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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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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공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2일(월) 오전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趙吉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吳明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 5월 4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趙吉行   
  수고 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趙吉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吉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吉行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徐丙喆 위원   
  예, 어떻게 보면은 12월 연말에 1회씩 실시하던 정기회보다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상위법도 대통령령으로 내려왔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조례준칙안까지 통보가 된 사항인데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이 몇가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0일날 여기 조례안대로 개최할 때 결산서 제출 기한이 약 열흘간의 차이가 나는 문제하고 또 25일하고 7월 1일의 문제점들을 일단은 조례안으로 정해질때는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조금 단축을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도록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놓고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검토만 하셨는데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전문위원 金甲東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서 작성하는 것은 그 연도폐쇄 에 2월말후 80일이내에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따지면 5월 19일이고요 또 결산서 제출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날 소집을 하게 되면 그 차이가 문제가 있는데 현행법상 테두리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6월 20일 개회를 해서 1주일간 행정감사를 실시한 후에 결산검사에 들어가게 되면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은 개정이 되도록 결산서 제출 시한을 좀더 단축시키는 것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는데 이 결산서 작성 시점도 현재 굉장히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건의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운영성과를 봐서 아마 검토될 사항으로 되는데 현행법 상 테두리내에서 6월 20일날 개회를 하더라도 1주일간 사무감사 시한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저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나는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趙吉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申東植 위원   
  위원장!
○申東植 위원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여기 주요골자 나에 보면 정례회의는 매월 6월 20일날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과 8월중에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의원의 임기가 마지막되는 해의 년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넘겨주지 말고 이것을 만약에 선거에서 끝난다면 새로운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우리 년도가 됐기 때문에 감사같은것은 우리가 6월달에 끝내고 결산승인은 뭐 7월로, 8월로 한다지만 감사관계는 그냥 6월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趙吉行   
  전문위원님이 답변하십시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申東植 위원   
  그 감사관계는 우리 임기안에 차기 뭐 새로 온 사람들보다도 임기안에 마치고 결산승인이나 이런 것은 7월달에 하도록 제생각은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金甲東   
  글쎄요, 그 지금 신동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것은 임기가 그러니까 끝나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를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시점에 그것은 지금 6월 20에 개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申東植 위원   
  선거는 대개 그전에 초순에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관 없는데....
○전문위원 金甲東   
  그런데 암만해도 총선거 전으로 해서 한달, 두달정도는 분위기가 어색하기 때문에 아마 직접 의정활동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에요.
  그래서...
○申東植 위원   
  없잖아 있는데 그냥.... 그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 일장일단은 다 있으니까.
○전문위원 金甲東   
  예.
○申東植 위원   
  위원님들 좋은데로 하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심재정 위원입니다.
  그 조례준칙안에 보면 4조 집회 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몇월 몇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총선거라 하면 국회의원 총선거를 지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은 알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관련항이 있겠죠.
  총선거라 하면은 여러가지 의미를 뜻한다고 하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총선거를 총선거라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문위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예, 심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준칙안이 저희한테 내려왔을때도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국회의원 총선거를 얘기하는 것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공직선거에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또 교재라든지 조례제정 취지를 다 알아본 결과 이 뜻은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보통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 총선하기 때문에 혼동할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제명에 있는 것처럼 공주시의회정례회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를 의미한다는 뜻이기 때문 에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집어넣는 것은 그 상위법에서 국회의원 총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를 의미해줄 때 저희 한테 그만큼 여유를 준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물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모든 것이 다 총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하는 조례는 공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조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거 괄호 열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어떠한 명기를 해주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관련 법령이나 법규집에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있겠죠.
  그래 이해하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명기를 시키는 것이 어떠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요 지금 심위원님말씀하시는데....
○沈載正 위원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글쎄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기 때문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안넣어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삼자라든지 주민이 볼 때 이해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위원님들 의결로 해서 자구를 삽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吉行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공주시의회 정례회의거든요? 이것이.
  이것이 명칭을 다른 국회라든가 광범위하게 논해놨으면 그 총선거의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데 공주시의회니까 공주시의회하고 관련된 선거고 이렇게 되지 여기에서 만일 국회의원 선거라면 따로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총선거는 시의회의 총선거라 저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총선거라고 나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趙吉行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선거의 아까 지방자치 선거를 삽입해 달라는 말씀이셨죠?
○沈載正 위원   
  예.
○위원장 趙吉行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본위원도 우리 공주시의회 정례회 그러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심위원님 꼭 삽입시켜야 되겠어요? 이것.
○沈載正 위원   
  아니 삽입을 시킨다 안시킨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참 어느 누가 시민들이 보는 그런 어떤 조례를 이해하기가 총선이라면 물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보는 시민들의 눈은 좀 이해하기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괄호 열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라든 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기를 해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넣읍시다.
  괄호열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상관없어요.
  큰 개념으로 보면 이상한것 같고.
○申東植 위원   
  타이틀이 공주시의회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개념으로 보면 좀 이상하다 이거지.
○사무국장 李亨馥   
  심위원님 제가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李亨馥   
  이것이 각 시.군에 사무국.과장 회의 때도 혼선이 왔었어요.
  그래 총선거라고 하면 지금 심위원 님 말씀하듯이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것을 당연히 의식을 한다 그거에요.
  그래서 2월달 회의를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되는 법규,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 해설이라고 하는 책자가 나온 것이 있어서 이것을 쭉 보고 그랬는데 그 다음 회의를 갔더니 이것은 아! 제가 가서 얘기를 했죠.
  국회의원 총선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지방의회 총선거라고 여기에 명시가 됐다 그래서 다시 얘기가 됐었는데 이지방자치법 제38조에 보면 먼저도 38조였었는데 먼저는 정기회, 이번에는 정례회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1항에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된 모법이 이거거든요?
  그래 뒤에 보면 해설이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여기 지방의회라는 해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에도 그러니까 6월에 해도 상관없지만은 의회 의결로 7, 8월에 해도 된다는 유두리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위원님들 지금 말씀이 지방의회 총선거라는 문구를 넣어도 되고 관계 없을 것 같아요.
  넣어도 되지만은 안넣어도 모법이 제38조에 정례회에 지방의회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그 법조문에서 내려지는 해석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총선 거라는 것은 당연히 설명이 될것 같은데..
○沈載正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법이라든지 관련 문항사항은 지방의회 총선거가 명기가 되고 해명이되는 그런 문구가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례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해명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봐도 총선이라면 국회의원 선거다 사무국장님이 봐도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본다면 더더욱 혼선을 빚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총선거를 그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렇게 명기가 된다면 그런 혼선은 뭐 불식시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게 넣어요, 문제 안되는 것을.
○위원장 趙吉行   
  예, 방금 심재정위원님께서 본조례 제4조 1항의 단서조항인 총선거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수정하자는 구두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徐丙喆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趙吉行   
  재청이 있으시므로 심재정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정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님의 구두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재정 위원님의 구두동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심재정 위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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