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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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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4일(토)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 사 일 정
  2. 1.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 사 된 안 건
  2. 1.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9월 29일자로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 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10월 4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위원장 오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지장자치에 맞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자금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자금사정을 완화시키고 우리시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력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금번 동 조례 제정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를 목적으로 함을 안제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하되 이차보건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안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은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함을 안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을 안제1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달된 시. 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준칙안,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에관한법률제43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조례를 입법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모두 거쳤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조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1장 총칙,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이 이목적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를 나열을 했습니다.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전업율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제3조입니다.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한다. 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시의 출연금은 지난 8월 5일과 9월 30일 의원간담회시 또는 예산심의시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97년도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약 10배인 10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등입니다.기금은 시작이 관리. 운용한다.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등 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건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 놨습니다.
  제6조 기금의 사용등입니다.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번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이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7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를 명시를 해놨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공주시안에 소재한자, 제조업 전업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제8조 자금의 차입 등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9조입니다.융자계획의 공고 등입니다.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10조입니다.융자신청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11조입니다.융자대상의 선정입니다.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여기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라든가 또는 대기업체가 발행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휴업, 폐업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2조는 융자조건을 정해놓고 있고 제13조는 융자심의위원회설 및 운영입니다.시장은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2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번,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4번,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1항서부터 7항까지는 당연직으로 넣고 8항에 가서는 임기직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14조입니다.위원회의 기능입니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를 명시해 놨습니다.
  제15조 수당과 여비입니다.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을 저희가 넣어 놨습니다.
  제16조입니다.사후관리라고 명시해 놨고 제2항은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제17조 결산 및 보고입니다.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제18조 기금관리공무원입니다.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계장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2항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는 시행규칙을 명시해    놨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위원장 오철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맞는 지역 중소기업육성 및 자금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자금사정을 완화시키며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회복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 9월 2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안 제1조에 게재돼 있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토록 안 제3조에 게재돼 있으며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재원으로 하되 공주시장은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게재돼 있습니다.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하도록 안 제5조에 게재돼 있고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기업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과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으로 안 제6조에 게재돼 있습니다.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공주시 안에 소재한 자와 제조업 전업율이 50%이상인 사업자로 하도록 안 제7조에 게재돼 있습니다.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도록 안 제10조에 게재돼 있고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안 제13조에 게재돼 있습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안 제17조에 게재돼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계장이 되도록 안 제18조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회복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시의적절한 사항임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제정조례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운용    위원
  
예.○위원장 오철수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운용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본 공주시 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금 어려운 여건 하에 있고 공주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시의 적절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시의 적절한 기금의 운용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그동안 충청남도에서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운영을 해서 공주시에서도 그동안 선발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그동안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시에서 그동안 어떻게 운영 되었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오철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동안 충청남도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을    매년 지금을 해왔습니다.우리 공주시에도 97년도에 8개 업체, 14억 1,600만원을 8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받은 바가 있고 96년도에는 3개 업체 4억 1,800만원을 융자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각 중소기업체에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다만 도지사에게 추천만 해주는 권한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이번 이 제도는 각 시군에서 1억원 내지 5억원까지 출연금을 냈을 때에 거기에 따른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해주고 그 이자는 정기예금한 출연금을 정기예금한 그 이자로 이차보전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자 7.5%는 기업이 내고 3.0%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최운용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동안에 충청남도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    이   자율이    8%, 이   차보전이    3% 그렇게 돼 있죠?○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아닙니다. 7.5%, 3%입니다.○최운용    위원
  
7.5%, 3% 이차보전을    해 주었는데....○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러니까 이차보전은 3%만    해주는 겁니다.○최운용 위원
  
이차보전을 3% 해주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공주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됐나 여쭤보고 싶은 것을 97년도에 8개 업체 14억이라고 하면 관내에 이런 수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제가 조금 전에 8개 업체 14억 1,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그것은 농공단지에 대한 경영자금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농공단지 경영안정자금, 세 가지를 분류돼서 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97년도에    32업체 51억 3,600만원이 나갔습니다.32개 업체 51억 3,600만원입니다.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나갔습니다.○최운용 위원
  
그동안에 별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됐죠?, 도에서는.○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최운용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쓰시는 업체들이 제일 어려운게 뭐냐하면 이게 단기운전자금이다 보니까 다시 지금 경제가 활성화 돼 있고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단기운전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납기, 저기, 만기일에 가서 그 다시 원금을 또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금에서 20%만 내면 1년은 연장할 수 있죠?○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최운용 위원
  
그렇게 돼있죠?○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최운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물론 상위법이 있을테지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조금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이 자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한 특정업체에게만 돈이 다 가게 되면 다음업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업체가 계속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20%만 납부를 하게 되면 연장이 가능한데 그렇지도 못할 때 또 자금사정이 나아진다고 하면 또 상환을 하고서도 또 재융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최운용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시에서    선정을 해서 시에서    만든 자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그 서류 요건이 딱 맞는 업체가 지금 이것을 받게 돼 있잖아요.○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최운용 위원
  
그렇죠?○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최운용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시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에 이 시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준다 라고 한다면 한 업체에 한도액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많은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이내 입니다.○최운용 위원
  
