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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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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5일(금)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
  5. 4.공주시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맹석ㆍ김경수 의원 발의)
  3. 2.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정종순ㆍ박기영 의원 발의)
  4. 3. 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이재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1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맹석ㆍ김경수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전문위원 강준구입니다.
먼저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종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오희숙 위원입니다.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위원장 이재룡   
오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희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태   
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오희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종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룡 의원 대표발의)(이재룡ㆍ정종순ㆍ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기 보고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현행 조례안과 대비한 것입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조합과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양곡가공업자란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공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란 공주시 의당면 모란길 66에 위치한 미곡종합처리장을 법인을 말한다.
4. 미곡종합처리장이란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판매 등의 모든 제반과정을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중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제4조의 2. 제2항 중 “30%”를 “20%”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출금으로 인하여 운용자금이 부족 시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되며”를 “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공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기획담당관 및 농업기술센터의 부서장
3. 농업농촌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위원회의 위촉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제1항 중 “위원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제4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조합의 농(임)산물 매취자금
제10조 중 “융자금”을 “소득사업융자금”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조대상”을 보조금대상으로, “한한다”를 “한하며,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하되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용한다”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융자금)”을 “(소득사업융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을 “조합 및 지역농협의 농(임)산물 매취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운영자금 5000만 원 이내, 신설자금 1억 원 이내
2.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2억 원 이내
3. 양곡가공업자: 1억 원 이내
4. 미곡종합처리장: 5억 원 내
5. 고맛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50억 원 이내
6. 조합의 농(임)산물 매취자금: 20억원 이내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2. 농업인 시설자금: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3. 제1항 2호 및 3호자금: 2년 이내
4. 제1항 4호 내지 6호 자금
5. 농(임)산물 매취자금: 1년 이내
③ 융자금의 이자는 연리 0.5%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할 시에는 1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⑦ 제1항 5호 및 6호의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마다 상환한 날까지 집행증빙서를 공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제15조에 따른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융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를 “0.5%”로 “하되 시장이 부담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환”을 “상환”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2023년 12월 31까지로 한다로 수정발의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김경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우리가 이자가 기존에 1%였었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그걸 0.5%로 낮추는 개정이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농가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면 부담이 되는데 그걸 좀 완화해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췄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농가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을 줄여준다는 건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진흥자금이 지금 농가가 가져간 게 얼마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현재 개인이 11억 정도하고요. 법인이 1억에서 한 12억 정도.
○이맹석 위원   
전체 자금이 우리가 얼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기금조성액이 120억입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개정안에 그동안 고맛나루쌀을 30억 줬던 걸 50억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세종원예조합에 20억, 그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아직 세종원예조합에 지금 나간 건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우리가 융자해줄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해줄 수 있는 범위요?
○이맹석 위원   
예. 범위가 20억으로 되어있고 고맛나루쌀에 30억에서 50억으로 늘려서 실질적으로 농협으로 가는 자금이 그분들이 물론100% 썼을 경우 70억이라는 돈이 농협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뭐 계획대로 그렇게 최대한으로 융자를 해준다면 그렇겠죠.
○이맹석 위원   
세종원예 그동안에 몇 %씩 가져갔습니까?
그동안에 고맛나루쌀 100% 가져갔었고 세종공주원예조합에서 가져간 자금이 얼마 정도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2018년까지는 20억씩 가져가고요.
○이맹석 위원   
다 가져갔었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19년도에 안 가져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7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금 자금이 120억인데 70억이라는 돈이 사실상 농협으로 다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농협서 물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협도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협에 거의 모든 이 자금이 그쪽으로 다 가다시피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100%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120억에?
