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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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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7일(금)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
  3. 2.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공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의관리및운영조례안
  5.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공주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
  8. 7.공주시문화도시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9.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창선ㆍ이종운 의원 발의)
  6.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문화도시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3월 2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지금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네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그랬나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법률과 충청남도 의소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늦게나마 우리 공주시에도 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할 일이고.
그런데 제가 그 조례를 쭉 보니까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업무 중에 재해를 당하거나 또 심지어는 사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종종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규정이.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관련해서 도 관련 조례에 재해보험과 단체보험의 규정은, 근거는 있습니다.
자체가 단위사업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인 법령 조례를 갖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나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또 자율방범대 또 자율방재단 이런 단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를 전부 다 살펴보니까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그런 조문을,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에도 그런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기왕에 그렇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이 조문에 이렇게 명시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할게요.
지금 보면 7조 다음에 8조가 있는데, 제8조 괄호열고 “(보험가입)” 괄호 닫고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제8조(준용)”을 “제9조(준용)”으로 수정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마이크꺼짐)먼저 전문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듣고……
○위원장 이상표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전 지역 시범실시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기능 등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공주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구성된 심의기구라면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법적지위는 주민자치기구, 읍면동 최고의 의결집행기구입니다.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주민총회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반영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알려줍니다.
제외사무로는 지도, 단속, 규제, 감시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 의료급여 등 수급자 조사업무와 같은 행정책임이 발생되는 사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가능한 업무는 작은도서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 마을휴양지ㆍ유적지 관리,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입니다.
시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회로 이제 되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7대 때 보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삭감했다 해가지고 플래카드가 무지 범람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우리 지역구 가서도 엊그저께 얘기를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그램만.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잘 생겼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배우는 거거든요.
역량강화를 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됐을 때 우리 손으로 읍면동장도 뽑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1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이종운 위원   
그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도 제16조에 보면 2년에 한 번만 연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자치시대에 대비하자는 그 목적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목적인데, 그래서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0명에서 40명으로 한 건데, 20명에서 40명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저희 지역구인 신관동이나 월송동이 사람들이 많아서 되고.
예를 들어서 탄천이나 이인 같은 데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주민들한테…… 그게 사람들 자원이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일단은 25명 이내로 하고, 앞으로 수요가 더 발생했을 때는 40명까지도…… 또 인구가 몇 만이다, 신관 같은 데.
이렇게 됐을 때는 개정을 해서 40명까지 둘 수가 있다는 단서조항을 뒀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여기 읍면동장으로 가 있다가 우리 과장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장하고 통장이 같이 당연직을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싫은 얘기도 나왔던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장하고 통장은 당연히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고 있고, 수업을 받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자치회 구성에 이통장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해야 되지,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고.
과장님 부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이통장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들어가가지고, 읍면동 얘기입니다.
들어가가지고 내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인데 우리 것을 넣고 있어요.
이것은 공평성이고 실질적으로 안 맞다 그 얘기예요, 긍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통장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20에서 40명 인원은 아까도 신관이나 월송동은 40명 정도 가능한데 이인ㆍ탄천이나 사곡ㆍ신풍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20에서 40명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통장이 주민자치회에 참여안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40명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신관에서는 40명이라든가 월송동에서는 조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위원들 선정을.
그런데 다른 지역은 내가 말씀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의당이나 정안 같은 데서 40명을 하다 보면 신관도 40명인데 왜 너네 주민자치회는 20명뿐이 안 되냐, 25명뿐이 안 되느냐……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한 번 운영을 해 보다가 그것이 수요가 됐을 때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개정을 해가지고 그때 특별히 조례 거기다가 인구 상한선을 둬서 그 인구가 넘으면 40명까지 둘 수 있다를 넣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 하면서 20에서 40명 한 원인은 분과위원회를 3에서 5개 정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분과위원회는 15명 가지고도 분과위원회는 둘 수가 있고.
막말로 우리 상임위원들도 운영위나 행복위나 더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2명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예요.
운영의 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하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수정동의 하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예, 일단 이게 처음이니까 한 번 그렇게 해 보고 나서 우리가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다시 개정을 하든가……
○위원장 이상표   
이통장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통장이 사실상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까지 또 들어가서 이러저러한다는 것은 주민자치 시대에 너무 많은 중복이 돼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이종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정안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중에 이통장 배제원칙하고 그다음에 인원수 상한제, 인원에 관한 것도……
○이종운 위원   
25명 이내로.