그런데 2억원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공주시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되느냐, 아까 제가 여쭤 봤잖아요.○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그것을 저희가    년도 별로 보니까요, 96년도에는 43개 업체가 받았습니다.○최운용 위원
  
아니, 43개 업체가    받았는데 그것은 받은 업체고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가    몇 개나 되나, 지금 공주시에 있느냐고요.○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가요?○최운용 위원
  
대상 업체가.○지역경제과장 양승일   
  
327개 업체입니다.○최운용 위원   
  
327개 업체 중에서    그렇게 32개 업체가 금년에 타간거죠?○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327개 저희 관내에 327개 업체가 있는데요, 327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    도에서 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받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거래은행이    있습니다.거래은행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최운용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서 시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은행가서 똑같은 서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최운용 위원
  
물론 이차보전을 3%해주기    때문에 그 서류를 시에도 내고 은행가서 또 하고 하지만 서류를 간소화 또는 여기 보면 서류 내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서류를 간소화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들한테 결국에 은행서류를 다 똑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것은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최운용 위원
  
이상입니다.○권태욱 위원
  
제가 추가해서....○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전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권태욱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겠네요.○위원장    오철수
  
예.○권태욱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돈을 결과적으로 3%를 도와주는 자금인데 이   자수입을 가지고 그렇죠?○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권태욱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모두 여기 나오는 규정은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저당이라든지 다 되는 것 아닙니까?은행에서 해서.○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권태욱 위원
  
은행에서 돈꿔받고 그    이자를 3%싸게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그   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2억 범위 내에서 꿔주고 2억을 꿔가면 그    보통기업 자금이 10.5%면 7.5% 본인이 내고 우리시에서 이제 3%를 대주고 그   러면 이것을 갚았을 경우에는 재차 얻을 수 있을라나요?○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권태욱 위원
  
20%만 내면 못    얻고 어느 정도 갚을테지, 아까 20% 갚으면 또 신청할 수 있다 하는 소리를 언 듯 하는데....○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원금의 20%를 상환했을    때는 납기기간을 1년을 연장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상환금약을 전체를 다 납부를 했을 때 다시 재융자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권태욱 위원
  
알았습니다.○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사실상 우리 공주시에서는    20억, 30억을 마련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그래서 공주시에서 각 시장. 군수가 1억원씩을 시장, 군수 명의로 출연해서 정기예금을 하는 겁니다.정기예금을 하면 그 은행에서는 정기예금했기 때문에 그 10배를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만 그 나오는 이자로 3%는 이차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10.5%인데 3%만 보전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만약에 그 3%가지고 이차보전이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분은 도예산으로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권태욱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담보물들이 있어요?나는 없데, 얘기 들어보면.현실적으로 우리 종소기업이 담보물이 거진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담보물이 있으면 은행에서 벌써 다 꿨더라고, 운전자금 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최부의장님은 어디서 알았나, 이렇게 말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막 쓰러지는데 가 물어보면 몇 군데 가보면 담보물이 없어서 못 얻어.담보물이 꽉 차서.○최운용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시에다 내는 사업계획서, 뭐 기금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최운용 위원
  
그   렇다고 하면 그    서류내야지 또 은행에 맞는 담보, 서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그    시에서 어떤 그   런 지금 말씀하신 부문에 대해서 조금 은행에 소기업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저희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 공주시에서는 그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융자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이 두 가지만 저희는 받습니다.융자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다만 은행에 들어가는 담보물 같은 것은 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소화할 예정입니다.○위원장 오철수
  
저,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는데요, 아까 최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서 20%를 원금을 상환하면 1년을 더 유예를 준다고 하셨잖아요.○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위원장 오철수
  그런데 사실 그래요.
  제가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돈을 계속 쓰고 싶을테고 그렇지만 돈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달라고 할테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기간을 단기로 정한 이유가 10년이고 몇 년거치 상환하는게 아니고 단기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최운용 부의장님께서는 예산을 자기들이 얻어 쓸 때 애로점이 있다. 그런 얘기 인 것 같은데, 빨리 갚아야 되니까.
  또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란 말 이예요.그럼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단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로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에 중점이 됐기 때문에 단기로 한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 중소기업에는 공산품은 단기 생산입니다.농산물과 가축은 장기적으로 그 수익이 들어오지만 공산품은 단기성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하고 다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위원장 오철수
  
예, 알겠습니다.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인근 위원
  
저는 조례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3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한다고 하지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기분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3조에 보면 13조 4항 4호를 보면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볼 때는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또 한 가지 불합리한 이유는 뭐냐하면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이 사회산업국장인데 부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기금운용관도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최인근 위원
  
이런 여건을 봐서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하는 것보다 위촉과 임명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단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원 중에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됐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위원장 오철수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산업건설위원님을 저희 당연직으로    넣은 것은요..○최운용 위원
  
아니, 위원 중에    사회산업국장,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있는데 있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가금운용관이 사회산업국장이란 말입니다.○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최인근 위원
  
부위원장이 돼서 자금운용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그러니까 자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지역경제과장 양승일
  
호선한다....○최인근 위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장이 되든지 위촉되는 위원들이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다 되잖아요.○위원장 오철수
  저,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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