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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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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5일(금)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풀꽃문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월송풋살장민간위탁동의안
  5. 4.공주시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7. 6.공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코로나19」대응지방세(시세)감면동의안
  10. 9.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
  11. 10.청소년전용공간(카페)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ㆍ이맹석 의원 발의)
  3. 2.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9.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10. 청소년전용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5월 1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ㆍ이맹석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자인 이종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 단원들이 의원들을 적극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들리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본인들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개정을 해서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다면 이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하고요.
또 본인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여기 단원들도 문제가 있고요.
또한 거기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맞습니다.
이게 단원들이 같이 소통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야만 교향악단의…… 우리 교향악단의 주요인이 우리 시민들에게 예술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이 교향악단 단원 심의위원을 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 심의위원을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주소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를 해서 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이 자료를 여러 가지 또 요청했어요, 잘못된 부분.
거기 단장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19개의 교향악단 조례상에 보면 2년으로 된 데가 9군데가 있고, 1년으로 된 데가 8군데가 있고, 수시로 된 데가 1군데가 있거든요.
이것 먼저부터 계속했던 부분을 내가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선 당장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위원들끼리도 이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단원들 점수 주는 것도…… 저는 그래요.
거기 이성복 씨하고 또 누구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이성호 팀장.
○이창선 위원   
내가 그 두 분의 선친들도 잘 알고, 어떻게 해서 들어온 내막도 이것은 하도 내가 오래전부터 여기 심의위원회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이 처음에 뭐로 들어온 것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악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모……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넣어준 거예요.
넣어줬는데 그분들이 음악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지금 역할에 음악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운영요원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시하는 것으로 얘기했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 보니까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평가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귀찮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장이 지금도 우리 부시장으로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 그 심의위원들 저도 해 봤는데 음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져요, 점수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거기 이성호 씨도 점수를 줄 수가 있지요? 이성복 씨인가?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성복…… 아니, 이게 그동안에 점수를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온 것을 보면 실기가 80점이고요, 근태가……
○이창선 위원   
아니, 그 점수는 알아.
그것은 알고 있고.
그분은 5점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근태가 있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점수는 실질적으로 5점입니다.
○이창선 위원   
5점인데도…… 그분이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파악하느냐 하면 오래전부터…… 지금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나라 MBC 관현악단 단장이 있어요, 엄기영 씨라는 분이.
내가 전화번호도 달라면 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공주 영명고등학교 교직에 계시다가 그만두고 MBC에 들어가서 MBC 관현악단 단장, 우리나라 최고의 단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훈아쇼에 이 양반이 지휘를 한 사람인데, 내가 이분한테 오래전부터 전에 6대 의원 할 때부터 하도 이 교향악단 때문에 많이 시끄러워서 이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물론 바뀌어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이 조례를 하면 안 돼요.
왜? 이성호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하고, 자기들이 갑질하려고…… 자기들이 코 끼어서 자기들 점수 있는 사람? 이 양반들 여기에 지금 빼야 돼요.
조례에 보면 이 양반들은 빼고, 자기들이 뭔데…… 내가 행감에 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지금 다…… 이것 지금 조례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행감에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지휘자?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지휘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자료를 그 양반들 행감 하려고 여러 가지를 막 엄청나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여기서 다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지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행감 끝나고 해도 충분해요.
보류를 했다가 해 주세요.
왜?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행정복지만 하는데 산업건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이것이 모아진다고.
공주는 물론 체육ㆍ문화ㆍ예술이 발전되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것을 더 지혜를 모아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서로 취합해서 만들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내가 행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누설될까 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연정국악원 그 평정 바뀌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이 연정국악원은 1년에 한 번씩 평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그리고 57세를 60세로 정년 연장하는 것 바뀌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자, 지금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정국악원이 작년도에 어떤 면에서 불합리해서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바뀐 거예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그리고 지금 여기 정기평정을 2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우리 단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재계약 안 된 단원 있습니까,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없지요? 이것을 갖고 여태까지도 2년에 한 번씩 평정을 해가지고 재계약이 안 된 단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수시평정을 해서 단원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불합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2조(구성)에 “교향악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된다.”
이 문화사업소장도 문화체육과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등등……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있고요.
지금 ‘타 지역 교향악단 관련 복무 현황’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정기평정’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2년 단위의 정기평정을 하더라도 연 2회 수시평정 실시를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2년 단위로 하면서 연 2회 수시평정하는 것은 더 강화된 거예요, 단원들 향상을 하기 위해서.
