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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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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 사 일 정
  2. 1.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2.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3.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7. 6.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 심 사 된 안 건
  2. 1.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2.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3.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공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체육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안
  7. 6.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번 정기회기중 하루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제'개정조례 7건을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석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메밀문화회관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후 12월 17일 위 회부된 7건의 조례중 공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등의 여부를 묻는 의장발신 공문이 본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오늘 회의는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김길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설치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이에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12월 9일 공주시마곡사주차장설치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5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된 마곡사 관광지내에 공영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마곡사 관광지의 주차질서 확립과 명랑한 관광분위기 조성은 물론 마곡사 관광지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료 산정은 공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동학사, 갑사등 국립공원 공영주차장보다 다소 낮게 책정이 되었으나 이는 이용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마곡사 공영주차장설치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전에 전번에 김종철 의원하고 그 관계 계장인가 직원인가 와서 사진을 갖다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마곡사에서는 여기 관광지를 해놓으면 자기네 후문께다 관광 저...주차장을 만들어서 두군데가를 해 놓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면 조례를 통과해 놓는다 하더라도 마곡사하고의 절충이 안되면은 뭐든지 다 허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마곡사 주지와 그 면담을 12월 16일날 가가지고 이 마곡사 주차장 운영에 관한 것을 전반적인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곡사 주차장을 운영하는거에 대해서 그 마곡사에서도 협조를 해주기로 그렇게 그 마곡사 주지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 말요.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지금 저 마곡사측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협의 각서라든지 무슨 문서상 협의된 그러한 약정서 같은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약정서는 없는데요, 그....
○강흥주 위원   
  협의만 맨날하면 뭐하는거요.
  상원골 같은것도 벌써 몇 번 그랬어.
  사실은 상원골 그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저게 매듭이 지어져있지 않다고요.
  사실은 의회의 위상을 갖다가 그냥 아주 떨어지게 하고 그 업무에 대한 그 책임있는 그러한 수행을 못했다고 그러는 그 죄는 말여 의당 져야 한다고.
  누가 지든지간에.
  물론 문화관광과장이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진흥과장이 지든지 둘중에 하나는 누가 져야 한다 이거요.
  우리 임기 내에.
  맨날해야 무슨 껀듯하면 나중에 가서 인저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 무슨 문화재 무슨 보전법이니 무슨 사찰관리법이니 뭐니 그런것만 내세워 가지고서 그때 그때 회피하고마는 그러한 식의 그러한 그 답변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마곡사측과 협의한 그 내용자체를 이 자리에 제출을 해주고난 다음에 이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몇 번 당하는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곡사측으로부터 당하는게.
  그 이유가 뭐요?
  거기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래 그....
○강흥주 위원   
  누구보다도 잘 그 아주 아신다고 그러는 문화관광과장 소신있는 답변 한 번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그 상원골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참 불미스러운 그러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원골 관례로 이번에 가서 제가 마곡사 주지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거기에 근본적으로 사찰에 들어오는 그 입장객들이 그 골짜기에 가가지고 취사행위라든지 이런 그 목욕행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그런 오수가 사찰을 통과하는 또랑으로 냇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했는데 제가 그 사찰측을 두둔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금년 1년 7,8월, 9월 그 10일까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동안에 그 사찰에서 직접 인부를 사가지고 그 상원골에 오는 분들에 대한 그 입장료를 받고 또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므로서 그 분들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흑자가 있었느냐 하는것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곡사 주지가 직접 의회 와서 이런 것을 그 간담회때라든지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런것까지도 제가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쨌거나 뭐 저희야 공주시에서 그 재정적인 면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할 때 그 돈이 들어오는 세입을 증가시키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찰에서 관리하는 그런면에서도 사찰측에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았다, 다만 관리를 사찰측에서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곡사 이 주차장관계 지금 조례를 상정한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마곡사에서 주차장을 어디다 어떻게 만든다는 그것은 자기가 임의로 어떻게 만듭니까 주차장을?
  시에서 승인을 안해주는데.
  그리고 주차장을 불필요하게 앞에 있는데 그 마곡사 주차장 만든 것이 저희 지금 마곡사 관광지 개발하는 그 사업자체가 마곡사 사찰을 보다 더 발전적이고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곡사 주지가 여기에 대해서 하등 이의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날 가서도 이런 사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왜 마곡사를 위해서 320억원씩이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지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마곡사 사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수도 없고 또 자기들이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것도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또 법적으로 그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으로 뭐 제가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 발언주세요.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심지어는 말요 그당시 얘기 듣기로는 지금 현재 통로를 아주 폐쇄하고 자기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후면인가 옆인가 만들어 놓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서 아무런 그쪽에서 타협만 과장님이 보셨다고 그러지만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각서를 받거나 어떤 증빙서류가 있기전에는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놓는다 해도 과거 그전과같이 무산이 되지 않을까 이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찰의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어떠한 그 개발을 한다, 매각을 한다. 뭐 한다 하는것도 공주시의 그 허가, 또는 그 규모가 큰 것은 그 도지사의 허가,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그 자기네들이 주차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임의로 거기 전'답이나 임야가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네들이 임의로 주차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위원님.
