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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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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9일(화)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尹建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李載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11월 11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은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尹建炳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淵   
  전문위원 김갑연입니다.
  공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尹建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예, 심재정 위원입니다.
  이 주차장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 주실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沈載正 위원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運鏞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위원장 尹建炳   
  최운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지금 심재정 위원님이 본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그부분에 토론에 들어 가기전에 법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고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尹建炳   
  말씀하세요
○崔運鏞 위원   
  개정안을 보면은 제20조 과태료처분 을 삭제하는거로 돼있거든요?
  과태료처분이 삭제가 되면은 별표4도 같이 삭제를 하고 노외주차장 표시를 삭제한다고 하면은 부도1, 부도2도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심재정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재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들어도 되니까...
○위원장 尹建炳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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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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