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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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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0월 4일 (토) 오전 10시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 사 일 정
  2. 1.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안
  3. 2.공주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7. 6.‘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 사 된 안 건
  2. 1.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안
  3. 2. 공주시통 · 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읍 · 면 · 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7. 6.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민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백제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안 등 일반 안건 2건이 10월 4일까지 심사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집단민원해결전담반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제 · 개정 조례안이 역시 10월 4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길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전담당관 허성희
  
발전담당과 허성희입니다.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 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의 그 제정이유는 집단민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심의하고 시민과의 준간 완충역할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안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공주시 집단민원 조정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조례안 3조 2항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3조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조례안 4조 1항에 위원회는 시민단체언론인, 덕망 있는 시민, 행정동우회 회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4조 2항에 당연직위원은 공주시의 민원관련국장, 공주경찰서 정보과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나번 위원회 기능은 집단민원조정실무협의회에서 미해결 된 집단민원 사안이나 집단민원 발생소지 및 기발생 된 민원을 어느 한 기관이 주관해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안 또는 법적의무는 없지만 주민의 집단요구 사항에 대한 주민과 시의 중간에서 완충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다음 페이지에 집단민원조정실무협의회 구성입니다.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하로 구성 하도록 했습니다.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발전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종합민원실장, 해당 민원관련 과장이 되고 그 임기는 재직 기간이 되겠습니다.협의회 기능은 업무담당부서에서 미해결되어 상정 된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의결사항처리는 협의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책임처리하고 협의회에 부의하거나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길태
  
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이완수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공주시 집단민원해결전담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배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집단민원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 심의하여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안정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9월 29일 공주시집단민원해결 전담반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주요골자는 제안 설명 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같은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고질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역안정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따라서 집단민원의 원인과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 심의하고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공주시 집단민원 해결전담반 운영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집단민원 해결전담반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길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발전담당관계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반포 조한구 위원님.○조한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이 집단민원 전담반 조례안 그 위촉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격이 되겠죠.시민단체, 언론인, 덕망 있는 시민, 행정동우회 회원 이렇게 돼있는데 그리고 그 위원장에는 인제 그 총무국장이 되도록 아마 이렇게 돼있는데 그 이러한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의회도 좀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다만 위원장이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구성원에 넣지를 안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그 구성원에 넣지를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발전담당관님의 의사는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장이 총무국장입니다.그래서 인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민단체, 언론인, 덕망 있는 시민, 행정동우회 회원 중에서 선임을 하는데 당초에 그 의원님, 해당관련 지역 의원님을 거기다 넣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을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대개 집단민원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지역 이기주의라든가....○조한구 위원
  
거기 위원장 아까    제가 얘기를 잘 못 했네요.부시장이네요.○발전담당관 허성희
  
에, 예.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지역의, 일부 지역의 이해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대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사항이 해당지역 의원님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어갔습니다.물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켜보시겠지만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조한구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입장이    곤란할까봐, 예를 들어서 반포에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 됐을 적에 반포 출신 의원이 그 문제해결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곤란한 점이 있다든지 이러한 걸 고려해서 안 넣었다는 겁니까?○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그렇습니다.○조한구 위원   
  
예?○발전담당관 허성희
  
예.○조한구 위원
  
그러면 그 위원님들    위상을 생각해서 안 넣은 거네요?○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당초에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조한구 위원
  
구태 뭐 꼭    넣어달라고 뭐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아! 그 만큼 우리 위원님들 위상을 존경해주니 고맙습니다.이상이예요.○최상구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길태   
  
최상구 위원   님.○최상구 위원   
  
시민단체하고 언론인, 덕망    있는 시민은 이게 기회주의 같고, 행정동우회도 눈치만 보지 별건 아닌데, 사실 민원 대부분이 농민들, 농민단체 이런 게 많습니다.그래서 그 사람들 책임자가 한 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되면은 그 타결점 찾기가 쉬운데 민원 발생되는 사람하고 꼭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 민원발생에 대한 보다 적극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행동우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공직에서 많이 오래 있어서 남하고 입씨름하기 싫어서 이렇게도 흉하고 저렇게도 흉하는 이런 적당하게 하는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원만하게 이루워질려면은 농민단체나 뭐 요새 우리 지원 많은 후계나 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우왕좌왕하는데 그 분들하고 협상하고 또 타협 하려면 아무래도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당초에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예.○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배상욱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길태
  
배상욱 위원   님.○배상욱 위원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 인제 민원이라고 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어떤 행정부 사업에 대한 어떤 반대 사항일텐데 민원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민원인 편에만 서는 것은 아닙니다.집행부와 그 민원인간의 중재 역할을 가장 원만히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의원들이라고 생각 할 수 있어요.왜, 그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피선거권에 의해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피선에 의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은 더 오히려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의원들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발전담당관 허성희
  
