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7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4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 사 일 정
  2. 1.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 사 된 안 건
  2. 1.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吳哲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자로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4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사무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吳哲洙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黃寅璨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제정조례중 본 기금의 융자심의위원 구성에서 실무부서인 사회산업국 담당공무원이 없으므로 운용상 어려움이 많아 실무국장인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여 본 자금의 지원업무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98년 4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 사회산업국장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4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7년 10월 15일 공주시조례 224호로 제정 공포된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융자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실무부서인 공무원이 제외됨으로 인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되어 소관부서의 최고책임자인 사회산업국장을 추가로 본 융자심의위원으로 구성 임명하여 본 자금의 지원업무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자금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중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심의위원 중에 실무국장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국장인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업무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기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된 분들을 보면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세무과장,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중, 그 다음에 제일은행 공주지점장, 충청은행공주지점장,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장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국장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실무국장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哲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예.
○위원장 吳哲洙   
  權泰昱 전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이왕에 말에요, 조금 자구수정 좀 하고 제가 삽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13조는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4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돼 있고 거기에 또 사회산업국장 넣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예.
○權泰昱 위원   
  거기에 그런데......
○위원장 吳哲洙   
  1문 1답식으로 해 주세요.
○權泰昱 위원   
  13조 4항 거기에 국장님을 하나 넣자는 것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아닙니다.
  위촉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고 뭐고 넣자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예.
○權泰昱 위원   
  그런데 이 법정신이나 모든 거에 의해서 숫자가 안 나와서 상한선, 왜냐 예를 들어 시장이 말이에요, 기타 8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다.’ 그러면 20명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광의의 해석이에요.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신설에 이렇게 쪽쪽쪽쪽 지명해서 일곱 사람은 이미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막말로 두 사람 넣을지, 한사람 넣을지 그것을 시장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고 위원은 최저선을 넣어야 한다, 10명이내에 한다, 이것을 먼젓번에 어느 것이고 의회가 위임을 할 때 선도 안 넣고 광의로 넣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일곱 분하고 한 서너 분하고 5명 정도 하면 10명이내라든지 11명 이내에 위촉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어떠냐.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예, 거기 13조 2항을 보시면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權泰昱 위원   
  10인 이라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회산업국장 들어가 있었는데...
○權泰昱 위원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있었는데 그것을 사회산업국장을 빠트렸기 때문에...
○權泰昱 위원   
  우리가 그렇게 빼라고도 안했는데 뺐어요.
  그때는 빼라는 소리 아무도 안했거든요,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예.
○위원장 吳哲洙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공주에는 은행이 국민은행도 있는데 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융자금 취급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예, 지금....
○崔仁根 위원   
  아니, 합니까? 안합니까?
  왜 그러냐면 은행이 국민은행도 중소기업 융자금을 취급하면 국민은행도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지금 이거, 지금 경영안정자금인데요......
○崔仁根 위원   
  취급해요,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경영안정자금은 충청은행과 제일은행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崔仁根 위원   
  아니 자금이 중앙에서 국민은행으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이것은 중앙의 자금이 아니라......
○崔仁根 위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금을 갖다 국민은행에 넣어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그것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경영안정자금은 안줍니다.
○崔仁根 위원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예.
○崔仁根 위원   
  그리고 먼저 제가 사회산업국장이 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산업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럼 부위원장이 안 되면 위원은 당연히 된다고.
○지역경제과장 梁承一   
  예, 그렇게 넣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안 되고 의회의결이 됐습니다, 이게.
○위원장 吳哲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吳哲洙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吳哲洙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吳哲洙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吳哲洙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黃寅璨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IMF체제의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자금 지급기준을 확대 시행하여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도 융자금을 지원해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98년 4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주시농촌진흥자금특별회계설침치운용조례 제13조 제4항중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비료, 농약, 유류, 사료 구입 등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경제적 한파가 전국을 휩쓸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특히 농어민의 급격한 경제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지원되고 있는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자금 지급기준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고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좋은 시책으로 사료됨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만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鄭胤吉   
  산업과장 정윤길입니다.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공주시농촌진흥자금특별회계를 설치 지금까지 모두 61억 4,9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난해까지 451 농가에 56억 3,600만원을 시설자금으로 연리 3%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토록 지원하여 왔으나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자금도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확대 시행하고자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4항중 농.어업인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등 전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哲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喆 위원   
  예.
○위원장 吳哲洙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喆 위원   
  제가 알기에는 조례안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 대상자 선정이 돼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鄭胤吉   
  그것은 잘못 알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한 것을 시설자금만 선정을 해 놓고 저기,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신청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의결이 됨과 동시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신청만 받아 놨습니다.
○金鍾喆 위원   
  그럼 시설자금만 지원이 됐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鄭胤吉   
  현재까지는 시설자금만 통보를 했습니다.