○강흥주 위원   
  지금 저...과장님 말씀은 아주 확신있는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고해서 그 출신의원이 얘기하는 얘기도 신빙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요.
  또 그동안에 그 관광과에서 사찰을 다루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주 의심스럽고 의아스럽고 영 믿어지지 않는 그런 구석이 많았다 이런 얘기요.
  그러한 한가지 예로써는 상원골 관리 건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변명을 해본댔자 사실로 그 잘못된 그러한 투자였다고 그러는걸 본인 자신이 시인을 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동안의 경유가 그러한 식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고 그러한 식으로 그때 그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그러한 그 무성의한 그러한 자세라든지 그 마음가짐등등으로 봐서 이문제를 우리가 쉽사리 넘길수도 없을 뿐 아니라 더군다나 또 출신의원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얘기요.
  후문에다 갖다가는 그 주차장을 갖다가 신설을 하겠다, 또 할만한 사람들여 그 사람들도 솔직한 얘기가.
  마곡사하면은 뭐 무슨 간단하게 볼 그러한 입장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자신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 출신의원이 알게끔스레 그 유포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할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문제가 분명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한 이문제는 이의안은 상정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위원님.
○조한구 위원   
  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확실한 이 답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몇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이 사찰 경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경내가 아닙니다.
○조한구 위원   
  예, 경내가 아니지요.
  그리고 사찰부지가 그 주차장 설치내에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거 주차장은 전체 시장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조한구 위원   
  아니 그것만 그렇게 답변하시라고.
  사찰 땅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안들어갑니다.
○조한구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설치를 하는 부분지는 모두 공주시에서 매입한거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조한구 위원   
  그럼 시설비도 공주시에서 지출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렇죠.
○조한구 위원   
  예, 시설비.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시설비.
○조한구 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조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배위원님.
○배상욱 위원   
  아! 마곡사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상원골 관리 문제라든가 또한 98년도 예결에서 마곡사 수리비 예산을 삭감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양상을 봤을 때 어찌보면 공주시와 마곡사의 대립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큰거는 아니겠지만 그런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약정서 형식의 서류도 없이 이런 문제를 그 주차장을 했을 때 마곡사 후문뒤에 주차장 할만한 부지는 충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랬을 때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사찰의 토지를, 사찰이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농지관계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곳에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시장의 허가가 필요해요.
  주차장.....
○배상욱 위원   
  무허가, 무료 주차장도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무료주차장....
○배상욱 위원   
  그건 관계없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무료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는 농지 전용을 맡아야 되고, 산림은 산림 훼손 형질변경을 맡아야 되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거기다 주차장 임의로 못합니다 그것은.
○배상욱 위원   
  그것은 어찌보면 말이죠, 아까 앞에도 제가 서술했습니다만서도 그 집행, 공주시 집행부와 마곡사, 또한 공주시의회와 마곡사 이 관계가 참 묘한 관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거기에 차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발생할수 있는 소지, 민원 소지라든가 마곡사와 공주의 마찰소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걸 결정하셔야지 지금 그 지역 출신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수 있는 방안도 지금 현재로선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래서 그 거기 사곡출신 김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담당계장하고 같이 마곡사 주지를 12월 16일날 가가지고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로 그 이 마곡사 주차장하고 이 마곡사하고의 관계를 이것은 엄연히 시장의 주차장입니다.
  말이 마곡사 관광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마곡사가 들어간거지 이것은 마곡사하고의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적 으로 연관이 없는 그러한 사, 그 주차장이라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토지도 시장이 사고 시설도 시장이 사고 했는데 시장이 운영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마곡사 주지의 확약을 받는다, 뭐한다는 것은 그건 뭐 그 마곡사 주지....
○배상욱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죠, 한가지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배상욱 위원   
  지금 현재 정문으로 쓰고있는 도로를 폐쇄하고 뒤에 후문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아!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하는 그 형질변경이니 사찰의 토지사용 문제가 시장이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를 경유해서, 해서....
○배상욱 위원   
  이 모든 그 경제 여건이 말이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앞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문도로를 폐쇄를 했을 경우 뒤에 차량들이 들어갈거 아니겠어요?
  마곡사를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차장이 생겨요.
  그런 경우도 대비할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주차장이 생기는 문제야 뭐 그 필요할 때....
○배상욱 위원   
  그러다보면 시에서는 쓸데없는 땅 토지매입하고 시설투자하고 해가지고 상원골 골짜기 또난다 이거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런데 그거랑은 이 주차장하고는
○배상욱 위원   
  아니죠, 그것은 단편적으로만 말씀하실게 아니라 극단의, 극단의 경우에 가서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마곡사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를 하고 뒤로 도로를 냈다 이거요.
  그럼 도로가 있으면 사람과 차량이 다니기 마련인데 차량과 사람이 다니면 주차장이 생길거 아니냐 이거요.
  그 대책으로 뭐가 있느냐 이거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아! 글쎄 그 문제도, 그 문제도 그 거리로 봐서 지금 주차장에서 마곡사 그 대광보전까지 가는 거리가 600m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만드는 곳에서 거리가.