아까 얘기한 대로 농민들이 가져간 게 약 10여억 원, 그리고 농협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70억 정도 된다고 보면 결국은 농협이 혜택을 다 보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그건 저희가 집행하면서 연초든지 해서 일반 농가나 일반 법인들이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작년에는 거의 일반 농가나 법인이 없었는데 올해는 의외로 또 일반 농가나 법인이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 집행할 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맹석 위원   
그걸 어떻게 조정하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현재 저희도 갖고 있는 게 78억 정도 현재 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건 그 기관하고 법인하고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물론 120억 자금에서 예를 들어 농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자금을 다 가져간다고 보면 약 50억이 남는데 50억을 또 농민들이 다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거고 지금 조절을 한다고 했는데 뭐 현재로 볼 때는, 또 그동안에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는 그 돈이 다 안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쓰여지는 부분이니까 같은 어떤 농업 쪽에 농협에서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어갖고 그쪽에다도 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누가 얼마 가져가고 뭐 그 부분이 아니라 농협은 고맛나루쌀 같은 경우 30억에서 50억으로 늘려주는 부분 분명히 100% 50억 다 가져갑니다, 제가 볼 때.
뭐 그거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건100% 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농협서 결국은 우리시에 진흥자금이 고맛나루쌀에서 50억 갖다 쓰는 그쪽 혜택을 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아니,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역으로 우리 고맛나루쌀법인이든지 기타 개정이 되면 단위농협에서 가져가는 돈도, 융자를 하는 돈도 다 농어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어떤 단위농협이든지 고맛나루쌀법인이 약간의 저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뭐라할까……
○이맹석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0.5%로 내려주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50억이면 1%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맹석 위원   
5000만 원 이자가 고맛나루쌀에서 들어 와야 되는데 0.5%로 하면 2500이란얘기죠.
근데 우리가 대행기관에 수수료 0.5%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수수료 다 줬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럼 2500만 원 이율 받아서 내내 농협 또 중앙회에 대행수수료로 공주시지부에다가 2500 그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이자하고 수수료하고 거의……
○이맹석 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0.5%씩.
0.5% 받아서 0.5% 수수료 주고 끝내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농협서 서류대행해주고, 농협서 돈 갖다 쓰고 결국은 우리는 돈만 내주고 그 사람들끼리 돈 주고 받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농협서.
○위원장 이재룡   
잠깐만요. 이맹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릴게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수수료 먼저 3% 받다가 1%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1%에서 0.5% 내릴 때는 마찬가지는 우리시하고는 아무 이해상관이 없어요. 우리시는 1% 다 받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중앙회에서 받던 거를 제가 서대문까지 갔다 왔는데 농협중앙회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들 수수료 1% 받던 거를 중앙회에서 0.5%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시하고는 아무 이해상관이 없어요. 내리는 0.5%에 대한 50억이라고 2500만 원을 수익을 본다는 건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2500만 원을 수익을 덜 잡는다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이맹석 위원   
뭔 얘기인지 압니다. 아는데 이게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농민들만 상대로 순수하게 자금이 만들어져서 나갔던 부분이죠?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처음에는 그랬죠.
○이맹석 위원   
시작할 때는 농민들만 상대로 해갖고 이 자금이 나갔던 부분인데 중간에 들어오면서 개정을 하고 하며 고맛나루쌀이라든가 세종원예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이 자금을 돌려쓸 수 있게끔 해준 거 잖아요? 개정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위원님 너무 돌려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할 일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이맹석 위원   
아니, 거기도 돈을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나는.
