 문구를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니 문구로 봐서가 아니라 문구는 문구로 봐서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여기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자리입니다.
  제정하는 자리니까 그 문제를 여쭈어 보고 우리 위원들은 이 문제도 의회동의를 구하기를 바래서 이것을 삽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삽입을 하면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삽입을 하면?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도 여기 4조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자치사무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삽입하는게 어떻겠습니까?
○吳椿煥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그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사무라고 하는 것은 국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언뜻 생각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있는 업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법적사항을 많이 연구하셔서 검토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럼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법적인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면 위원장이 전문위원하고 협의를 할테니까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吳椿煥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합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저기 지금 그 3항 내내 같은 3항 얘기인데요 자치사무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침에 의해서 년도별로 어떤 사무는 몇년도, 어떤 사무는 몇년도 이렇게 그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위탁을 할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자치사무중에는 그지방마다의 틀리는 사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99년도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라고 지침서에 내려와 있지만 공주시 형편으로는 그것보다 2천년도 에 해야될 사업을 ’99년도에 빨리 당겨야 우리 공주시에서는 편리하고 또 모든 것이 원활할 수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도저히 지침에 의해서 지침만 따르고서 바꾸지 않아야 된다면 저는 지금 동의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지침에 따라서 올라오기는 올라오되 우리 위원들의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 업무가 2 천년도에 할 것하고 ’99년도에 할 것을 바꾸는 사항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대로 꼭 저희들이 따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구조조정하는데 연도를 좀 뒤로 미는 쪽으로 그런 쪽을 안배를 해서 ’99년에는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2군데를 넣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느냐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서 최하 5%의 공무원을 줄이라는 겁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비용을 줄이는 문제도 첫번째에 들어가 있지만 그보다 더 지금 큰일은 공무원 숫자를 구조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들이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안해야 되는 부분을 볼 때 우리 청사관리라든지 또 메밀문화회관이라든가, 이동목욕사업이나 이런 것은 바로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숫자가 여기에는 정식직원들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탁을 언제든지 할 수는 있어도 공무원 숫자가 줄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짤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趙旻東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구조조정 문제는 결과적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력이나 이런 문제를 줄여보자고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서 몇명을 줄여야 되는데 물론 유능한 분과 무능한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가려내기란 상당히 담당 과장님께서 어렵겠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결과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으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은 국가에서 구조조정의 참뜻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러니까요 지금 그 경비나 이런 것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경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비도 줄이고 공무원 의 인원도 줄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徐丙喆 위원   
  아니 과장님의 본 생각은 맞는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3년후에 내년도에 위탁할 사업을 3년후로 밀수도 있다, 그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3년뒤로 제가 민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徐丙喆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3년에 걸쳐서 지금 위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徐丙喆 위원   
  그 부분을 빠를 수록 좋은 것은 좀 공무원이 더 나가면 어떻고 덜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또 구조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구태여 여기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 서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99년도에는 환경쪽에 하고 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고 또 구조조정도 하는 쪽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짰다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徐丙喆 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좋습니다.
  그렇게 짜셔서 일단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동의를 얻을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답변하십시요.
○徐丙喆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徐丙喆 위원   
  이 공주시포상조례 제9조에 2조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기존 조례안에 2항은 있어요.
  그래서 3항으로 해야 될것 같고요 그것은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충분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제안공문과 신지식공무원의 구분을 예를 많이 비교를 해서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안되는 부분은 그동안 제안공무원의 수상자 명단 내용이 있느냐고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더니 그동안에 제안공무원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안공무원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모범공무원포상규칙 내용을 제가 봤어요.
  ’95년도 11월 조례 20호로 제정된 것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추천은 실과장, 직속기관 또 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선발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매년 20명내에서 선발을 하겠다, 그리고 인사상의 특혜를 보니까 첫째로 승진서열의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을 하고 두번째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을 시키겠다, 또 세번째 보니까 모범공무원 수당을 1년간 매월 지급하겠다, 이 세항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개정조례안중에 제가 지금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신지식공무원과 제안공무원의 구분을 잘 못하겠다는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 신지식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특전 부여를 하겠다, 거기에는 공무원총점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2조의 2에의거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시 5점범위내에서 실적 가산을 부여하고 공주시포상조례의 귀결에 의거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의해서 이렇게 5점이내 에서 실적 가산 가점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 시, 지금 현재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에 시 인사위원회와 조례에 써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하는데 이 인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구분을 제가 잘 못하겠고 두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안공무원과 신지식 공무원입니까?
