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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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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04월 15일(수) 오전 10시


  1. 의 사 일 정
  2. 1.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3.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6.‘98채무부담행위승인안

  1. 심 사 된 안 건
  2. 1. 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3. 2.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6. ‘98채무부담행위승인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金吉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영농기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자로 공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건과 ‘98년도 채무부담행위 승인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4월 15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金吉泰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李完洙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8년 4월 8일 공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공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효력은 사실상 상실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행정정보공계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金吉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행정정보공계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주시세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金吉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李完洙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4월 8일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세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사유를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혜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당면한 경제난 극복과 장애인에 대한 생업활동 보장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에도 자동차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표준조례안이 도지사로부터 시달되었는바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 수정신고납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도등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타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4월 8일 공주시세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7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및 수정신고 납부제도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현행법령상 맞지 않는 부분을 전면 개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표준조례안이 도지사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현행 시세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일반적인 사항은 표준 조례안대로 개정하고 과세표준 세율등 시.군별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은 현행 법령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세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金吉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공주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金吉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李完洙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제도상의 형평을 기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4월 8일 공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각 개별법령이 정하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25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적용해 왔으나 연도 제한없이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 25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국유재산과 같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각 개별법령이 정한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경우도 국유재산과 같이 일률적으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준칙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는바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金吉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金吉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李完洙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액이상을 매년 적립하여 운영 관리토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4월 8일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등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재난 중점관리 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재난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기금의 결산 및 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 결산하고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관리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98년 2월 24일자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재정 시행하고자 하는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란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金吉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8채무부담행위승인안 

(10시 15분)

  
○위원장 金吉泰   
  의사일정 제6항 ‘98 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李完洙   
  ‘98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봄마무리 경지사업등 2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에 맞춰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미확보된 시비 부담액을 채무부담행위로 조치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8년 4월 8일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98 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제2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한 총액은 ‘98 봄마무리로 경지정리사업에 140억 5,800만원, 그리고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병행치수사업 7억 500만원 등 총 19억 1,2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 상황을 검토하여보면 탄천 가척지구 등 7개 사업에 대한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국.도비 99억 4,819만 3천원 및 시비 23억 2,780만 9천원을 포함하여 총 122억 7,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144억 4,800만원중 추가로 시비부담액이 12억 775만 8천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결감 등의 이유로 추경예산에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기에 맞춰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하여는 부족되는 시비부담액을 채무부담행위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98 광정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곡면 계실천 하천정비사업은 총사업은 총소요 사업지가 7억 5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채무부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에서 99년도 본예산의 50%인 3억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을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비 절감은 물론 우기철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우선 채무부담 방식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이 예측되고 긴축예산편성 등의 이유로 추경예산에 사업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98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및 병행치수사업을 사업시기에 맞춰 완공하기 위하여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98 채무부담행위 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金吉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경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이의가 없으시므로 ‘98 채무부담 행위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吉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5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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