돌려썼다고 해갖고서 무슨 남의 돈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돌려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순수하게 농민들한테만 지급되기 위해서 만들어뒀던 진흥자금인데 중간에 농협서도 갖다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위원님 또 이렇게 흐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농업, 우리 농촌……
○이맹석 위원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 게 사실이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정책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 이름이……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정책 처음에 시작하다 중간에 그렇게 바뀐 거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바뀌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바뀐 게 맞다고 하면 맞다고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바뀌어갖고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원금이 이제 농민보다도 농협에서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가져자는 돈의 그 %수를 따지면 전체120%를 놓고 보면 100%가 아니지만 가져가는 융자해주는 그 돈을 놓고 볼 때는 거의가 다 농협에서 갖다 쓰고 있는 거지 농민들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10여억 원밖에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농협서 이 대행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 먹는 거고 농협서 갖다 쓰는 돈을 그 사람들이 내는 이자를 결국은 농협서 수수료 먹고 농협서 이자 내고 그렇게 하는 수준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맛나루쌀을 놓고 이야기합시다. 고맛나루쌀에서 농민들한테 가을에 벼 수매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타 시군보다도 늘 금액이 적어요. 그러면 그런 이자 같은 혜택을 받을 경우에 그만큼 농민들한테 어떤 수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사람들 다 영리목적이 아닙니까, 농협도.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줄 수 있는 부분도 자기들 이익만 따지는 거지 안 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내가 굳이 이거 이자를 1%에서 0.5% 또 내려주고 뭐하고 하자는 얘기 나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걸 굳이 내가 꼭 반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조례로 우리가 개정하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돌아가는 부분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알고자 지금 질의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반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순리가.
농협서 대행수수료해갖고 농협서 거의 돈 1만 원…… 만약에 70억을 다 가져가간다고 보면 1% 따질 때 7000만 원이고 0.5% 따져서 3500만 원인데 물론 농협중앙회에서 1% 수수료 이자를 받아갖고 1% 수수료 가져가는 거나 0.5% 수수료 이자 받아갖고 수수료 주는 거나 우리시하고는 관계없어요,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애초부터 농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금이고 한데 농협서 그러한 혜택들을 보고 돈을 번다고 보면 결국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재룡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규모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농협에서 어쨌든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 대행해주잖아요, 일정 부분.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공적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건데 어쨌든 본래의 목적대로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농협에서 대행해주는 어떤 뭐 그런 사후관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농민을 대변해야 될 농협이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3개월마다 상환하는 날까지 증빙서류를 받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김경수 위원   
근데 그게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런 내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내역만 받는 건가요?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라는 건 없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자금이 저희들 융자해줄 때 조건이 매입자금을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매입하는 농산물 매입하는 데……
○김경수 위원   
농산물 매입자금으로.
그래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공주시 농민들이 어떤 농산물 같은 것도 매입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것 같고 또 일정 부분 제가 미곡처리장 고맛나루 가서 다른 어떤 거래 건이 있어서 한번 연결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사실은 이런 단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납품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런 공적자금을 받으면 또 그런 걸 감수를 해서 농민들 대변해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어떤 경제논리로 해서 납품단가가 안 맞아서 몇 만포씩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래도 성사가 안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보면 그런 것들도 일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농민들, 농업인들한테 운영자금 5000만 원, 시설자금 1억인데 그 조건이 어떤 가요? 대출신청을 하면 보는 조건.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대출 신청하면 저희 금융권에서 일단은 신용도 뭐 이런 걸 담보 뭐 이런 것도 보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 11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제출 나간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지금 심사 중이고 이렇더라고요.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공주시의 각종 뭐 청년농업인이니 각종 정책들로 해서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인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별로 쓰고 싶지도 않아 할 거예요, 이런 여유가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사실은 농민들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이런 사람들…… 뭐 법인 같은 경우야 능력이 좀 있겠지만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도 어떤 턱을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종합적인 그런 거 검토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이맹석 위원님이나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보다는 뭐 자기들 농협을 위한 농협이라는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듯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에서도 특히 통합RPC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어떤 쌀을 팔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하고 뛰고 뭐 이런 저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더 유통 같은 쪽을 더 신경 써서 그런 걸 더 발굴해주고 또 수요처를 이렇게 연계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금년부터 지금도 그러지만 현재 RPC 이사장도, 대표이사도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법인, 특히 농협 쪽에서 이런 자금을 융자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은 그 마무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방금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고맛나루쌀에서 농민들의 벼를 수매 받아들이기 위해서 돈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까? 매입자금?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정부에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융자금이 한 60억 정도 있다……
○이맹석 위원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60억이라는 매입자금을 해줍니다, 물론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이제 이번에 20억을 보태서 50억을 해줘요.
