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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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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13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3.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주요사업장시찰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주요사업장시찰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尹建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9월 15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내용 : 별첨 )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壽根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여기 조례안에 삭제시킨것을 보면은 학교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학생이용시설, 전에는 그게 묶여져있던것을 이번에 삭제시켜가지고 완화시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朴壽根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학교라고는 하지만은 학원같은데, 체육관 같은데는 별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나와있는 학원이나 독서실,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이것을 삭제시키면은 제생각 같아서는 지금 여기에 강화시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 자동판매기설치조례가 95년도 1월3일자 공주군하고 시하고 있을 때 각자의 군 있는 거하고 시있는거 하고 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가 있는 제3조에서 1조 3조의 1항은 초중고 정문으로부터 정문 및 담장으로부터 100미터이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 있던 규제조항이고 제2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2/3이상이 이용하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건물벽에서 100미터이내는 금지한다는 것이 이것은 군당시에 있던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시와 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것을 같은 조례를 묶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에는 초ㆍ중ㆍ고 정문으로부터,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청소년법에 의해서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그것은 명명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렸습니다.
  그 살린 이유는 이따 뒤에서 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밑에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도있는 의견이 필요하다는 그내용은 그 조항이 중ㆍ고등학생의 2/3이상 이용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 등 건물에서부터 100미터 이 조항을 저희가 삭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2/3이상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있다고 한다면은 그 학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저희가 뒤에서 학원청소년 기본법을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의 또 규제사항이 있어 가지고 허가해주는데는 이상이 없어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는 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朴壽根 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삭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학교에서 100미터 했던것을 200미터로 강화를 시켰는데 학원하고 독서 실, 체육관 여기에는 자동판매기설치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말예요?
  삭제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학교앞에서 100미터든지, 200미터든지 50미터든지간에 학교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에 자주 띄니까 청소년들이 학생들 별 거기에는 거래를 안하는데 학원이나 이런데 가서는 50미터나 100미터에 다 있으니까 담배를 산다 이거지요.
  그러면 학교 앞에는 아무리 강화를 해도 학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에 완화를 삭제를 시키면은 자동판매기금지나 이런것이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기 청소년 기본법을 보면은 국가 및 지방단체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시설이 인제 체육시설이 되겠고, 위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해서는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법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학원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고 시설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을 말하는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서 이것이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또 조례로 해서 정할 필요가 없겠다해서 지금 담배판매신고 처리가 저희가 받아가지고 담배인삼공사로 통보를 하면은 거기에서 이러한 법 적용을 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적정여부만 통보를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행정행위만 해서 그냥 신고필증만 내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법적 따지는 것은 전매공사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 법은 거기에명기해서는 안되겠다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崔運鏞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저도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 금지조례는 지금 금지조례안 제목처럼 금지하는 법 인데 집행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필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인지, 담배를 못피게 할것인지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견해부터 우선 말씀해주시고 그동안에 자판기는 길거리에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면은 벌금을 많이 물은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해서 거리의 자판기는 벌금을 물지 않는 판매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판기가 길거리에 허가를 받도록 그동안에 규제해 왔던 사항 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처음에 질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현재 저희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왕동에 있는 강변주유소가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설치한게 있고 또 공주시 소학동에 LPG가스 충전소에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계룡면 중장리에 상봉식당이 있고 장기면 봉암리 남양유업안에 자동판매기 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 놓은게 있는데 이것은 장기면 장암리에 강동주유소에서 개인이 이것은 저희 이 조례에 지금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금지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학교주변이나 어떤 학원이나 그 체육시설 주변에는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는 없지만 언제 또 신고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조례안에 규제했던 것을 너무 어떠한 관련법하고 연계가 안되게 막연하게 그냥 학교주변에 100미터 한것은 너무 강하다 그래서법을 갖다가 어떠한 규정을 두고 따졌느냐 했더니 학교보건법을 적용했는데 그 보건법이 정문으로부터 50미터는 절대 누가 뭐라해도 못해주고 또한 담장으로부터 200미터, 쉽게 얘기해서 51미터부터 200미터까지는 보건환경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장이 인정해주면은 우리가 내주게 됐습니다.
  교육장이 인정을 안하면 저희는 내줄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崔運鏞 위원   
  다시한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예,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금지조례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금지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인데 지금 일반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벌금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글쎄 그것은 제가 잘...저희 하는것은 하나의 행정절차,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이원화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건의한 사항인데 저희는 신고만 받고 일처리는 전매공사에서 지금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崔運鏞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잘모르시는 사항인데 지금 경찰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50만 원에서 200만원 사이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형평성때문에 자판기, 물론 우리 공주가 문화관광도시기 때문에 자판기가 많이 있으면은 관광객한테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편리한 점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것은 청소년이 담배를 필 수 있도록 어느정도 허용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것이 집행부의 중요한 문제지, 이게 지금 어느 구역은 자판기를 못놓고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그 구역 벗어나서 자판기 잔뜩 있으면 청소년들이 가서 마음대로 담배를 뽑아 피울수 있기 때문에 규제금지의 목적상에 위배되는 것이 일어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관광객이 공주에 와서 편리하게 담배도 살수 있고 하면 좋은데 그 이면에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 행정기관에서야 당연히 청소년 유해물질, 참! 아무나 남발해서는 안되겠지요.