  그것과 구분을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가지 답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제안공무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중에 이러이러한 일을 이러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든지 또 이러이러하게 제도를 바꾸었으면 좋겠다해서 제안제도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차례씩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 50여년간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표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제안이 안나온거고요 또 신지식인 공무원이다하는 얘기는 대개 공무원이 모범공무원하고 구분이, 제안제도를 한 공무원은 그래도 제안제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모범공무원, 신지식 공무원, 둘다 다 모범공무원이나 신지식 공무원이나 뭐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는 해요. 어렵기는 한데 신지식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하고 구분을 굳이 한다면 개념은 모범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거나 고객에게 특별히 친절한 공무원을 모범공무원이라고 하고 신지식인 공무원은 기존의 일을 새롭게 혁신해서 실천하고 이러한 지식을 확산한 공무원을 신지식 공무원이다 개념을 하고요 창의성에서는 창의성을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는 것이 모범공무원이고 신지식공무원은 남들과 다른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신지식 공무원으로 그렇게 하고 또 능동성에는 스스로 열심히 하거나 친절한 능동성을 요구하는 것이 모범공무원이고 새로운 방식을 스스로 실천 하는 능동성을 요구한다는 사항하고 그런식을 말로는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그런데 실제 서위원님 말씀대로 신지식 공무원, 모범공무원 제안제도에 우수한 공무원을 일일이 그것을 구분을 하라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지식 공무원이 위원님들이 거부감이 가는 부분은 제2건국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신지식 공무원 저기를 했는데 그 뭐 예를 든다면 우체국 배달부가 자기 관내에 컴퓨터에 지도를 그려서 우편물을 신속.정확하게 했다는 이런 부분, 자기가 맡은 일에 남보다 창의를 갖고 특별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면 신지식 공무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저는 지식이 짧아서 그런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람은 신지식 공무원으로 표창을 하고 이런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표창하고 이런 모범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저는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제안공무원 으로 하겠다면 지금 과장님이 관장하는 부서내에서 어떤 제안, 어떠한 한가지 안건에 대해서 그 부서니까 잘 아실것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신지식 공무원으로 표창을 할 수 있고 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관장하는 부서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申東植 위원   
  실례를 어떻게 들겠어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래서 신지식 공무원은요 기존의 일을 새롭게 혁신해서 앞으로 하는 공무원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표창할려고 합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잘 이해를 하시나 몰라도 영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한번 이런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때 신지식 공무원으로 표창을 하겠다는 것을 세가지 예를 들어봐 달라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신지식 공무원이라 하면 이재권씨라고 상수도사업소에 가면 특허를 대여섯가지를 내서 그 부분을 상수도 사업을하는데 예산을 절감을 했고 그 시상금을 타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 주고 한 그런 사람을 신지식 공무원이다 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상신하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 우리 과를 굳이 들으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능률계장 박갑철 계장이 아름다운 우리말 전집이라고해서 책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신지식이기 때문에 표창 상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갖다가 모범공무원을 표창을 올려도 뭐 큰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닐테지만 자꾸 이렇게 신지식을 개발하고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을 해서 파급을 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내포도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분중에서 이재권씨를 예를 든다면 신문에도 났고 해서 잘 읽어 봤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제안공무원으로 표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제안공무원 표창을 해도 무슨 제가 판단할 때는 하자가 있다든지 잘못됐다고 생각이....
○徐丙喆 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과장님 이것이 위에서 지침으로 신지식 공무원을 이렇게 선발해서 표창하라고 지침이 내려온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도 안하겠고 어쨌던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선발하는데 시 인사위원이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은 부시장 님이 되고요 그밑에 국장님들이 인사위원이고 민간인 세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게 인사위원회고 공적심사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인사상에 특혜를 한번 보겠어요.
  특혜를 보면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참그 개념을 사실 구분하기는 모호하다 아까 설명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다만은 그랬을때 인사상의 특혜에 제안공무원요 아까 그 세가지를 열거해 드렸어요.
  그것하고 신지식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특전부여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 더 위입니까?
  저는 인사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지금 그 표창을 받으면 1점에서 0.3점까지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승진 서열 5배수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한다고 했지몇점 점수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근평을 하는데요 가점을 주는 부분 이 있거든요?
  만약에 공무원이 교육을 가서 무슨 점수를 월등히 많이 맞은 사람하고 조금맞은 사람하고 교육점수에 분포가 틀리고 또 표창을 받은 사람하고 안받은 사람하고 가점을 주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을 해가지 고서 서열을 매기는 거죠.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저는요 인사상의 특혜중에 이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 제안공무원 얘기입니다.
