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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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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7월 30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자로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7월 30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10조 2항 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건을 변경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상응한 보완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여기 제안서에는 조건을 변경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다도 조건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즉,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상응한 대책방법을 제시한다든가 조건변경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변경을 하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 위에 10조 2항중에 두번째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위원장 趙旻東   
  예.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래서 그 10조에 보면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1조 2항에보면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천재.지변 또는 기타사유로 사업의 번부 또는 일부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두번째는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인데 이것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정할 당시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또 이 사항이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결정을 하지만 해당부서에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저기 실장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삭제하겠다는 그 2항이 보조금을 받을 때는 물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에 계획서상에 예정된 어떤 토지라든지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검토를 할 때는 뭐 여러가지로 봐서 맞는 것같지만 실제 안됐을 때는 취소하겠다는 것이 원래 지금 현행입법취지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장 趙旻東   
  물론 예정된 토지나 시설을 쓸 수가 없고 조건을 변경해서 여기 지금 제안 한 것처럼 조건을 변경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때는, 그러니까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하는 중에, 시행중에.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은 이건 폐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계획됐을 때에 토지나 시설이 아니더라도 이게 조건이변경되는 조건이 변경이 안됐을때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지 10조항에 꼭 그것을 규정을 넣어서 이 사항에 보조에 대한 사항을 뭐 심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에서 아마 이 사항이 적출이 된것 같습니다.
  실제는 보조를 받게 되는 그 단체나 그분야에서 계획서를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이 규정 적용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 보조금 운영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사전심의를 강화하면 그런 특별한 사항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위원장 趙旻東   
  아니, 이 원취지는 사전에 검토를 했을때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조건을 변경하면 되니까 단순하게 이런 경우에는 취소한다가 아니라 조건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충족시키면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 지금 폐지하자는 거에요 여기 제안한 것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왼손을 쓰겠다고 해서 왼손이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그와같은 동일한조건으로서 변경을 받아서 검토했을때 그것을 타당하면 인정을 해주면 되지 여기다 꼭 넣은 것을 가지고서 따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에서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적출한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
  저기 위원장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손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안맞았을 때는 이쪽 책상도 사용할 수 있었을 때 검토해서 그것이 맞으면 이쪽 책상도 쓸 수 있는 거지 꼭 왼쪽 책상만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위원장 趙旻東   
  아니 그러니까 제말씀은 오른쪽 책상이 없으면 왼쪽 책상으로라도 대체가 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왼쪽 책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그게 그 문구를 넣어서 살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런데 토지는 토지 아니겠습니까?
○徐丙喆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른것하고 연관을 시키지 말아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렇게 하고 지금 실무진에서도 우리 진과장님도 말씀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규제개혁을... 가장 큰 원인은 앞으로 잘못을 할거다 하는 그것에 대비해서 무슨 제동을 걸지 말라는 거에요.
  나중에 실제 잘못했을때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잘못할 거다 때문에 시민들 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런데 여기 2항은요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그럼 다른 것을 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상에는 A지점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A지점이 안맞고 B지점이 맞을 때 B지점으로 옮켜서 쓰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으면 인정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그 대체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취소할 수 밖에 없는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것은 요건이 안맞으니까 그것은 그때 판단할 일이죠.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보충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봤어요.
  봤는데 그 10조 1항은 뭐냐하면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항이 1항이고 2항에서는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2항 지금 삭제하는 부분은 예정된 토지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때는 현행 조례로는 의무적으로 보조결정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삭제했음으로 인해서 1항에 의해서 그 보조금 교부결정후라든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로 들어가서 보조금 교부결정 이 될 수 있는 1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2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1항이 사정변경을 해줄 수 있는 항이고 2항은 강행으로 취소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때 강행으로 지금까지는 취소가 됐는데 그것 삭제함로 인해서 1항에 의해서 변경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을 하는 조항이라 전문위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바로 그 얘기가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2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꼭 무슨 지정된것 외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므로서 하나의 변경에 요건을 주는 것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다 했다가 여건이 같은 오른쪽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것 아닙니까?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그것은 1항으로 대체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전문위원 尹鎬益   
  예, 1항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현행 조례는 시설물을 이용할시는 의무적으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趙吉行 위원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휴.폐업된 공장의 활성화 대책과 그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서 농공단지내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는 조항인데 현재 우리 농공단지내에 대체입주할 수 있는 5개의 농공단지의 휴폐업중인 이런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총 10개 업체가 지금 휴.폐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송선 농공단지에 4개, 정안에 2군데, 검상 농공단지에 4군데가 있어서 10군데가 휴.폐업 되어 있습니다, 현재.
○趙吉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수고 하셨습니다.
3.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 : 별첨 )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신동식 위원입니다.
  의회의 사무기구에서 정원을 15명에서 1명을 감원하여서 14명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솔직한 얘기지 저희 의회는 현인원 갖고도 부족한 인원인데 여기에서또 감원하신다고 하면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보류 좀 했으면 하는게 제 뜻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조정은 어떤 기관이 됐든 또 어떤 직렬이 됐던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15명인데 그 구조조정하는 91명을 계산을 해 보면 1명하고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뒤따를 것 같아서 부득히 줄였는데 ’99년도에는 본청을 2000년에는 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2001년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하나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申東植 위원   
  2001년까지?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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