또 ‘상시평정(실기 연 3회 이내)’ 이것은 부천시립교향악단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KBS 교향악단은 뭐 상시평가 한다는 것은 참 잘하는 거고.
25번 보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년 단위로 하면서 연 2회 상시평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2년 단위 하면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 발의자로서 아까 시민의…… 저도 시민들한테 신관동 사람들 2명 전화받고 시내 사람들 2명 전화받고 사석에서도 몇 번 받았는데 한 사람이 전화 왔기에 제가…… 그 녹음을 잠깐만 들어 보세요, 이게 3분짜리인데요.
(14시 12분 녹음자료 재생)

(14시 14분 녹음자료 종료)

위원장님, 이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이 운영위원을 하다가 제가 바통을 받아서 운영위원이 돼가지고 얘기를 듣고 제가 7번을 여기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12시 조금 넘으면 1명도 없어요, 단원들이.
그것 때문에 7번을 가면서 내가 황의정 과장님을 “내가 점심을 사줄 테니까 한번 만나자.” 해서 밥을 먹고 “내 차를 타세요.” 하니까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요.
이 현실이 이렇다고 내가 보여준 거예요, “자, 봐라.”.
그래서 “조례안이니 복무규정이니 규칙을 가지고 와 봐라.” 내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7번을 갔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분들이 공무원법에 준해서 근무하게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공무원법이 18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자, 이분들이 아무리…… 이 사람도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1시 전에 싹 없어져요, 60 몇 명이.
지휘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질의를 하고……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개인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 의견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조사한 게 26가지 중에서 상시평정까지 해가지고서 13개가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서는 자기들…… 심지어는 내가 들리는 소문에는 “여태까지도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것을 갖고서 난리를 피우냐.” 나는 거기에 아까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무실 직원들 잘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한두 번 봤어요.
또 여기 단원도 잘 몰라요.
객관적으로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지, 이분들이 타…… 뭐 저도 행정감사 자료를 냈지만, 그때도 리얼하게 하겠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복무규정이라든가 규칙에 대해서 저도 단장이 부시장님이니까 부시장님 모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것은 2년을 1년을 했다든가 6개월을 했다든가 수시평정이나 상시평정을 했다고 하면 저는…… 이분이라든가 내가 여기 시내 사람들 두 분하고 신관 사람들 두 분하고 네 분한테 전화 받고, 사석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가 “그것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조례 발의한 거 홈페이지 보고 얘기를…… 듣고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신관 사람 2명은 내가 아는 사람이고, 지금 전화한 이 사람은 내가 녹음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여기 우리가 조사한 것이 2년에 한 번씩 정기평정을 갖는 데도 1년에 2번씩이라든가 이렇게 상시평정을 해요.
더 강화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또 제 말씀대로 이분들한테 여태까지 2년이든 1년이든 3년이든 정기평정을 해가지고 1명이라도 재계약 안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1명이라도 재계약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갖고…… 저는 입법 발의자로서 의원이 불합리한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작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정국악원 낼 때 1년하고 똑같이 한 건데…… 제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연정국악원도.
물론 연정국악원 단원들도 소수의 저기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거기 연정국악원도 가봤어요, 뭐 여기 교향악단만 가본 게 아니고.
가보고, 그 사람들 연습하는 것도 보고 근무태도도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공무원법에 따라가지고 18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는데 일이 없다고 1시나 12시에 말도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연가 내고, 연차 내고, 다 내야 되지요.
이것은 복무규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갖고서…… 당연히 2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자로서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고, 조례는 조례대로 놔두고 복무규정이라든가 규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 담는 거고, 집행부한테 건의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단장이 부시장이라 부시장님을 모시고 행정감사 때 해가지고 “이 복무규정을 어떻게 고칠 거냐.” “운영규정을 고칠 거냐.” 하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복무규정이랑 운영규칙하고 다 상관없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생각하셔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보충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상표   
예, 이창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지금 이종운 위원님 이야기하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 교향악단이 바르게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제가 이쪽 교향악단 운영위원 할 때 제가 이 조례를 얘기했었어요.
안 된대, 자기들이 하지 말재.
누가? 사무국 직원들이.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바뀌고 나서 이종운 위원한테 얘기하기 편해서 그런가 단원은 빼버리고 운영위원을 넣었는데 지금은 운영위원을 자기들까지 다 넣어버렸어요, 자기들 입맛에 맞추려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사례가 이것 혹시 패소한 거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뭔 패소요?