○金鍾喆 위원   
  그럼 운영자금은 아직 대상자....
○산업과장 鄭胤吉   
  예,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통보가 됩니다.
○위원장 吳哲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鳳五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吳哲洙   
  예, 전봉오 전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鳳五 위원   
  산업과장 잘 말씀하셨는데 시설자금만 융자를 하도록 그간에 대해서 시설자금만 융자를 했죠?
○산업과장 鄭胤吉   
  예.
○全鳳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도 안 해놓고 신청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기타자금 1천만원짜리를 영농자금이나 비료구입자금이니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상정도 안 해놓고, 먼저 규정상 시설자금만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 상정도 안해놓고 시설자금이외로 융자신청을 받았다고 ....
○산업과장 鄭胤吉   
  받아서 지원까지 됐다는 겁니다.
○全鳳五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통과를 받고 난 뒤에 지원을 한다면서 어째 그새 신청서를 왜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鄭胤吉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요.
○全鳳五 위원   
  시기가 촉박하면 진작 올렸어야지 어떻게 인제서 올려요.
○산업과장 鄭胤吉   
  죄송합니다.
  진작 올렸어야 되는데요, 금년에 IMF....
○全鳳五 위원   
  아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전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행정부에서 해놓고 그 뒤에 뒤치다꺼리만 우리더러 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안 그래요?
○위원장 吳哲洙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거에요. 이렇게 급한 것 같은 것은 의회 간담회를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얘기에요, 항상.
  간담회장 와서 얘기 한마디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이런 것 농민들한테 가는 건데 반대하실 분이 안계시다고.
○산업과장 鄭胤吉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吳哲洙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全鳳五 위원   
  지금까지 받은 것 전부 취소하고 지금부터 다시 받으세요.
  운영자금 쓸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받은 것 전부 취소하고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참 의회의 결의를 받아서 하는 것 같고 농민이 빨리 필요로 한 것 같으면 그렇게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鄭胤吉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仁根 위원   
  예.
○위원장 吳哲洙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이 내용은 시설자금으로 하는 것 운영자금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鄭胤吉   
  예.
○崔仁根 위원   
  그런데 2천만원 지급했다, 이겁니다, 2천만원.
○산업과장 鄭胤吉   
  예.
○崔仁根 위원   
  그런데 운영자금, 여태까지는 시설자금 2천만원 썼는데 운영자금으로써 비료, 농약, 사료 여기서 2천만원 다 써도 됩니까?
○산업과장 鄭胤吉   
  아니, 운영자금은 1천만원까지입니다.
○위원장 吳哲洙   
  밑에 있어요.
○산업과장 鄭胤吉   
  시설자금은 3천만원까지고.
○全鳳五 위원   
  아니, 먼저 시설자금 쓴 사람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鄭胤吉   
  그것은 아니죠.
○全鳳五 위원   
  그 사람은 가려서 줘요.
  그것도 쓴 사람만 뭐......
○산업과장 鄭胤吉   
  될 수 있으면......
○全鳳五 위원   
  못쓴 사람은 하나도 못주게 하면 돼요?
○산업과장 鄭胤吉   
  될 수 있으면 준 사람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崔仁根 위원   
  예.
○위원장 吳哲洙   
  질의하세요.
○崔仁根 위원   
  시설자금을 주고 운영자금을 주는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람 책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면에다 공문내서 하는 줄 잘 알아요.
  잘 아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농.발인가 거기서 심의를 또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산업과장 鄭胤吉   
  이것은 면에서 확정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崔仁根 위원   
  자체적으로 심의하죠?
○산업과장 鄭胤吉   
  예.
○崔仁根 위원   
  심의하면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각면에 의원이 한사람씩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간담회시 와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사전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행정을 하는데 권한을 갖다 막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원들하고 협의는 당연히 해야죠.
  그것 한 번도 없었잖아요.
○산업과장 鄭胤吉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仁根 위원   
  앞으로는 운영자금을 넣든지 시설자금을 하든지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걸 막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장이 가서 같이 공람도, 건설위원 공람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崔仁根 위원   
  옆에다 시장 결제 맡기 전에 말이에요.
  그래서 면으로 나가기 전에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안주었잖아요.
○산업과장 鄭胤吉   
  생각이 부족해서 그랬는데요......
○위원장 吳哲洙   
  간담회 장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全鳳五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吳哲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鳳五 위원   
  각면에 참 최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있어요, 있는데 이런 자금이 이게 전체적으로 나가는 이 자금한도가 있으니까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위원들도 서로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으로 하나씩만 어떻게 같은 값이면 이것 좀 해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제에 하는 길이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꼭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융자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겉으로 봐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래도 농사를 꼭 지으려면 이 사람은 써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하는 것은 면장님이 결정할망정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참 최위원 말대로 서로 말이 되도록 해줘야지 아 우물쭈물해서 공문 나왔다고 저희들끼리 몇 자 적어서 몇 사람 올리고 심사해서 쓰는 사람만 쓰도록 이런 행정해서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鄭胤吉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위원장 吳哲洙   
  권태욱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저기, 뭐 지금 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했어요.