그러면 쉽게 말할 게요. 남의 돈만 110억 갖고서 벼 매입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부족한 것도 본인들 농협 돈을 합해지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부 돈, 우리시 돈 갖다가 매입하고 매입단가를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좋게 주는 것도 아니고 뭐든 장사가 그렇잖아요. 살 때는 무조건 싸게 사려고 하고 팔 때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일인데 그런 부분에 가지고서 또 그 융자 우리시에서 시 돈을 거기다가 융자해주는데 이자 내는 게 내내 또 결국은 농협수수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농협서 돈 대주고 농협서 돈벌어가고 RPC에서 그런 사람들 영리 안 남깁니까? 우리한테는 이자 싸게 이렇게 해갖고 시 돈을 시민들 돈 가져가고, 정부 돈 가져가고 영업을 하고 자기들은 이익 다 남겨 먹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농민들이 왜 이 돈을 못 가져갑니까? 아까 김경수 위원 얘기했듯이 신청해야 소용없어요.
왜?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돈이 필요해도 가져갈 수가 없어. 어떤 확실하게 100% 돈을 농협에서 전혀 단 1원도 떼지 않을 그런 서류가 구비가 되어야만이 돈을 내준단 말이에요, 융자를.
그렇다고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일반 농민들 5000만 원, 1억 뭐 이 돈 받기 위해서 뭐하러 거기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애초에 우리 취지하고 달라진다는 얘기죠. 우리시에서 진흥자금 만들 때 그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금 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분들 우리시에서 또 돈 들여서 대줘가며 보증 서줘가며 돈 갖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도 담보가 없어. 돈은 필요해서 뭔가 해보고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진흥자금을 신청해서 된다 하더라도 담보능력이 없고 뭐하고 하니까 못 갖다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 열한 분인가 신청해서 됐는데 하나 못 갖다 쓰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뭔가 우리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금액만 자꾸 늘려주고 이자만 자꾸 싸게 해준다고 해갖고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같은 농민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좀 더 이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흘러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애초에 취지에 맞게끔 농민들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노력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자 부분까지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그거는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대충 이게 이맹석 위원님도 다 아시고 아시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농협도 손실보전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손실보전을 안 하면 자기들이 자금 회수를 못하니까 까다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150억이었었어요, 진흥자금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이재룡   
근데 이런 조건 하 때문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고 농민들이 10억 이상을, 20억 이상을 가져가지를 못해요, 농협중앙회에 가면.
차선책으로 농협을 통해서 2차 보전을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또 한 가지 더 궁극적인 목적은 150억 자금을 만들어왔는데 시에서 진흥자금이라는 거를 완납하다 보니까 중앙회에 예치만 해놓으면 이자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우리 자금인데 나도 농사짓고 있고 그거를 일반회계로 자꾸 돌리려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150억 중에 사실은 올해 아마 30억 차액 이리로 넘겨줬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작년에……
○위원장 이재룡   
지금 이 조항도 제가 담았어요, 이제 더 못 가져가게. 이 안에 이 조항도 제가 담았고 그러고 이맹석 위원님이 먼저 전 차 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거 이것도 제7항에 넣어놓은 게 뭐냐면 3개월마다 집행증명서를 내게 한 거는 우리 농산물만 매입을 하겠다는 강제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타 농산물 이제 못 사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볼 거고 그러니까 이제 참 답답한 게 제안을 하나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셔봐. 아까 이맹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줬다시피 소상공인은 우리가 신용보증료 대주고 있잖아, 그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이재룡   
그러면 이것도 농업인들도 이런 농업진흥자금을 쓰려고 그러면 신용보증료를 우리가 예치를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지역경제과 주무팀장 있으면 잘 아실 거 아니야? 그런 거 대안도 한번 마련해놓을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가 자본주의 하에서 사는 거라 어떻게 정책이 변할지 검토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맹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그 얘기하려고 써갖고 들어온 거야.