○이창선 위원   
공무원법 조례 가지고 이 충남교향악단 패소한 거 혹시 아시냐고.
원주시 시향 조례가 있어요, 원주시 쳐보면.
원주시 조례 개정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적용돼서 승소한 것이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졌어요.
쉽게 말하면 단원들이 이겼다는 얘기지요.
이게 왜냐? 공무원법 조례가 있고, 민간기업 및 취업규칙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졌어요, 행정에서.
그것 반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규칙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하시고.
저는 그래요.
지금 이게 뭐 반대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통과한다고 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대표발의 했으니까 수정할 것은 더 수정해서 더 심도 있게 본 다음에 하시자는 얘기예요.
저 이것 너무 많이 알거든요.
이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보니까, 전에.
내가 이종운 위원이 이것 하신다고 해서 넘겨주고 내가 안 가봤어요.
가보니까, 물론 개중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어요.
찾아가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A조, B조, C조가 있어서 A조가 당진에 나가고 B조가 서천 나가고 C조는 공주에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 지금 장소가…… 우리가 65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65명 중에 실질적으로 여기 연습할 수 있는 것은 70평이에요.
70평에서 가보시면…… 엊그제 부시장도 갔다 온 얘기를 들었는데 70평 가지고 귀가 고막이 나갑니다, 잘못하면.
장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지금 이게 보면 내가 먼저 조사한 거에서 좀 늘어나나 그것은 모르겠어요.
대연습실이 하나로 그냥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파트연습실이 지금 3개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파트연습실은 2개고, 그때 당시.
지금 하나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것은 확인 안 해 봤는데, 휴게실이 7평짜리가 하나 있고 파트연습실이 15평짜리가 2개가 있고 대연습실이 70평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연습실에서…… 과연 휴게실 7평 가지고 65명의 단원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먼젓번에 조사한 건데, 지금 어떻게 늘어난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여기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가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휴게실 하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몇 평 정도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평수까지는 제가……
○이창선 위원   
그게 7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6대 의원 할 때.
그러면 그때 당시하고 안 변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평가는 이 양반들 자주 해야 돼요.
평가는 자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사는 제가 볼 때는 단장이…… 단장이라고 하나, 지금? 지금도 단장이라고 하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부시장님이요?
○이창선 위원   
아니, 지휘자.
지휘자가 문제가 있어요.
전문위원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휘자를 증인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 양반 빨리 그만둬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지휘자면 공주에 있는 교향악단 지휘를 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
○이창선 위원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다른 데 가서 지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단장의 승인 없이는 안 됩니다.
○이창선 위원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또 돈까지 받아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세금 탈세, 탈루가 될 수 있어요.
그 증거, 근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아까 말씀대로 이종운 위원이 하는 것 내가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조건 고쳐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세밀한 사항을 넣고 나서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종운 위원한테 그 잘못된 부분을 줄 테니 그것을 삽입을 해서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면 일단 이창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평정에 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여기에 이렇게 쭉 보면 사실상 이 평정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하고 이종운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듯이 평정에서, 거기서 단원이 직을 잃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정을 자주 2년에서 1년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질을 높이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창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해서 몇 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도 다 동의를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동료 의원이 뭔가 저기해서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하고 우리가 회의 진행했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표   
정회요? 그렇게 하시지요.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 중에 제9조의2 1항에 “단원 및 운영요원의 자질 향상과 재계약을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오늘 이 수정발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단원들도 근로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로자인데 어느 권력이나 의원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단원을 옥죄게 한다든가, 단원들 예술적 표현하는데 있어서 터치를 한다든가, 운영요원이 터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단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공연의 예술작품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년에서 1년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현재까지 2년까지 평가를 했는데 우리 8대 의회에서 그것을 고쳐서 1년으로 바꾼다는 것은 저는 상징적으로 단원들을 터치하고 옥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혹여나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 단원들을 옥죄었다고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것 집어치웠으면 합니다.
제 의견은 그겁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이 나타나고, 단원들은 꼭 공연으로써 평가를 받아야 되고, 높은 오디션으로써 그 사람들을 평가만 해야지 사사로운 것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꼭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이 조례가 바뀌더라도 꼭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우려를 생각해서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 때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지금 서승열 위원이 맞아요.