  결과적으로 통과 여부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재론 안하고 여기에 불가피한, 4조에 보세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말을 왜 넣었습니까?
  지금 얘기 뜻을 보면 그냥 경영안정을 위하여 비료, 농약구입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넣으면 되는데 왜 불가피한 경우라는 말을 왜 넣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위원장 吳哲洙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鄭胤吉   
  예, 그것은 빼도 상관이 없는....
○權泰昱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런 말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 말이지 이런 말을 넣어서 인심 쓰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하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민원이 복잡해지고 정말로 악용되는 것이 글자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봉사행정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만 고치는 것은 되는데 불가피하다는 얘기라는 것은 이미 현재까지는 과정에 그 말은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빼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산업과장 鄭胤吉   
  예.
○權泰昱 위원   
  지장은 없고....
○산업과장 鄭胤吉   
  예.
○權泰昱 위원   
  없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吳哲洙   
  아니 저기 지금 권태욱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게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비료나 농약, 유류, 사료 구입에는 사용 않는 것으로 되도록으로 주안점을 두고서 불가피한 경우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權泰昱 위원   
  안되죠.
  왜냐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법정신이 안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근본 법정신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해준다 하면 그만이지 불가피하다는 것은 지금같이 다 받아놓은 상태에요. 그럼 월권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의회가 이 자체를 통과시킬 때 그 글자 하나에 신경을 써야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본인도 이왕에 사실 우리의회가 법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나갈 때 왜 의회가 이렇게 해서 농민을 압박하는 문구를 넣느냐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자구수정을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 吳哲洙   
  위원장 생각은 그러네요.
  이게 되도록 유류나 농약, 사료구입을 않는 방향으로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만 이걸 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權泰昱 위원   
  과장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위원장 吳哲洙   
  과장님이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鄭胤吉   
  그동안에는 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거니까 이 불가피라는 말은 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그런데 아니, 과장님 봐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취지를 볼 때는 되도록 이면 시설자금이나 이런 걸로 하되 비료나 농약, 유류나 사료 같은 건 되도록 이면 절제를 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가 있는 걸로 보는데....
○權泰昱 위원   
  위원장이 주도하지 말고 들어보고 하셔야지.
○위원장 吳哲洙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權泰昱 위원   
  지금....
○위원장 吳哲洙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딴 위원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權泰昱 위원   
  월권하잖아요, 지금 과장이......
○위원장 吳哲洙   
  뭐가 월권입니까? 내가.
  어떻게 월권이에요, 내가, 위원장이 얼마든지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유도심문하는...저 사람 참.
○위원장 吳哲洙   
  유도심문이라니요?
  뭐가 유도심문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權泰昱 위원   
  누가....
○위원장 吳哲洙   
  남이 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좀.
○權泰昱 위원   
  아니 과장이 얘기하는데 듣고......
○위원장 吳哲洙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 남 질의하는데 나서서 그래요?
○權泰昱 위원   
  이 사람 봐, 지금 얘기하는걸 답변을 잘....이 사람 참.
○위원장 吳哲洙   
  얼마든지 의사, 여기 의회에요.
  여기가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고 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왜 남 질의하는데 나서서 그래요, 왜?
○權泰昱 위원   
  위원장이 어디가 왜 질의를 해.
○위원장 吳哲洙   
  위원장은 질의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똑바로 알고 얘기하시오.
  위원장이 질의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權泰昱 위원   
  사람 참나...못됐네.
○위원장 吳哲洙   
  남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열나죠, 안 납니까?
  남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金鍾喆 위원   
  질의할 것 있으면 하고 가만있어요.
○權泰昱 위원   
  글쎄...
○위원장 吳哲洙   
  이거 저기 불가피한 경우는 표결로 하든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崔仁根 위원   
  위원장!
○위원장 吳哲洙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仁根 위원   
  지금 권태욱 전 의장께서 불가피한 것을 뺐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기했고 또 우리 오위원장은 이것이 끝난 뒤에 오위원장 말씀이 돼야 하는데 오위원장은 이것을 넣어도 관계없다고 하는 두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權泰昱 위원   
  나는 취소하는데....
○金敏植 위원   
  왜 취소해요?
○崔仁根 위원   
  얘기해 놓고서 취소하면....
○權泰昱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문자 하나에 정말로 누가 봐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崔仁根 위원   
  얘기해 놓고서...
○權泰昱 위원   
  알았어요.
○崔運鏞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吳哲洙   
  예, 최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지금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