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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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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 사 일 정
  2. 1.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 사 된 안 건
  2. 1.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吳哲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6일자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월 21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吳哲洙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黃寅璨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가 운영상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수도사용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검토 후 개선 운영하고 정부 방침인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도요금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98년 2월까지 수돗물 생산원가의 90%수준까지 인상토록 되어 있어 수도요금 체제를 절수형 구경별 정액요금 체계로 개선 운영하고 상수도 공기업 회계 재정운영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8년 1월 1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 사용자가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급수장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써 관리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신고 토록 하고 수용가의 급수업종 변경신고를 무지로 지연신고한 경우 공부에 의하여 용도변경 시점이 확인될 때에는 소급하여 급수업종을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기재됐습니다.
  기본요금제를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개선하여 요금은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요금으로 안 제29조에 기재가 됐으며 상수도 요금의 세대분할제도는 상수도 요금 누진에 따른 세입자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최근 독신자, 노인 1세대 등 1인 1세대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 “1인 1세대”인 경우에도 상수도 요금 세대분할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시장의 직권에 의하여 세대분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안 제31조 제7항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호별 검침 및 사용료의 납부대형은 수도사용자가 20호 이상 공동주택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31조 제9항 및 제40조 제1호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6~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위하여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 별표1 시설분담금에 계량기 구경 32m/m상당의 상수도 계량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 별표1에 있습니다.
  96년말 상수도 공기업회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생산원가가 595원인데 비하여 공급단가는 363원으로 64%의 인상요인이 있어 26%를 인상하여 생산원가의 7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안 별표2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급수정지 및 징수처분으로 사용수량이 없는 경우에도 매월 또는 급수장치 및 징수처분 종료일까지 일괄 징수하도록 안 제35조 제2항에 신설이 돼 있습니다.
  업종별 수도사용량중 월 기본요금은 폐지하고 가정용은 1㎥~10㎥까지 업무용은 1㎥~20㎥까지, 욕탕은 1㎥~200㎥까지를 신설, 종전 5단계로 구분 초과요금을 조정하도록 별표2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조정안은 제1안이 업종단계별 평균 15~36%를 인상 조정하는 것과 제2안은 업종단계별 평균 12~30%를 인상 조정하는 것과 제3안은 업종단계별 평균 10~20%를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종전에 상수도관 매설시 보편적으로 40m/m관으로 시설하여 시설시 경제적으로 분담금을 경감시켜 주고 상수도 사용 시 요금에도 경감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절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살펴볼 때 지금까지는 기본요금제 운영은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준비요금의 일종인 급수장치 손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기본요금 수입이 미미해 시설투자비, 필수행정경비등 고정비용의 회수 목적에 부적합하며 수돗물을 기본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의 요금부과에 따른 불만과 절수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서 ‘98년 2월까지 90% 수준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도록 지시된바 있으나 물가안정 시책 및 ’96년말 64%의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97년 11월 27일 공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도요금을 생산원가 595원, 판매단가 451원으로 76% 수준으로 인상 현실화 시키는 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상 관철해볼 때 시의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를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만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韓相弼   
  수도과장 한상필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간단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먼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뒤에 첨부자료를 설명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복사해서 나눠드렸습니다만 그 정부물관리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97년도 1월 달에 각 정부기관, 정부합동 부처, 합동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 90% 이상까지 시키라는 그런 계획이 우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1차년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26%를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젓번에는 수도요금을 하나도 안 먹더라도 기본요금을 이렇게 1800원씩을 물었었습니다, 가정용에서.
  그랬는데 어떠한 절수의지가 없었고 기본요금을 먹든 안 먹든 무조건 물었기 때문에 그 절수하는 그런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기본요금제를 폐지를 하고서 사용량에 따라서 그 기본요금을 합산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별표2에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시면 현행에는 지금 10톤까지는 기본요금이 월 기본요금이 1800원으로써 톤당 20톤까지는 220원, 30톤까지는 300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정을 한다고 하면 가정용에서 10톤까지는 2450원을 이렇게 무는 것으로 해서 20톤까지는 300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80원 정도가 톤당 오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톤까지 먹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20톤까지 먹는 그 우리 전 가구가 지금 가정용이 뒤에 보시면 먼저 의원님 간담회 자료에 내드렸습니다만 20톤까지 먹는 가구가 전체의 76%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개의 가구들이 거의 20톤까지 절수하실 거고 10톤까지 먹는 가구가 42%됩니다.
  그래서 반이, 절반 가까이가 10톤씩 아껴서 먹기 때문에 10톤까지 먹는 분들은 20원 정도밖에 안 오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정용에서.