○위원장 이상표   
25명 이내로 여기다 넣는 거지요?
○이종운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인구 대비……
○이종운 위원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또 필요하면 그렇게 가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동체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마이크꺼짐)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통장님들을 배제한다고 그럴 적에 인원 구성하는데 별 무리는 없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지금 사실 시골지역은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다 중복되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25명 이내로 했을 때는 이인ㆍ탄천ㆍ사곡ㆍ신풍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박기영 위원   
아니, 저도 이통장님들이 이렇게 같이 중복 선정돼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은데 가끔 보면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읍면동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돼서,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종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먼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창선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23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먼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자인 박기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먼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 질의하시죠.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바 번 좀 볼게요.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부서장 설명을 일단 듣고서……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총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뒤에 계시는 산림경영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필지에 대한 매입필요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부서장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1986년도 3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완충 녹지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년 6월 말까지 녹지를 미리 조성할 시에는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구역은 대전권이나 논산권에서 공주로 진입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어서 도로변 경관조성 필요성도 있고, 또 도시이미지 제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거기에 대한 해당필지는 4955m²인데 금번에 저희가 이렇게 매입해서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21%인 1082m²입니다. 잘해서 녹지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장님 설명…… 하실 얘기 있으면……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드렸고요. 위원님들 다시 세부적으로 더 말씀하시면 담당부서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산림과에서 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회계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아이젠아파트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인데 거기가 이제 중장비도 세워져있고, 또 컨테이너박스도 설치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환경이 무지하게 나쁜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변 시민들이 자꾸 공원 조성 해줘가지고 환경정화 좀 해달라 그런 민원이 발생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또 좌우측으로 국공유지예요. 국공유지기 때문에 같이 매수를 해서 국공유지 합해가지고 같이 공원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협의는 다 된 건가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거기가 지금 6월 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인 경우에는 ’20년 6월 말까지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상표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그렇죠.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그 토지주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지금 협의 중인데 만약에 그게 수용이 안 되면 공탁해가지고 매수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공탁해서?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이상표   
그게 사유지인데 시에서 녹지로 만들겠다고 공탁을 해서 내보내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 받아들일까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지금 그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조건에 고물상을 공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셔갖고 해당 필지가 이게 아이젠아파트 앞에 신진가든 들어간 데 거기 얘기하는 거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거기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지금 가감정해봤는데……
○서승열 위원   
감정가 말고 공시지가요. 현재 얼마냐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공시지가는 아직 파악은 안 했는데 평당 가감정했는데 한 130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서승열 위원   
130만 원이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공시지가 좀 한번 파악해보시고.
거기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아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지금 몇 가구만 살고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직 안 들어왔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분양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시민은 거의 거기 없는 걸로 되니까, 그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없고 그 건축주가 있는 거죠?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그렇죠, 건축주.
○서승열 위원   
안 팔리니까 그 앞에를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그 사항은 아니고……
○서승열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사람은 아직 안……
○서승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안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비어 있는 걸로. 불이 저녁에 가다 보면 켜있는 게 없어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거기 컨테이너요?
○서승열 위원   
아니, 그 아파트에.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아파트요?
○서승열 위원   
예, 그게 아파트 자체도 말썽이 많았던 아파트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게 여태까지 속 썩이다 이제서 다 지은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시지가 좀 빨리 좀 알아보시죠.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공원녹지팀장 안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하는 소학동 235-6번지가 ’19년도 기준으로 1만 4800원입니다.
○서승열 위원   
평방미터당?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예, 제곱미터당.
○서승열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어있대, 그게?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가감정가입니다. 가감정가는 현재 4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가감정가가 40만 원. 그럼……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제곱미터당.
○서승열 위원   
그럼 120만 원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12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사람이 그럼 팔면 양도세 문제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팔면 취득가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협의조건에 들어갈 텐데 그 문제가 있네요.
실질적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거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땅주인 소유주를 저희들이 만났고요. 그 소유주 부부들이 저희과도 방문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해제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해제되면 거기에 다 다른 걸 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법에 따라서 아까 사실은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까지도 가려고 지금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수용은 최종 수단이고 이게 수십 년 동안 자기 권리 주장 못하고, 20년 동안이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몇 달이 있으면 풀리게 되어있는 이런 땅을 공주시에서 서둘러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예, 해제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해제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동안 재산 권리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막 해제돼서 재산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주시에서는 해제되기 전에 얼른 이것을 매입해서 공주시 입맛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편에서 봐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 얘기죠.