맞으니까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세부사항을 넣자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옥죄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다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예, 방금 서승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예술분야에서는 어떤 자율성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돼서 사실 자주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승열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예술, 특히 이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올려지는 공연에서 충분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개 각 교향악단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 1년 단위 평가로 하도록 하는 것이 거의 지금 한 70%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단원들의 이런 불편함은 실제의 어떤 조례 때문에 불편한 것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도 하시고 또 적정한 또 좋은 개선안을 마련해 주셔서 실제 우리 충남교향악단이 원활하게 또 힘차게, 활기차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들은 차츰 위원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2항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축구협회에 민간위탁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임달희 위원   
풋살연맹에서는 뭐 다른 얘기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풋살연맹에서 해지요구가 된 상태로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임달희 위원   
저도 풋살연맹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축구하고 풋살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풋살연맹에서 “풋살장을 풋살연맹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축구협회에 주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풋살연맹이 축구협회에 귀속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는 했는데, 풋살협회랑 축구협회랑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풋살연맹 자체가 대한체육회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체육회에 풋살협회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임달희 위원   
풋살연맹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풋살연맹에서도 풋살장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쓰고 싶은데 축구협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쉽게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축구협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풋살연맹하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기획담당관님 어디 출타 중이신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기획담당관이 지금 정책간담회 참석으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기획담당관이 학술용역……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내용으로는 전문가한테 어떤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자문료를 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내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마련하려고 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지금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을 주면 금액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신속성도 떨어지고 기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거나 또 즉시 이행할 수 있는 한 500만 원 미만, 주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에서 200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 간단한 것은 그냥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자문료를 받고 우리가 빌려다 쓰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여기에 나오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주로 이렇게 계약하는 데가 충남연구원, 공주대학교 이 주변에 있는 건데 그분들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시간도 걸리고 또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이렇거든요.
단순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자문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간단한 용역 이런 것은 자문료를 주고 우리가 갖다 쓰는 이런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자칫 상당히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전문가’라는 사전적인 풀이를 보면 ‘특정분야의 일을 줄곧 해 와서 그에 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일반적으로 자문료는 교수, 변호사 이런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지금……
○박기영 위원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닌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지요.
일반 그 업무에 많이 종사했던 자, 이런 것도 이제 포함되는데 그런 것을 충청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가 잘 되었다 해서 우리도 이제 도입을 하고.
○박기영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또 적용 같은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강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한테 자문을 했는데 좋든, 탁월하지 않든 그런 어떤 자문을 받았는데 그냥 말 수도 없어서 적당하게 이렇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는 사실은 지양돼야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게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급에 관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놓으면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해야만 줄 수 있고, 그것이 활용가치가 있어야 만이 지급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막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도 지금 보면 연 한 10건에서 13건 정도인데 보통 70도 주고, 100도 주고, 60도 주고, 200도 주고.
이 정도 이렇게 줬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하여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거나 아니면 남발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일을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캐릭터 안전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 건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5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먼저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   
예.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지금 변경된 게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빠진 건가요?
○세무과장 김정식   
아니, 포함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아, 현재니까?
○세무과장 김정식   
예.
○임달희 위원   
현재 플러스 장애인 배우자?
○세무과장 김정식   
예.
○임달희 위원   
예, 제가 잘못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 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깐 추계액 1억 2100만 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재산세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상업용 건물 재산세 납부자는 1만 4083건에 16억 83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도 평균납부액은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주시 소상공인은 5303명으로 그중에 임차해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3250명입니다.
이중 약 20%인 650개를 목표로 재산세 7800만 원을 산출한 금액이고 주민세는 공주의료원의 ’19년도 3월∼8월분 종업원분 4600만 원과 ’19년도 7월 재산분 800여만 원을 합산한 5400만 원으로 50%로 계산해서 2700만 원이 산정되었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를 적용, 7800만 원의 20%인 160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9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백제문화권관광벨트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변경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소년전용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4분)


○위원장 이상표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전용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청소년전용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여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상근직원 몇 명 채용을 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식   
한 명으로 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시간제나 파트타임 식으로 이렇게……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해서 ’20년, ’21년, ’22년해갖고 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5월부터 채용을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정식   
운영은 6월 달부터 하게 되면 6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정식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21년도 7000만 원, ’22년도 7000만 원인데 ’20년은 6월 달이면 반 좀 더 남은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죠.
○임달희 위원   
그거는 어쨌든 7000만 원 쓰여 있지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쓰시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인건비는 보니까 뭐 한 8000만 원? 기본급이 8000만 원이면 3년치가 8000만 원이이니까 뭐 한 2600만 원 정도 기본급에 수당하고 뭐하면 3500만 원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김정식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강사료라든지 그런 운영비.
○임달희 위원   
나머지?
○세무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소년 전용 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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