  그래서 이것이 말로는 26%를 올리면 무지 많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톤당 80원뿐이 안 오르기 때문에 30톤까지 먹는다하더라도 80원이기 때문에 30톤을 곱하면, 3, 8, 24, 2400원 정도가 한 달에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한잔, 두잔 값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정용,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별 부담이 없을 그 방향으로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대단위 가구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 있어가지고 의원님 간담회 자료에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갈수록 그런 주택의 보급률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지금 금흥동 지역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안이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금흥동 지역에 신시가지가 들어서는데 그 지역의 급수요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에도 건축되는 비율이 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인데 지금의 지금 검침원들이 일일이 아파트의 호별로 방문을 해서 검침을 했을 때 그 인력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것만 따졌을 때에도 약 1억 1,5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검침을 하고 요금을 받는데 현재는 그 아파트 관리인들이 상수도요금을 받고 납부하고 고지서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무 혜택도 주지 못하고 시에서 참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관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하지 않느냐, 전기세니 뭐 이런 다른 것도 다 해주면 그것은 다 감면을 해주고 그러는데 상수도요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6,700전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당 200원씩을 해준다면 1,600만원만 보상을 해주면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감면을 해주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절약효과가 약 1억 원 정도는 더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鳳五 위원   
  위원장!
○위원장 吳哲洙   
  예, 전봉오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鳳五 위원   
  먼저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자세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도요금은 올렸을 때 하고 현재 받는 거하고 올렸을 때 하고 얼마의 차액이 납니까, 시 전체 받는 금액으로 봐서.
○수도과장 韓相弼   
  시 전체로요?
○全鳳五 위원   
  우리가 올리기 전에는 현재 진행하는 요금하고 올렸을 때의 요금하고 차액이 얼마가 나느냐고요.
  개략적으로만 얘기해요.
○수도과장 韓相弼   
  지금 8페이지 보시면 의원님 간담회 자료에 8페이지입니다.
  현행이 지금 총수익이 2,03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올리기 전에는 20억 3천만원.
○全鳳五 위원   
  월?
○수도과장 韓相弼   
  연간.
○全鳳五 위원   
  연간?
○수도과장 韓相弼   
  예, 그런데 연간하면 25억 4,900만원으로써 약 5억 1,8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全鳳五 위원   
  5억 정도가 차액이 난다 이 말입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예, 연간.
○全鳳五 위원   
  그런데 참 뭐 여러 가지로 물론 시의 입장에서 또 전체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도 쓰는 만큼 낸다는 건 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요새 그렇지 않아도 뭐 IMF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생난리들인데 우리시 자체에서 수도요금을 올렸을 때 그 부담도 물론 많이 될뿐더러 시민들 영향도 올려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딴 물가는 정부에서 어제도 참 지역경제과장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다 소값이니 뭐니 올랐을 때 중간에 이득을 취하니까 내리는 방안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고 내린다고 그랬는데 이 수도요금만은 현재 뭐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에 시민의 부담이 거기에다 이 물가까지 올랐을 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셨느냐고.
○수도과장 韓相弼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값이 싸기 때문에 사실은 낭비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같은 경우에 변기에 뭐 벽돌도 넣고 또 세면할 때도 컵에다 물을 받아서 양치질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꼭 틀어놓고 손 닦고 그래가지고 절수의지가 약한데 우리가 그렇게 물값이 비싸다 한다고 하는 것을 현실화 시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이것은 물을 우리가 절약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현재 정수처리시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98억을 들여서 또 금년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98억이라는 돈은 우리 생산원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돈입니다.
  그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게 생산원가에 46%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지금 뭐 그것 98억원을 여기다 생산원가에 내년부터 포함돼서 결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받아들이는 것이 20억뿐이 안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적자가 예상되는데....
○全鳳五 위원   
  아니 위원들은 자세한 설명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 무조건 또 수도료 올렸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원가가 어떻게 돼서 올린다고는 생각 않는다고.
  그러니까 물론 뭐 시입장에서나 또 수도....
○수도과장 韓相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시민들한테 피알을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고지할 때,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을 먹든 안 먹든 기본요금을 냈었다, 그런데 기본요금제를 없애버리고 물쓰는 대로 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고해서 상.하수도요금 고지를 내보낼 때 거기에 인쇄를 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부에서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부득이하게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인쇄해서 아주 고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는데요.
○수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吳哲洙   
  지금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저게 바로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예, 금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위원장 吳哲洙   
  그래서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저게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정수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수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吳哲洙   
  저게 지금 일종의 수시로 정화시키는 건데요, 그게.
○수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吳哲洙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도, 그렇게 때문에 이번에 26% 정도의 수도세가 인상이 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가정용은 10톤내지 20톤에서는 사용량이 제일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吳哲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안 가는 것으로 본위원장이 알고 있고.
○수도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1800원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톤까지 쓰는 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 2400원에서 1800원 떼면 600원 정도밖에 안 오르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요금제를 폐지한다고 보면.