그렇죠?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토지주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100 중에서 몇 % 정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세요?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저희한테 지금 반응 보인 것은 뭐 거의 많은 부분이라고……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제시하잖아요. 100 중에서 50입니까, 70입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그쪽에서.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반 이상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반이 아니라 그분들은 100%입니다, 100%.
100%예요. 그렇잖아요. 한 20년 동안 기다려 이제 막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인해서 해제가 몇 달 후면 되는데 그것을 서둘러서 시에서 매입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주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니까 줘야 되는 건지, 내가 얼마를 손해 보는 건지.
○서승열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태까지 방치했던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거기다가 간섭만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또 우연찮게 우연의 일치인지 시에서 이걸 사들이라고 하는 목적에 맞췄는지 아파트가 입주하려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것처럼 이걸 사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를 공원화시켜줘서 아파트 분위기를 조성시켜주려고 하는 모양새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 매입하므로 인해서 땅 지주는 지금까지 손해만 보고 있다가 아파트 때문에 이거를 매입해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사는 거에 대한 우려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어떤 사람이 부탁해서 사주는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이건 사는 거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다른 위원들 말씀해보시죠.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임달희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 서서 보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는 20년 동안 그냥 아무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내 재산을 찾았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6월 30일이면 그렇게 재산을 찾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그게 기간이 가기 전에 시에서 뺏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토지주가 이거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도를 결정을 해서 해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팔기가 싫고 거기에다 해제가 되면 뭘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공매까지 생각을 한다고 보면 저도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녹지시설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분들이 해제가 되게 되면 깔끔하게 거기에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아, 녹지는 건물을 못 짓나요?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지금 거기는 전답이라서요, 그 전답 관련한 실과에서 관련한 거 정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사유지 매입이 안 되더라도, 못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놓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이 사실 여기 계신 어느 누가 토지주 입장이라면 사실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렇게 수용하려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뭐 여기 지금 적색선 안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적색선 안에 있는 부분 중에서 한 가운데 아파트 앞쪽에 있는데 녹색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만 사유지라는 거죠?
○박기영 위원   
예.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빨간선이 전부다 완충녹지고요. 녹색선이 저희들이 사고자하는 필지입니다.
○박기영 위원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팀장 안영희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사고자하는 필지가운데에 있어요.
○박기영 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토지주가 지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한 20년 이상을 기다려온 토지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혹시 과장님 이 건만 제외하고 나머지 것을 동의해드리는 그런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잠깐 해당 부서장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제가 부서장 판단으로서는 지금 국공유지가 좌우측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언젠가는 이게 공원조성해가지고 조성되어야 주변 환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매수해야……
가운데만 쏙 빼놓고 조성한다는 거 미화에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취득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토지 소유주가 끝까지 나는 수긍을 안 하고 대립각을 세운다고 할 적에 여기에 만약에 그렇게 아까 관계 수용을 한다고 하는 절차를 밟을 적에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시겠다는 건가요?
○산림경영과장 김기형   
(공무원석에서)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처음부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임달희 우리 위원님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임달희 위원   
예, 이 건 말고도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유구공영주차장 설치 건인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세 건을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열   
필지로는 세 군데입니다.
○임달희 위원   
필지로 세 군데인데 새마을금고 앞에 석남리 249-3번지하고 337-1번지, 337-3번지 이렇게 세 군데인데 337-1번이라든지 3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바로 옆에 주차장이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성열   
그 관계는 교통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교통과장님이 한번 들어보시면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주차장도 뭐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제가 출근 시간 전에 한 번 갔었는데 거기에 차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 복잡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그 석남리 249-3번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물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좀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새마을금고 앞에 쪽은 사실 건물이 많이 낡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전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평가를 하면 만약에 심의회에서 안 되면 또 평가비만 날아가는, 없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평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건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던데요. 저희들이 원칙은 처음에 진행을 토지만 있고 사실 이제 나대지 부분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대부분이 나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이 좀 많이 낡았어요. 저희들이 건물이 있는 데에 평가를 하다 보면 기존 낡은 건물하고 현재 좋은 건물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쪽에 낡은 건물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선택 위치를 잡은 겁니다.
○임달희 위원   
거기도 지금 건물주하고는 얘기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교통과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예, 잘 거의 되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약 113평 정도 되는데 8200만 원에 매입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근데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프린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낡은 그런 건물이에요.
