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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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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3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
  3. 2.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공주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의관리및운영조례안
  5.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공주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
  8. 7.공주시문화도시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9.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산성상권활성화사업의견제시의건
  14. 13.사단법인도시재생협치포럼정관동의안
  15. 14.공주시지하수조례안
  16. 15.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8. 17.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 18.공주시노동자권리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
  20. 19.공주시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지원조례안
  21. 20.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3. o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4. o 보고
  5. 1.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2.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3.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4.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6.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7. 공주시 문화도시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8.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9.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0.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11.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6. 12.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7. 13.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8. 14.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9. 15.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0.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감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1. 1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2. 18. 공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23. 19.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위원회 제안)
  24. 20.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의장 박병수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이창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의 회초리를 맞기 위해 이 자리를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의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공주시가 혈세를 바르게 쓰게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뜻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민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스스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시의회는 공주시에서 제출한 692억 원을 추경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며칠간의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생업과 경제 활성화 및 공주시 발전 등에 꼭 필요한 항목은 모두 통과시켜주고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 마흔네 건 27억 9000만 원은 삭감하기로 의견을 일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난 1일 최종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액은 17건 7억 2000만 원을 줄여 버렸습니다.
고작 30분 만에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논의가 모두 허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예산을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의원 열한 명이 그냥 앉아서 서류만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고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은 후 논의를 거친 후 나름 충분한 이유가 있기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28억에 가까운 삭감액이 왜 순식간에 7억 2200만 원으로 줄여버렸을까요?
왜 쓸데없는 예산낭비 승인을 받았을까요? 공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여섯 명입니다.
이 의회는 모두 시장을 도와준다며 혈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퍼주었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민을 우습게 아는 민주당만 꾸짖지 마십시오. 그런 민주당을 막지 못한 저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에게 도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달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겠습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누가 어느 당이 과연 시민이 주인으로 섬기는지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원 잠깐만요. 이어서 본 의장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석은 비울 수 없으므로 본 의장을 대신하여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장, 이창선 부의장과 사회 교대)
o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부의장 이창선   
이창선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의 5분 발언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가용예산 총동원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대해서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밤낮없이 애쓰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한마음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함께 극복해나가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발적인 집단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해외유입감염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경이 폐쇄되고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이 금지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국내, 국제 항공기 모두를 멈추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이 됐고 두산중공업, 에스오일, 대한항공 등 많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감원이나 무급휴가로 몸집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시민들의 일상이 멈추고 경제 또한 멈추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면서 국내 및 지역의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달러유동성의 위기가 커지면서 위기감 고조되고 있고 미국은 기준금리인하와 대규모의 양적완화에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줄지 않자 휘청거리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제한 달러 찍어내기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대출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부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운영 중인 여러 형태의 시간강사와 학습지교사, 일용직, 비정규직근로자,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및 각종 아르바이트생 등의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육아와 생계 모두 벼랑 끝에 몰린 한부모가정,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취약계층,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생계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총 민생경제종합대책으로 총 50조원 규모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예측만으로는 우리시의 경제위기와 생계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지원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와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재정을 편성하여 파탄 지경에 이른 시민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과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발굴하여 지원하고, 실직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하며, 영유야 돌봄지원, 농특산물피해대책 등에 대한 지원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정부나 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공주시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소상공인, 운송업체, 실직자 등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화성시는 200만 원, 시흥시는 최대 150만 원 등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더 많은 수당을 지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경영회복과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계도 흔들리며 지역경제마저 위태로울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시작이 된듯합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로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아주는 방파제를 만들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사태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공주시의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증액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께서는 세금을 내고 공주시발전을 위해 기여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 직업,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모든 공주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를 활용해 지급한다면 지역의 상권에 자금이 수혈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층별, 업종별, 분야별 핀셋지원을 통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주시 지역경제·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공주시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사태로 취소된 축제, 행사, 예산, 예비비, 순세계잉여금과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예산절검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공주시의회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국내외연수비용 반납 등 불요불급한 금년도 예산 10% 반납을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도 월 세비의 20%를 다음 달부터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반납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균특법 개정으로 이제 충남지역도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균특법을 제정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었으며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시도 및 지자체에는 그동안 153개의 기관이 이전돼 많은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세종시 주변 지역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많은 인구유출과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출범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과 지원이 없어 심각한 위기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오던 충남 지역, 특히 공주시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 공주시도 각종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결집시켜야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침체에 빠진 공주시의 위기극복과 공주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제 앞으로 3개월여 후면 균특법개정안이 시행될 것입니다. 공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분석과 전략수립으로 공공기관 이전유치에 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F팀 구성하고 민관이 함께 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 발족을 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유치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준비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재차 제안드립니다.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턱밑까지 침투해 와있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공주위기에 맞서 용감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슬기롭게 어려움을 잘 해쳐나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공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함께 열정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창선   
박병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부의장, 박병수 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박병수   
이창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 및 위원회안으로 제안요구된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9건의 안건 심사결과 다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7건의 안건 심사결과 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한 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두 건의 조례안은 한 건은 수정가결, 한 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공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박기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상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0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종운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17건의 안건과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세 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3.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문화도시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문화도시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관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상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표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왔던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의 용소방대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법 제27조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민자치회 정수를 25명 이내로 위원의 자격 중 이통장을 자치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영상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사용자에 대하여 감염병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및 지역특산품생산업체 대부료 면제규정 특례조항을 삭제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안으로 총 7건을 심사한 결과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한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째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야외운동기구 사후관리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 시민이 안심하고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조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 째 공주시 문화도시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4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 우리시 제2차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과 문화도시조성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지원조직 및 추진체계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립탁구체육관의 관리위탁기관이 2020년 3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계 단체와 민간위탁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묘 등의 사용기간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치시키고 국가보훈기본법 상의 희생유공자 범위 명시, 수수료 면제요건인 거주기관 완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문화도시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립 탁구체육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2.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 의견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3.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난 및 감염병 피해를 당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공주페이 구매한도와 결제 시 추가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성시장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한 공주산성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건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주산성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은 도시뉴딜정책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수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와 국토부 등 유관 중앙부처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정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선진 지하수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조례 내용을 추가로 개정하여 추후 재의결하기로 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념품을 판매하여 수익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재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산성상권 활성화 사업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지하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감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기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의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제216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박기영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운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630억 원과 특별회계 예산62억 원, 기금 7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예산 7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창선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하면서 예산 7억 2200만 원을 삭감하신 것에 대하여 민주당 운운하셨는데 저는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부분입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수정발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종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19.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위원회 제안) 
20.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1시 37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제안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룡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룡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공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제안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노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제6조까지 규정하였으며, 노동법령의 교육, 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노동정책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향을 규정·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익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택시운수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감염병 발생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목적 및 정의 규정을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택시운송사업자와 종사자의 유무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재정지원의 범위와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감면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코로나19감염병으로 인한 민생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수도 감면요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감면기준 요건항목으로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수도요금을 30%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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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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