○崔運鏞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運鏞 위원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수도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바이고 또 타당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절수효과를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과연 음용수로서 생각하느냐, 지금 아까 물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음용수로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음용수로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수를 정말로 해서 이 시설을 깨끗이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을 때에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 반영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적자를 일반회계에서 메워주고 했는데 지금 인상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원수대가 올랐다든지 전기료가 과다하게 올랐다든지 또는 약품대가 많이 올랐다든지 이런 인상요인이 많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인상조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안 지금 해 주신 것 98년 2월말까지 90% 수준까지 현실화 하라는 것은 작년도에 봄에, 여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러면 그때 생각과 지금의 우리 생각과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수도과장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원수대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대를 올렸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으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인상요인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지금 앞에 딱 떨어진 그 요인이 없는데 과거에 누적된 것을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각종 물가도 올라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이 때에 시기적으로 지금 적당하지 않지 않느냐, 다음에 그런 제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IMF로 해서 모든 서민들이 지금 유류대라든지 모든 것이 다 올라 가지고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데 지금 수도요금까지 올려가지고서 기관 공공요금을 올려서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고 고통을 주는 요인을 강화시키는 이런 인상요인을 우리가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수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예, 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간 수입이 20억뿐이 아닙니다, 수도요금이.
  그래서 지금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26%를 올린다고 그래도 늘어나는 것이 5억입니다.
○崔運鏞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 상수도요금을 363원, 원수단가가 천안보다도 높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韓相弼   
  예.
○崔運鏞 위원   
  천안은 대청댐에서 원수를 끌어다 정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韓相弼   
  예.
○崔運鏞 위원   
  그러면 천안이 더 비싸야 되는데 천안보다 공주가 지금 더 비쌉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수도과장 韓相弼   
  그것이 천안서 물을 끌어서 쓰시면 그 원수값은 거기는 2급수를 받고 우리는 지표수 4급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표수 4급수를 정화처리시설할려면 우리가 전기세가 연간 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19페이지에 그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이 전기세인데 그 지금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왕촌천 복류수 또 금강의 복류수를 끌어 쓰기 때문에 금강의 지표수는 3,000톤밖에 쓰지 않습니다, 12,000톤중에.
  그래서 원수가 좀 우리가 정수처리하기 전에 원수를 끌어오는 현 상태가 지금은 2급수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놓고 잡수셔도 아무 상관없는데 문제는 봄에 갈수기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갈수기 때는 왕촌천 물은 다 말라버리고 다른 물도 끌어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는 더구나 금강의 수질이 5급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때 그 물을 끌어다가 그 정수를 해서 시민한테 내보내야 되는데 정수를 처리를 시간은 오래 걸려서 하면 깨끗한 물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설이 빈약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8억을 들여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서 시간은 급하고 물은 한정이 돼있고 그래서 이 시설하는데...
○崔運鏞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알겠습니다.
  대청댐에서 2급수를 천안은 공급받고 있는데 거기까지 시설비도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韓相弼   
  예, 생산단가가 쌉니다.
○崔運鏞 위원   
  그러나 지방자치라는 것이 우리가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우선으로 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해다가 그것을 메워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제가 할 일입니다.
  상수도요금은 될 수 있는대로 원가요인이 있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그것을 보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싸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인상을 안 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도 전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도과장 韓相弼   
  예, IMF그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시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공공요금을 일절 동결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을 받는다 하면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2기가 금년 7월 달에 출범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자치단체장이 됐을 때라도 물값은 먹는 만큼 받아야 하고 또 하수정화처리시설이니 이런 것 전부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저도 우리 검침원들이니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저희들도 인력감축을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이런데서 검침을 해서 올수 있는 그런 방향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라도 절약하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우리가 또 자립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기가 참 그렇다고 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금년 시기가 이렇다고 해서 선거 딱 끝나면 그때 선거돼서 다시 위원님들이 원구성돼서 그때 제가 이것을 안을 또 제출하면 왜 그전에 했어야지 못했느냐, 또 지금은 IMF체제가 금방 극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생각으로는 1년 반 정도는 경제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7월달에 다시 이것을 우리가 의안을 제출했을 때 7월달에 그때 위원님들이 아! 이사람 아, 그때 해서 통과를 해야지 지금 더 어려워졌는데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임자들이 작년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장 吳哲洙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주목적이 요금의, 징수의 합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그러면 그 수도과에서 옥룡동 왕촌금학동에서 원수를 생산한 그 양.
○수도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수를 해서 소독해서 음료수가 되도록 해서 공급하는 양.
○수도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그 차이가 누수 아닙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그럼 이 누수도 주민들한테 사용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그것은 부과가 안 됩니다.
○崔仁根 위원   
  부과가 안돼요?