  19세이하에는 팔아서는 안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금지 조례를 설치를 안해 놓는다고 할 경우에는 다 진짜 참! 아무나 무분별하게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좀 기 제정한 조례를 보니까는 너무나 강해서 그 조례를 설정할 때 어느법을 적용했는가 보니까는 당초에 적용했던 보건법 그 관계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적용을 그렇게 할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尹建炳   
  이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啓周 위원   
  저기...
○위원장 尹建炳   
  예, 말씀하세요.
○李啓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판기가 없어도 담배는 학생들이 많이 사피우고 하는것은 누구고 다 인식을 하겠지만은 여기 뭐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제11조 1항에 보면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담배인삼공사에다만 꼭 미룰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금지를 하고 안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건?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조례는 우리가 정해야만이 민원이 발생했을때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기 관련법에 연결되게 맞게, 쉽게 얘기해서 학교보건법하고 뭔가 이게 지금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제약이 들어 가는데 그것하고 맞게 우리가 조례를 지금 여기 만들어가는 그것하고 학교 보건법하고 우리 제약한것이 틀린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유라든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학교보건법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을 다루는 것을 우리도 그정도 만큼은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李啓周 위원   
  교육청에서 정하는 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대로 가겠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대로 가겠다, 예.
  왜냐면은 우리는 너무 그동안은 강하게 묶어놨는데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변경할때는 거기서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했을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범위내에서만 우리도 제약을 하겠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좋으신데요, 그렇게 한다면이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 할수도, 그런데 학교 보건법에 교육청에서 그게 지금 같이 곁들여져 있었으면은 비교가,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하기가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현재 돼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뭐 이야기를 못드리겠 네요.
○崔運鏞 위원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계주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일맥상통하는건데 제3조 설치제한을 1호, 2호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건 보건법에 의해서 그 사항을 기술한거거든요?
  그래서 설치제한에 보건법 제3조이외에 시내전역에 설치할 수 없다 하든지 그렇게하고서 단서 조항으로 호텔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오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지금 아까 집행부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담배를 팔지 않는게 좋겠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조항을 설치제한에 넣어야지 단순히 설치제한에 학교 보건법을 풀이해서 놓은거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런데 자동판매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례가 없다고 한다면은 너나 나나 설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규정을 뒀는데 지금 우리가 주는것은 최고 문제가 학교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관광지나 어디는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사실은 거기는 뭐야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가 거기까지 막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법 적용이 우선 청소년들이 많이 생활하고 참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번 조례와 같이 2/3이상 참여하는 학원이든지 체육시설 등을 이렇게 넣었는데 저희도 따져 보니까는 그러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 관광지에는 쉽게 얘기해서 동학사나 마곡사나 갑사같은데는 조례를 넣는다고 한다면은 학생들이 1년에 봄 가을로 소풍올때 그때를 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관광지에 대한 너무나 심한 불편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규제차원에서 지금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겁니다.
○鄭漢錫 위원   
  예, 제가 한마디 좀할까요?
  최운용 위원님 말씀 잘들었고 이계주위원님도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예요.
  담배를 몰아내자, 추방하자 이것은 뭐공항을 가든 고속버스를 타든, 아무도 성인들도 담배를 못피게 하는 실정이라고.
  저자신도 담배를 안피고 있지만은 공주는 특히 교육도시고 청소년들이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산성공원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산성공원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 아저씨, 아주머니가 어느 정도청소년한테 지독하냐면 하여튼 이렇게 봐가지고 주민등록, 청소년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을 보자할 정도로 해서 술 담배를 판다고.
  안 팔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디가서 사냐 그런 자판기 가서 빼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거리 내려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아주 묶을 수 있는데까지 묶어가지고 자판기 자체를 없애야 돼요 공주에서.
  그리고 아까 최운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한테 담배 팔면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벌금 물고 입건이 되는데 업주가, 파출소 가서 조사 받고.
  그러면 자판기업자가 청소년이 담배빼가는 것은 어떻게 법정을 규정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거냐 이거요.
  책임져야지 자기가 자판기 놨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판기를 누가 때려부셔가지고 담배를 그냥 꺼내간다든지, 돈을 훔쳐간다면 형사입건 되쟎아요?
  반대급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도 자판기 처벌규정이 없어, 제가 알 기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최운용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관광호텔이나 숙박업소외 내지는 자판기 자체를 근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어디 극장이나 관람객이나 뭐 이런데는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해요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아무데서나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주민들 스스로가 버스타면 담배 안피워야 되는구나 알고
  또 극장이나 이런 어디 뭐 그런데 공연장에 가면은 담배 못피우는 거 알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을거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담배가게가 50미터마다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담배를 산다고 하면 자판기 안찾아도 담배 살데는 널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가급적 규제를 강하게해서 담배자판기 자체를 아주 근절시키는 방안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자판기를 여기서 근절시킨다고 한다면은 일반기존에 나간 현재는 도로변 학교나 어떤 시설 주위에 없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鄭漢錫 위원   
  저기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리고 자판기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꺼냈다 이거요.