신용보증제도를 한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신보증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그쪽 제도를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보면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으로 되어있거되는 요 그냥 당초대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아니요.
○위원장 이재룡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8조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이라고 이렇게 저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정의에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양곡처리장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당초대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다음번에 하시지. 그게 원안이 이게 농협 애들하고 상의를 해본 거야, 이제.
상의를 해봤는데 자기들 농업용어에는 매입 얘기도 했고 할 때 매취가 맞는 거고 양곡처리장이 맞는다 그래서 김대환 소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양해해 주실 수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 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경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용료를 올해 들어가지고 면제해주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안정적인 운영 뭐 이런 거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이유인데 그 이유가 맞나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실 운영함에 있어 체험이라든가 농산물 판매,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충분하게 발생이 되면 이 사용료를 내도 되는데요. 저희 상신체험휴양마을뿐만 아니라 15개 체험휴양마을 다른 곳도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했던 다른 이런 학교들 다 무상으로 지금 대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형평성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무상동의안을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지금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지 않아요? 운영을 잘하고 갈등이 없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시에서도 좀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더 활성화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소 건도 있는 거 아시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현 대표이사님이 마을이장님이시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전 이사님하고 갈등 건으로 해가지고 고소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3년에 설립이 된 거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이제 상신초등학교는 2007년도에 시에서 매입을 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거는 반포 상신리가 2013년부터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때 설립이 되었던데 그러면 이게 지금 상신초등학교가 2007년도에 얼마에 매입을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제가 알기로는 한 18억 정도 된 걸로, 시비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시비로 18억 매입을 해가지고 일단 지금 이거 휴양마을로 해가지고 2013년부터 거기서 사용허가를 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한 게 아니고 계속 그 대표이사 간이라든지 뭐 이런 게 갈등도 있고.
그리고 지금 회계자료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그 대표가 올해 1월 달에 바뀌면서 현재 대표가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전 대표한테 자료를 요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가 안 되니까 마을회의를 열어서 어떤 그런 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 대표가 이것은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다 해서 마을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시설을 무상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현재 그 맡은 이런 마을 대표들이 상당히 이 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열의가 높고 또 상반기의 실적을 봐도 다른 마을들은 거의 코로나19 때문에 쉬고 있는데 여기는 지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냥 이것을, 학교를 방치해 둘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좀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상정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상신리 그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그래도 운영이 잘 된다고, 활성화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여기저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14년 초대 그 대표이사님 그때도 보니까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체험하는 것 이런 거라든지 활동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저도 그전에 기자 시절에 거기에서 하는 체험 뭐 이런 것 할 때 기자들 몇 명 또 불러가지고 자기들 활동하는 것도 이렇게 브리핑했었고 이래서…… 그랬는데, 일단 운영을…… 그런데 잘 하고 있었는데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게 왜 발생을 하고, 지금 일단 대출잔액이 있는 거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요.
전 대표가 이게 어떤 그 법인으로 해서 대출을 한 1억 정도 받았고, 이것을 다 못 갚은 상태에서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고스란히 이쪽으로 오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해왔는데 이렇게 빚을 졌는지 그것을 규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런 회계가 전 대표로부터 해명이 안 되니까 지금 분쟁이 생긴 겁니다.
○오희숙 위원   
이것을 그 운영주체는 어떻게, 공모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아닙니다.