○수도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그럼 원수대에다 주민들이 총 사용하는 그 총량 그것 계산을 해 봤습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얼마가 듭니까, 그 누수가.
○수도과장 韓相弼   
  지금 우리가 원수를 생산해서 12,000톤을 공급하면 한 65% 정도뿐이 돈을 못 받습니다.
  중간에 수도관이 노후해서 그 집의 계량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다 새 버려서 받지를 못해요.
○崔仁根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만톤을 원수를 생산해서 65%라면 35%면 3,500톤이....
○수도과장 韓相弼   
  샌다는...
○崔仁根 위원   
  샌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그러면 근 1/3이 더 샌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韓相弼   
  예, 1/3 정도가 샙니다.
○崔仁根 위원   
  더 됩니다.
  그럼 1/3에 대한 그 원 그 하는 그 비용은....
○수도과장 韓相弼   
  지금 그래 일반회계에서....
○崔仁根 위원   
  그 비용은 지금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수도과장 韓相弼   
  안됩니다.
○崔仁根 위원   
  안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해야, 그 잘할 책임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그럼 우리가 우선 그것부터 막아서 원수, 수도의 그 적자가 되는 것을 메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비용을 메워야지 그것을 아닌 것을 우리시의 재정으로 메운다는 것은 합리적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계신데 그것은 우리 공주시에서 상수도관이 원래 노후가 돼서 지금 누수되는 지역이 하도 많기 때문에 금년에 누수 탐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를 수도관이 터졌으면 거기부터 우선 고치고 거기만 또 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중구난방식이 돼서 구간 구간이 갈고 손보고 이렇게 되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구별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봉황동 지역부터 아주 완전히 수도관을 교체한다, 그래가지고서 누수율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최대 목적인데....
○崔仁根 위원   
  과장님! 누수도 생산원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생산원가에 포함됩니다.
○崔仁根 위원   
  생산원가에 들어가면 심히 부담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생산원가에 주민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崔仁根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는 뭐냐하면 누수도 생산원가에 포함이 되니까 이것이 주민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누수를 막아야 할 공무원들이 다 못 막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지만 재정적인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 못 막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는 주민들이 부담을 한다, 이겁니다.
○수도과장 韓相弼   
  그렇죠.
○崔仁根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예.
○崔仁根 위원   
  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야지.
○수도과장 韓相弼   
  그래서....
○崔仁根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라는 것이 전부 오염이 됐습니다.
  축산이 장려됐기 때문에, 그럼 농촌에도 이 상수도 보급률이 이게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장기, 우선 이 근방, 공주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데는 상수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획이 돼야 합니다.
○수도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누수율을 잡기위해서 상수도관을 교체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참 전입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없으면 만날 이렇게 누수율은 점점 더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경에라도 상수도관 교체하는 데에는 우선을 누수율을 잡는 거부터 제일 급한 제가 수도과장으로 와보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잡으면 사실 우리가 깨끗한 물과 또 충분하게 양도 공급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仁根 위원   
  누수율을 못 잡는 관계 때문에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온다....
○수도과장 韓相弼   
  지렁이....
○崔仁根 위원   
  지렁이가 나온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수도과장 韓相弼   
  관이 노후가 돼서 그렇습니다.
○崔仁根 위원   
  그러면 예, 그 행정의 불신이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고 또 원가계산도 주민부담이 되고 이게 모든 것이 수도체계가 아주 혁신이 돼야지.
○수도과장 韓相弼   
  그래서 천안시같은 경우에는 수도 공기업이 완전히 100% 자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그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운영해도 충분히 돈이 남기 때문에 거기는 뭐 수도관같은 공사도 그 동 전체를 싹싹 갈아 버려가지고 거기는 진짜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운영체제가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우선 땜방식으로만 수도관이 교체가 돼서 그렇게 해서는 누수율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吳哲洙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吳哲洙   
  지금 연차적으로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吳哲洙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최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줄려면 이것을 수도관을 교체할 때 조금 양을 교체하는 양을 많이 늘려야 돼요, 이게.
○수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吳哲洙   
  예산 올릴 때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 지금 35%가 누수 된다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수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吳哲洙   
  우선 제일 급한 문제는 현재 누수 되는 지역이라도 우선 탐지기를 잡아서 빨리 빨리 그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내내 이게 정수비용은 시민 부담하는 거라고, 말하자면.
○수도과장 韓相弼   
  알겠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吳哲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崔運鏞 위원   
  저기 지금 원수대가 올랐습니까?
○수도과장 韓相弼   
  원수대는 그대로입니다.
○崔運鏞 위원   
  전기요금은요?
○수도과장 韓相弼   
  전기료도 아직까지는 인상 안됐습니다.
○崔運鏞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吳哲洙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崔運鏞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吳哲洙   
  그러면 최운용 위원님 말씀대로 5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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