  그러면 자판기 업자의 처벌규정은 어떤건지 그런것 좀 알아봐주시고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못삽니다.
  안팔아요 요즘에 하도 당해가지고 업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자판기 가서 청소년들이 빼는데 여기 보니까 담배인삼공사에서 자판기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담배인삼공사에서 자판기 설치한데서 청소년이 담배를 샀다, 예를 들어서 샀다, 그러면 처벌규정은 어떤 것인지 그런것도 좀 알고 싶고요, 처벌규정이 그건 없는건지 특혜를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현재 우리 자판기가 설치돼있는 이 5대 있는데 노변이나 어디에 있는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다시피 어떠한 큰 건물내에서 그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4종류가 있는데 구내건물 500평이상 되는, 또 어떠한 집단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가 첫번에, 또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일반소매인,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직접 파는 사람이 그 자판기를 놓는다고 할 때는 이것은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옆에 예를 들어서 100미터 되는데서 일반 소매인이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담배가게가 있는데 그런데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놓는다고 할 경우는 기신고를 득했기 때문에 특혜를 줘가지고, 그것은 자동판매기를 놓는데 어떠한 아무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 보건법하고 청소년법을 따질려면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놓을때는 승인을 해주면 놓되, 승인을 못해주면은 못놓는데 그 기 받은 일반소매업자는 그 규정을 안받기 때문에 놓을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장으로, 정문으로부터 50미터는 절대 금지, 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는 상대구역으로 정한것은 그래서 그것은 살린 겁니다.
○鄭漢錫 위원   
  아니 과장님! 50미터고 200미터도 좋은데요, 저기 산성파크 공주관광호텔 거기가서 과장님 2시간만 앉아있어 보세요.
  공주관광호텔 안에 자판기가 있는데 2시간만 오후에 얘들 방과후 시간에 6시 넘어서 2시간만 앉아계시면 거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와서 자판기에서 담배를 빼가나를 느끼실거예요 피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것도.
  공주관광호텔로비에 담배자판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 오후 6시 넘어서 2시간만 한번 거기 로비 앉아계셔보라고 아이들이 얼마나 자판기를 빼가나.
  그러면은 일반소매업자들은 인건비 해가지고 담배 파는데도 처벌을 이렇게 해서 파출소 가서 갖은 모략을 받아가고 조서쓰고 벌금 물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자판기는 그런 벌 받을 규정이 없다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崔運鏞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尹建炳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지금 정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의 생각도 상왕동 주유소라든지 LPG충전소는 뭐 식당 이런데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배소매업 판매허가를 득해서 얼마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자판기는 전부 철거시켜서 판매소매업 허가를 득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할수 있게하고 저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글쎄 인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청소년 보건법이나 학교보건법에 저희는 최소한도의 그 법을 갖다 적용해서 참 그쪽에서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을 다루는 학교측이나 보건을 다루는 그쪽에서 다루는 그런법을 갖다가 적용, 최소한도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적용할려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신청을 했던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게 묶는다고 한다면은 글쎄 인제 저희가 어떤 뭐라고 할까, 명분이라고 할까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먼저번에 조례 개정하게 된 이유도 어느 규정없이 그냥 이렇게 된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니까는 또 청소년법을 적용했는데 그것이 작년도 12월30일자로 지금 얘기한 50미터 200미터로 변동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崔運鏞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께요.
○위원장 尹建炳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학교보건법은 전국에 통일하기 위해서 이법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주시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는 그 지방자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기 때문에 보건법 이외에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대로 정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위해서 더좀 강화시켜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보건법하고는 관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학교보건법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물론 뭐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본 금지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공주시는 다른 도시하고 틀려서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여러가지 환경도 좋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尹建炳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李啓周 위원   
  제가 보충질의....지금 과장님께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정하는 범위를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학교나 교육청에서 정하는 범위를 갖고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올렸다는 건 무의미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정하는 범위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돼갖고, 만약에 통과된다고 했을때 시민들이 생각할때는 학교법이나 교육청의 법이라고 생각 안해요.
  우리는 지금 학교법이나 교육청 법을 따라가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그렇게 팔게해 줬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의 범위를 따라 갈것 같으면은 조례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이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기 벌써 소매인 지정 나간 그뒤에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살렸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금지조례 자체를 기히 벌써 보건법이나 행정법에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태여 조례를 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히 지금 현재 나가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일반 소매인이 쉽게 얘기해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어디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임의대로 넣는다고 한다면 학교측에서는 학교보건법이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단속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다고 볼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떠한 행정기관의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놓게끔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찰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1항을 살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하고 업자하고 마찰이 있을때 뭔가는 규정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에서 그것이 기히 나간데도 이 법을 적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50미터까지 절대 안내주고 만약에 200미터 이내에도 당신이 할려고 한다면은 학교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와라 그러면은 우리 해주겠다하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법을 적용해서 그냥 살리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예,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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