  이저 신지식공무원 말고, 그런데 인사 상의 특혜중에 두번째를 보면 말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을 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 근무하는 것은 최일선 근무인데 읍면동에 근무하는 것하고 이조항대로라면 시에서 근무하는 것은 같은 급수중에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영전이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봐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왜그러냐면 물론 읍면 직원이라고 해서 시직원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통상 시에서 읍면동으로 갈 때는 승진을 해서 가는 경향이 많이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또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올 때도 대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에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라 그런 규정이 있느냐하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전에 지금은 시군이 통합돼서 읍면직원들이 시하고 정상적으로 교류가 돼서 인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옛날 군청지역은 읍면서기 군서기가 딱 정해져 있어서 보면 읍면서기는 읍면서기끼리 승진을 대개 했었고...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얘기는 하시지 말고 우리시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지금 뭐 승진해서 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자리가 거기가 나니까 나가는 것이지 승진했기 때문에 동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육공무원의 예를 본다면 벽지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낙도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우선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기관, 우리시청공무원에 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면이나 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더 애로 사항이 많고 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공무원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기에 보면 시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을 한다 이것이 상당히 차이를 둬서 이 동사무실에 가면 쫒겨간다는 개념을 가질수 밖에 없는데 이것 인사상이 저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공무원이 물론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나 시에서 근무를 하나 그런 부분 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지 않아야 되는데 공무원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또 서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직원들은 일이 많고 어려운 일만 하고 시 본청에 있는 사람은 쉬운 일만 한다 그런 부분은 또 사람에 따라서, 맡은 업무에 따라서 전부 틀린 것이지 읍면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일이 많고 또 그런 부분만도 아닙니다.
○위원장 趙旻東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기 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셔서 조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조문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우리 조례하고 관계된 것을 한번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일단 조문자체가, 우리쪽에서 안되겠다하면 그것을 딱 집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좋으실것 같아서 그럽니다.
○徐丙喆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할께요.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이 조례안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어째 꼭 제안공무원에 대해서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내용에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 문제는 제가 공주시포상조례안을 안갖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끝나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조문정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신게.....
○徐丙喆 위원   
  조문정리는 답변을 다 했잖아요.
○위원장 趙旻東   
  알겠습니다.
  설명이 됐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그전에요 전에 시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제도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吳椿煥 위원   
  그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4조중 지금 모범공무원상 신지식인상등으로 한다 이렇게 모범공무원 상 그 조례중에서 신지식인을 상을 하나 더 넣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사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일반인도 다 포함이 됩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여기 모범공무원도 아니고 제안공무원도 아니고 신지식인도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주었던 그런 공무원들이 내가 아는 공무원중에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나..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런 사람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이런데에...
○吳椿煥 위원   
  아니 시민상, 예를 들어 행정소송 수행을 하다가 변호사를 샀으면 많은 비용이 지출됐을텐데 공무원들이 지식 연찬을 충분히 해서 변호사를 사지 않고서도 승소했다 이것은 기관에 이익을 준 것이 분명한데 그런 사람은 어떤 상에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것은 진짜 모범공무원이죠.
○위원장 趙旻東   
  답변 됐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가능하면 집행하는 과정보다는 조문하고 직결된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이 좀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제가 그 여러가지를 질의를 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얻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약을 하자면 지침이 내려왔다니까 넣기는 넣어야 되겠습니다만서도 여기에 지금 현재 상들이 신지식인상에는 규정과도 똑 같아서 모범공무원이나 제안공무원들이 갈음을 할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침이 꼭 내려 왔다면 그거 하나만 더 넣기는 넣되 상당히 그것이 애매모호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이건 신지식인상을 탄다하면 제가 뭐 아까 중점적으로 물은 중에서 그 인사상에 특혜 문제를 자꾸 묻는 원인이 그것인데 재수 좋은 놈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재수좋은 놈은 신지식인상으로 들어가서 더 특혜를 받고 좀 밉거나 재수없는 놈은 뭐야 제안공무원으로 들어 가서 조금 불이익을 받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선임과정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가 대두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申東植 위원   
  심사과정이 있으니까 심사를 잘 하실테지.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됐고 또 지침으로 내려 왔고 또 많은 우수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또 포상을 하자는데는 반대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중에 신지식인상을 하나 더 넣는 그 찬성발언을 합니다.
○申東植 위원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토론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라는 것이 여기 공익성보다 능률성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을 대표해서 공익성을 상당히 중요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위탁을 할수 있는 업무를 정하는 그 과정에서 물론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먼저 말씀하신대로 어느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불가하다 그랬을 때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민대표인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결정을 해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업무를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면은 상당히 공익성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례를 들으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예방접종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그래갖고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예방접종같은 경우가 민간에 위탁했을때 우선 약값에다가 거기 진료수가니 인건비니 이게 많이 포함이 되고 또 보건 위생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전부 감안하셔서 어떤 것을 위탁할 것인가는 좀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26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도 있었고 또 지난번에 화요일날 의원간담회시 시장님과 건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 전체가 다 듣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당시에도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관리이전돼서 매각하는 것을 찬성발언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제가 참고 말씀을...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저기 이것은 매각하게 되면 지금 매수할 사람이 있어요? 상대자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이것은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申東植 위원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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