운영주체는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오희숙 위원   
운영주체는 있고, 대표이사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바꾸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2018년도인가 그때 한 번 뭔가 또 갈등이 있었지요? 다른 데서 하려고 해가지고, 다른 분이.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약간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있다가 또다시 해결하고……
○오희숙 위원   
그런데 왜 대출이 필요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대출한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상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오희숙 위원   
개인 대출이 아니고 이게 지금 법인 대출이라서 잔액이 남아 있고 하니까.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법인 대출인데 그게 해명요구를 해서 해명이 안 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오희숙 위원   
시에서 그러면 지원금은 아예 없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시에서 이 마을에 각종 지원금이 2013년도 휴양마을로 지정되고, 그 지정되기 이전에는 5도2촌사업을 하면서 각종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있어요.
그러면 시 지원금이 있었으면 일단 정산이라든지 관리감독 같은 것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당연히 저희가 관리감독 해야지요.
○오희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도록 지금 아예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던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법인으로 대출받은 것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대출받은 시점은 제가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도 대출받은 것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것으로……
○오희숙 위원   
그 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 같은 것은 그러면 투명하게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당연히 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서류도 챙겨보고 했는데요.
정산도 다 돼 있더라고요.
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전에 잘 됐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상당히 정확하게 해서 많이 정산할 때 불분명한 것은 반납도 받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지금 일단 사용료 면제라는 게 그러면 무한정으로 기간 없이 안 정하고 계속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아닙니다.
여기 그 허가기간을 보시면 무상사용허가일로부터 2023년 12월……
○오희숙 위원   
2년? 3년?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3년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때 가서 또 3년 후에……
○오희숙 위원   
어차피 지금 3년 일단 사용료 면제하다 보면 또 계속 연장이 될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뭔가 그때는 또 이렇게 3년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잘 운영이 되면 저희도 좋은 거고요.
그때 가서 또다시 무상사용허가 의원님들께서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한 2200 정도 되나요, 연? 사용료 면제액이.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이게 연간 계산을 해보면 2200 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한 30%를 공제를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00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오희숙 위원   
글쎄, 충남공예인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처음에 건물 무상사용허가……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수익창출이 또 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전에도 의원님들 계속 허가 연장기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사용료 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협의회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을에 지금 주민들이 있잖아요.
마을하고 원활하게 잘 협조해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올라오고 하면 정말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무슨 고소 건이 있고, 이렇게 막 복잡하고, 대출 건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사님은 마을 이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처음에 초대 대표이사님하고 세 분이 거쳐서 지금 세 번째잖아요.
거쳐 오면서 그래도 좀 잘 하고 있다고, 체험 같은 이런 게 다른 데하고 차별돼가지고 참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류체험이라든지 그것 판매ㆍ전시라든지.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사용료 면제 올라오니까 조금 우려되네요, 일단.
이것 또 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수익창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연장될 건데.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하여튼 저도 지난주 월요일도 한 번 거기를 다녀왔고, 우리 관련 팀에도 다른 데는 몰라도 이쪽 마을은 꼭 살리자,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공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체험휴양마을 중에서는 인근 도시라든가 자연적 여건은 제일 좋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올렸고요.
이 갈등 관계도 저희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도예촌도 있고 그쪽에 식당도 있고 이래서 관광객들도 많거든요.
저도 가끔씩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평소에는 거의 이렇게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거의 비어있는 것 같고, 한 번씩 행사할 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 의견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생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이게 면제해 줌으로써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건데 법률 검토해서 다시 재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제가 집중 질문을 드릴 건데 사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전 대표가 하는 일에 지금 피해자들만 남아서, 진짜 순수 마을 주민들만 남아가지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한적이기는 하지만 지원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전 대표에 의해서 올 겨울도 돈도 안 되는 고생해가면서 또 이용을 당한 그런,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것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피해자들만 남아서, 그냥 마을 주민들만 남아서 발버둥치는 상황이라서 지원은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룡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아까 정책과 진흥자금하고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정말 김경수 위원님 말대로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 대표자 한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오희숙 위원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수자들 아닙니까?
○오희숙 위원   
예, 글쎄 뭐 일단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는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저도 우려스러워서 그랬는데, 일단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도 잘 자생할 수 있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시에서 지원해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이재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준구   
먼저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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