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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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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7월 30일(금)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2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 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30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주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내용 : 별첨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運鏞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최운용 위원님.
○崔運鏞 위원   
  공주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및 시행령이 개정돼서 규제완화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조정 보완하고자 하므로서 이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각종 규제가 완화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하나는 조례 제2장 건축위원회, 제9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 위원회 조례는 제2장에서 제5조의 건축위원회 설치에 법제4조 및 영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건축위원회를 둔다, 상위법에 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는 건축위원회조례와 분쟁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그러니까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따로하는 사항입니까?
○崔運鏞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본조례는 건축조례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관한 그부분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부분하고 따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5조에 건축위원회의 설치에는 제4조와 영5조의 건축위원회를 둘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분들이 심의할수 있는것이 별표에도 있습니다.
  따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본건축위원회 설치.... 건축위원회도 뭐야 조례로 위임해서 하도록 돼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별도로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심의규정이라든지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타당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崔運鏞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건축조례는 건축에 관한 조례만 압축돼 있어야지 각종 위원회의 조례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금 포괄적인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건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둘수 있다 했으니까 확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도 역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한번에 건축조례로 포함돼서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편할것 같았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崔運鏞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해도 상관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崔運鏞 위원   
  제4조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서 이 특례조항이 너무 완화가 돼서 표현이 너무 포괄적 표현으로 해서 나중에 건축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정부에서 규제개혁완화 차원으로 이렇게 전에 있는 법령을 상당히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실지 저희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전에 있는 법령이라든지 조례는 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이 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됐습니다.
  조금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崔運鏞 위원   
  지장이 없어요?
  업무에 지장이 없을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전에 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고 했는데 조금 어려우나 큰 문제는 크게 어려움 은 없을 것 같습니다.
○崔運鏞 위원   
  18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표준설계도는 건설부에서 공고한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창고라든지 축사 뭐 그런 공공시설 같은 것이 건설부에서 제정 공고한 도서가 있습니다.
  그 도서에 의해서 하면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도서 번호만, 공고번호만 넣고 또 인저 배치도만 첨부하면은 별도의 건축설계를 하지않고 설계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는 저렴하게 간단하게 해서 허가라든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崔運鏞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설계도서 에 의한 건축신고이기 때문에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표준설계 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같다하는 표현이 오히려 타당할 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영11조요?
○崔運鏞 위원   
  제18조에 보면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하고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규정이 표준설계도서 에 의한 건축신고 그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같다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 조례는 저희가 뭐야 개정하는 작업과정에서요 그것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충청남도 시군 직원들끼리 몇이 통일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런 범위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서 이렇게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이렇게 나열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나 큰 저기가 없으니까 좀....
○崔運鏞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는 시민들이 봐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게하고 건축허가수수료 제19조 제2항, 제1항의 건축허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제기획원 건축주는 미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잔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건축허가를 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해서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현장조사하는 비용하고 건축허가에 따른 비용을 두가지를 복합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저 현장조사한 사람이 미리그 뭐야 현장조사자한테 미리 수수료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을 했을때는 나머지만 차액만 납부하도록 한 그런 규정입니다.
○崔運鏞 위원   
  알겠습니다.
  제20조 2항에 1호 거기에서 200제곱미터이하인 곳 했는데 그게 전에는 100제곱미터인데 규제완화 한다면서 강화된 것같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니 완화를 해주는 겁니다.
  100제곱미터까지 허용해주는데....
○崔運鏞 위원   
  늘어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 21조에 3항,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조례에 건축사협의회와 협의회에서 따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안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은 뭐야 건축허가때 인저 허가때 현장조사라든지 아니면 각 공사 감리자, 현장준공때 준공검사자 하고 분리를 하는 경우에서 5천제곱미터이상은 저희가 뭐야 공사감리자라든지 설계자는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저기는....
○崔運鏞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충 아는데 조례에 누구하고 협의해서 뭘해라 이런 조항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런데 이건 법적인, 법으로 해서 협회가 설치된 거고 하기 때문에 건축사법에 의한 협회기 때문에 협의도 문구표현해도 어떨까 해서 넣었습니다.
○崔運鏞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제22조의 건축지도위원회에서 건축직렬의 공무원하고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가 이게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22조...건축직렬의 공무원하고 3호에 있는 건축행정 종사자...이것은 건축직렬이라고 하는 그 뭐야 공무원하고 다른 직종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제 업무에 종사하면은 같이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건축을 전문으로 하지않은 사람이더라도 지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포괄적으로 규명해 놨습니다.
○崔運鏞 위원   
  25조 도로의 지정,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 조문에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제3호 사실상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건축물이 접해있는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많이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만약에 지주가 바뀌든지 하면은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도로로 인정해 버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가 그동안에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국공유재산은 사실상 통로로 이용하는거라든지, 산속이라든지, 공원도로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실상 새마을도로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을 실시는 하지 않았지만 도시계획도로를 도시내에 도로가 이미 개설돼서 오래전부터 통행하고 있는 것 에 대해서는 도로로 인정해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그런것은 인정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돼가지고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면은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되고 위원회에서 만약 지정을 해서 검토가 돼서 도로로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소유권분쟁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시에서 배상까지도, 보상까지도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崔運鏞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그전에 이것이 사용승락서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도로로 인정해 버려서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으로 무슨 이민을 갔다 든지하는 민법에서 적용하는 20년이상 사용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가지고 하는 도로라든지 그건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해주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崔運鏞 위원   
  제8장 고도제한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하면은 공주시내 일원에 그동안에 고도제한을 해서 건축이 상당히 제한을 가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다 규제가 풀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위원님! 몇조 지금...