  그리고 후문에서의 거리가 1.3Km고 그렇습니다.
  그문제도 그렇고 이 지적도상이나 전체적으로 도로로 나있는 현재의 다니는 길이 도로로 나있고한데 그것을 자기들이 폐쇄를 하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폐쇄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배상욱 위원   
  아! 경내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원골도 자기들이 권리 주장을 하는데 아! 경내 들어갈 도로야 자기네거 아닙니까?
  그러고 도로 폐쇄하는거야 시간문제죠.
  뭐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근데 그것은....
○최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최위원님 좀 있다가.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조금 인제 위원님들께서 너무 확대를, 확대해석 하시는 것이지.
○배상욱 위원   
  아니 최악의 경우는 있을수 있는 일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근데 그렇게는 그 마곡사 그 우선 그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마곡사 관광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마곡사 사찰측으로다가 관광지 개발 분담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재를 공문을 보냈어요.
  그 사찰에 지금 입구에 가보면은 상가가 지금 41동이 있는데 그것이 인제 사찰땅이란 말예요.
  그래서 사찰땅이고 그런데, 그 사찰 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것이야 그러고 그 사찰의 의견을 어떻습니다하는 것을 우리가 공주군수가 주지한테 공문을 세 번을 보냈는데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 별 관심없기 때문에 그 답변 공문이 안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네들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해가지고 그러한 아마 그 사찰측에서
○강흥주 위원   
  그러니까 얘기여,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얘기가 그 나온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시에서 직영한다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 마곡사 주지가 이왈저왈할 그러할 자격이 없다 그런 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이
○배상욱 위원   
  그것은 말이죠, 공주시장이 마곡사 주지에게 세 번씩 의사타진하는 공문 발송을 했는데 그 회신이 없었다, 그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안한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땅을, 내가 주지라고 한다면 지금 뭐 섣불리 대답해 놓으면 나중에 꼬리만 잡히고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다시 행사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래서
○최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최위원님.
○최상구 위원   
  저기 길게 자꾸 얘기해서 질릴건데 짧게만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저 갑사는, 참 거기 마곡사 입장료 추정액이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소형은 2천원, 대형은 3천원.
○최상구 위원   
  아니 연간 총수입 추정액.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총수입이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한 1억 5천~ 한 2억 정도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상구 위원   
  입장료, 아니 저기, 저기 뭐야 주차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주차료, 예.
○최상구 위원   
  1~2억?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최상구 위원   
  편차가 너무 크네요, 1억이면?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아! 1억 5천~ 2억.
○최상구 위원   
  아! 1억 5천~ 2억원 그 정돈데 우리시에서는 늘 경영수입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 먼저 상원골도 그렇게 해서 뭐 투자만 잔뜩해놓고 건지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돈이 흔한 사람들 같애요.
  열악한 자원이라도 사실은 안그런거 같애요.
  인심 쓰는데는 선수여.
  저 국립공원 갑사나 신원사를 지금 우리가 많이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후회보다도 정책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힘을 못쓰고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그 3억을 투자를 해줬거든요 거기에?
  좀 깎였죠.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주시에서 자꾸 투자를 앞으로도 해야되고 개발한다는 그것 때문에 또 투자를 해야되는데 돈을 버는데는 왜 그렇게 꽁무니를 내리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도 앞으로 이렇게 1억 5천에서 2억이라는 이 수입 굉장히 크단 말예요.
  우리시의 인원도 많고 또 분산을 시켜야하고 또 노임 창출을 위해서도 뭘 좀 해야되는데 투자를 잔뜩해 놓고 맨날 누구를 주고, 어디다 임대해주고 하면서 50/100만 줄이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래 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직영을 할려고.
○최상구 위원   
  직영할라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내년도 저희들이 직영을 할려고
○최상구 위원   
  우리가 수익사업을 올려야 될 사람들이 맨날 거기 투자해 놓고 그냥 물려주고 슬그머니 빠지고 그러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래서 주차장을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부터 직영을 할려고 하고 그러고 직영을 안할 경우에는 그 수입액의 50%를 저희들이 받는걸로 이렇게 그러한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다.
○최상구 위원   
  직영을 해도....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조위원님.
○조한구 위원   
  왜 이 조례안을, 안에 대한 그 질의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냐면은 자연발생지 상원골 문제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그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들여,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한 유원지를 만들어 놨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찰측한테 그냥 뺏기고 말았다 그말요.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은 의원대로 위신이 추락되고 또 돈은 돈대로 없애고 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몇가지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하나 해당이 안됩니다.
  하지만은 그 사찰이라고 하는데가 그렇게 얘기해서 문문한 곳이 아니에요. 자기네들한테 불이익이 갈때는 별짓을 다하는 곳이 바로 그 사찰입니다.
  허기 때문에 이런 우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이 계시는 거고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한다면 제2 주차장이 설치될 가능성이 전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조한구 위원   
  전연 없어요?
  사찰하고 시청하고의 분쟁의 소지가 전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조한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그 납득이 갈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24일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과장님! 잠깐 계세요.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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