(자료를 보이며)이게 위원장님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낡은 건물이고 이거를 폐기물 처리하는 것만 해도 위에 다 슬레이트로 되어있는데 폐기물만 처리하려고 해도 폐기물값이 굉장히 많이 나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점포도 보면 투다리 여기 하나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는 다 슬레이트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점포라도 다 들어가 있으면 뭐 이사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이라도 “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점포도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데는 지금 오랫동안 점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 한복판에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좀 세기 때문에 이거를 가격 조정을 좀 해서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올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8000만 원은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거기가 중심도로예요.
○임달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를 지금 동의를 해드리면 정확한 가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가한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를 해드리면 그 평가된 금액으로 통과가 돼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그렇죠.
○임달희 위원   
그래서 그 가격을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가 결정이 되면 다음번에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교통과장 신중섭   
(공무원석에서)먼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방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저희들이 먼저 가격을 해놓고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평가할 때 가격 보고 많이 매입을 하고 안 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부지 옆이고 더군다나 중심지역에 거의 많이 폐가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이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임달희 위원   
적정한 거는 장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도 아카데미극장 건물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뭐 현수막으로다 이렇게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으니 주차하지 마시오’라고까지 쓰여 있는 그런 건물도 8500만 원인가를 매입금액을 갖고 왔는데도 그거를 부동의를 해서 두 번을 부동의하니까 나중에는 무상으로 제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다 이렇게 아까 그 건하고 이 건만 빼고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든지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잠깐 하시고.
○서승열 위원   
정회하나마나 그거 두 건 빼고 나머지 수정발의해서 하든지……
○위원장 이상표   
잠깐 우리가 협의를……
○서승열 위원   
아니면 그냥 다 부결하든지 해버리면 되죠.
○위원장 이상표   
협의를 좀 하자고요.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찬성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동의하시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성열   
안건이 7건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과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상표   
예. 일단 지금 얘기 나왔던 두 가지에서 산림과 부분만 부동의하는 걸로.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의 찬성의견 표명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은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문화도시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문화도시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공주시 문화도시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문화도시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먼저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이게 수탁기관 위탁일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관리하고 운영비가 수탁자부담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근데 이제 그 시립 운영에 따른 비용 전기료는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여기 당연히 조례안에 관리운영비는 수탁자부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립탁구장에만 전기료 500만 원 보조를 해주는데 다른 데도 그러면 다 해줘야 돼요, 그걸.
무슨 또 조례에도 이 동의안도 모순이 됐거든요. 이분들이 한 2, 300명 됩니까, 회원들이?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전체 회원은 300명 넘고요. 1년 이용하는 인원이 2만 4000명입니다.
○이종운 위원   
회원들이 300명이 연회비를 내갖고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연회비를 그분들이 얼마 내는지는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운영비는 자기들이 수탁자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분을 500만 원 지원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른 위탁을 줬을 때도 우리가 거기 또…… 뭐 운영비는 당연히 조례에 수탁자가 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거기다 해줘야 돼. 그래서 그분들이 뭐 회비를 얼마 내든지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갖고서 우리가 이거까지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동의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돈이 회원들이 한 300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 경비를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 고치고 재료나 모든 부분은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 이상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그것은 그 시설유지보수비는 우리시에서 당연히 7대 때도 다 시설유지보수 해줬어요. 해줬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족구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족구장 같은 데도 우리가 시설비는 해주고 거기에 이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족구장에서도 전기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 내주고 우리가 또 반 대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님이니까 거기도 해줘야 된다, 그 얘기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일반적인 시설에서는 전기료는 저희들이 다 내고 있거든요.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전기료 좀 얼마를 해달라는 민원 들어오면 이건 아니다, 우리가 조례에 당연히 운영비는 당신들이 내고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거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주는 거다, 조례에 담아져 있는데 삭감한다고 해서 이거 거절한 적이 누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시설유지보수비를 지금 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면 근거 갖고 와보세요. 그거를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한테 청구를 해갖고 당연히 우리가 시설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합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이게 담겨져 있어요? 전기료 조례에 없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시립탁구장은 우리 시설물로써 실질적으로 위탁만 운영하도록만 되어있는 거죠.
○이종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료는 조례에 없으니까 운영을 하실 때 이 동의안 아닙니까? 지금 3년 동의안을 해주는데 운영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괜히 지불하지 마시고요. 감사 때 해갖고서 그거 갖고 또 여기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저도 좋아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위원님께 그 부분일랑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9항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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