○崔運鏞 위원   
  아니 고도제한 자체를.
  건축물의 높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 건물의 높이제한은 도로의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도로가 있으면 도로폭에 대해서 조그만 도로변에 4미터 도로변에 무슨 4-5층을 짓는다든지 했을경우에는 겨울에 음지라든지, 건물이 높으므로써 도로의 응달이 생기고 도로의 개방감이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일정한 도로폭에 의해서 건물높이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한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도로가 있을때는 그도로에 접한 부분은 더 낮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崔運鏞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예,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주시고, 낭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거기에서 상위법이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가 됐고 지금 현재도 조례로 상정이 돼있는 부분이 굉장히 완화가 돼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에서 신고제로 상위법이 돼있는데 우리는 허가로 못을 박아놓는 그런 어떤 조례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해주시고, 제6조 2항 건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했듯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등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의 부적합한용도이행범위내에서 용도변경을 허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요, 여기에서 허가할 수 있다하는 증축, 개축,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인데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인데 왜 이게 허가가 될 수 있느냐 상위법과 상충되느냐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허가할 수 있는 있다고 하는 것은 허가라고 하는 행정법적인 용어가 규제된 것을 허용을 해준다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허가가 인제 규제된것을 허용을 해준다는 의미로 그래서 인저 신고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재축이라든지 증축도 허가 부분이 있고 신고 부분이 있습니다.
  재축을 85제곱미터으로 넘는다고 했을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85제곱미터라든지 그 이하가 됐을 때는 또 인저 허가를 받는다든지, 증축이라든지, 개축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용도변경도 이건 신고인데 인저 허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허용을 해줄 수 있다, 규제를 풀어줄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개정안 6조 제2항에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생략할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는데 여기서 생략하고 있는 것은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연면적 10%이내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신고사항의 대상이 되는 85제곱미터, 그렇지 않으면 또 인저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수 있는 85제곱미터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열려면 종전에는 60일이 걸렸었습니다 처리기간이.
  그런데 지금은 인저 건축위원회를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인저 저기하면은 별도의 건축위원회를 열도록 돼있는데 이 건축위원회를 열려고 하면은 20일 최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5천제곱미터 정도의 건물을 시공하다 보면은 이런 신고사항의 변경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창호, 노대라든지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고서 하는 것은 시공상 그때그때 설계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이것은 경미한 사항을 또 건축위원회를 열어가지고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민원인한테 크게 지장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하고 피난소방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이라든지 피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변경해서 만약 들어온다면 건축법에 의해서 구조안전도 저희가 검토가 돼야되고 피난시설이라든지 그런것은 건축법에 규정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것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허가때 변경때 검토가 될 수 있고 소방 같으면은 건축허가가 설계변경이 들어 오면은 이런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고 이건 소방서에 소방동의를요구를 해가지고서 소방동의가 됐을 때 저희가 건축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민원편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沈載正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을 한다. 그부분에 대해서 허가로 명시를 할수 있다고 인제 그렇게 설명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신고사항, 허가사항, 인가사항 이것은 명백히 구분이 돼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조례로 어떤 명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닌 그런 어떤 완화적인 어떤 차원에서 다른 어떤 문구로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한가지 더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항에 보면은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연면적 10분의 1이하의 변경이나 1개층이하의 변경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의회 조례를 보면 연면적의 합계, 대지면적, 세대수의 10분의 1미만의 변경,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비교를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천안시는 어떻게...
○沈載正 위원   
  예, 다시 설명을 드리께요.
  연면적 10분의 1이하의 변경이나 그부분을 연면적의 합계, 대지 면적, 세대수의 10분의 1이하의 변경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기한 것이 한개의 건물이 건축허가를 들어왔을때 일반적으로 면적 범위를 전체 세대수라든지 연면적의 합계라고 하면은 사실상 연면적의 합계라고 하는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요.
  대지내에 있는 건물의 전체 합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면적의 합계라고 하면은 저희 건축법에서는 1동당 연면적을 얘기 하는 거고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면은 대지내에 있는 건물전체를 연건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그런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서 인제 세부적으로 연면적의 합계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보통 연면적으로 한동당 건축법이 대부분 연면적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말은 어렵고 저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대수라든지 그것은 건축법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충분히 또 규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는 개정을 못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저기 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여기서 질의를 해도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이따 하세요.
○沈載正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崔運鏞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건축조례안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규제도 완화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러한 부분은 완화된 부분이 거의 없는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라도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더 완화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봉황동이라든지, 중학동이라든지 구건축물은 이런 거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규제완화를 하신다고 하면은 용적율과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가 건폐율하고 용적율은 법규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반영을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은 도시 전체의 공공의 이익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대지에다가 100%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건물 층수를 너무 높게 짓는다든지 하는것은 사실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봉황동같은데라든지 큰 그쪽에 오래된 지역은 혹시 특례조항에 해당 된다고 하면은 4조에 있을 겁니다.
  집이 오래 돼가지고 지금 현재 법에는 건물이라든지 대지가 적합하지 않더라도 법령 개정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축도 종전 범위내에서는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축도 허용해주고 증축이라든지 개축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위반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허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에만 앞으로 증축할 부분만 법령에 적합하면은 허가를 해주도록 대폭적으로 완화된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허가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7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8월에 이행절차를 하고 9월에 조례안 상정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만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7월중에 입법예고를 하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입법예고는 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지금 됐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조례 2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지금까지 설명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이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그런 어떤 서로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서로 위원들과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해주실것을 동의를 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직무대리 李啓周   
  예, 심위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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