그러니까 해당지역 의원님.○배상욱    위원
  
예, 그렇지요.○발전담당관 허성희   
  
당연직으로.○배상욱 위원
  
예.○발전담당관 허성희
  
그건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배상욱 위원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어떤    대립관계만 있는 거 아니니까.○발전담당관 허성희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민원이 대개 요새 집단민원이라고 그러면 참위원님들이 어떤 경우는 참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입장을 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심의에 앞서 심의위원회에서 잘 못 되면은 주민들로부터 위원들이 또 말을 들을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생각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저희도 뭐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배상욱 위원
  
그게 힘으로 대처하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고 조정을 해서 서로 원만해야 되거든.예를 들면 자기네 쓰레기를 저기 딴 동네다 버린다든지 그런 걸 설득하고 이해시킬 사람도 그 농민대표나 이런 지역대표가 있어야 된단 말예요.그래야 이 걸 설득하고 꼭 필요한 건데 뭐 전연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대치, 힘만 길러서도 안 되고...○조한구 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 드린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안 넣었다고 했는데 공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쯤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관계없는.그 발전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위원님들의 곤란한 점이 아닌, 곤란한 사람이 아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상관이 없잖아요?○발전담당관 허성희
  
그렇죠.○조한구 위원
  
의장 하나는 들어가서    이러한 협의회 참석이 돼 가지고 과연 우리 공주시내에 이러한 집단민원들이 발생이 됐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다 라든지 이런 정보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장 정도는 참여가 좀 돼야 할 것 같아요.○최상구 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의장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잖아요?○강흥주 위원
  
부의장이 들어가는 건    또 몰라도.○최상구 위원
  
부의장이 들어가는 건    몰라도.○배상욱 위원
  
해당지역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조한구 위원
  
아! 글쎄 하여간    의회를 대표하는 한 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요.○배상욱 위원
  
내가 볼 때는    그 해당 민원 발생지역의 해당 의원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왜 그러냐면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김종관 위원
  
위원장! 발언 주세요.○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김종관 위원
  
여기 보면은 위원은    10~15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10명으로 할 시에는 의원이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15인이 돼도 두 사람 정도 들어가야 할 것이 그 지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의원은 두 분은 들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왜 그러냐면 그 지역 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의원에서 대표자격이라든지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서로 상의도 하고, 그 지역 의원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가운데서 그 일을 되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기관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딱 배재해 놓고 보면은 모든 일이 어려우리라고 봅니다.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두 사람은 필수적으로 그 지역에, 사고지역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라도 두 사람을 지적해서 두 분을 넣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위원장 김길태
  
담당관님 어떻습니까?○발전담당관 허성희   
  
그 저.. 위원님들이    그렇게 뭐 의사가 그러시다면은 저희는 관계없습니다.뭐 위원님들, 당초에도 저희도 위원님들을 넣는 걸로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인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게 됐던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협의를, 결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위원장 김길태
  
넣을 수가 있습니까?○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수용을 하겠습니다.○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 말이요.○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강흥주 위원
  
나는 이 공주시    집단민원 해결 전담반 해결 운영조례안을 굳이 재정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조례안이 없었느냐 이거요.여러 가지로 조례안이 많았다 이런 얘깁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점차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에 맞춰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나는 이에, 이러한 취지에 앞서서 당무자의 사명감과 당무자의 사건을 보는 그 눈과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 진지함과 행정적인 능력 그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봅니다.그 동안에 쭉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당무자가 대처를 잘 못 해가지고 일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공주시   내 전체가 명도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녀.좀 과장님이 또 당부계장이 좀 속히 손을 쓰고 진지하게 대처하고 시장을 대신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속에서 했더라면은 그러한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늦게 손쓰고 대처하고 문제를 풀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 전체가 들썩들썩 거리는 그러한 결과를 몇 번 가져온 것을 아마 과장님도 아마 상기하실 겁니다.그런 의미에서 굳이 옥상옥을 만드는 이러한 그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는 시 책임부서에 있는 여러 분들이 대오각성 없이는 이러한 조례를 백 번 해본들 뭐 하느냐 이런 얘기요.괜히 옥상옥이나 만들어 놓고 너줄한 기구만 늘어놓고 해가지고서 말단에 있는 사람 골칫거리만 더 만드는 거고 그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책임 회피하는 결과도 또 파생한다고 아니 단정 할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이렇게 해서는 아예 아주 이 시점에서 책임부서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좀 대오 각성한 그러한 입장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연구한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발전담당관 허성희
  
제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위원장 김길태
  
예.○발전담당관 허성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지금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잘 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그것도 참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그래서 아까 목적제정 이유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민원인들이 대개 인제 저희 집행기관하고 직접 인제 알력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중간,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든가, 언론인들이라든가, 또 이런 중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시의 입장과 주민과의 입장을 중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에다가도 정당한 촉구를 할 수가 있고 민원 이해관계인한테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시에서 이것이 이렇다 하는 것보다 중간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갔고 지금 타 대전시의 경우가 지금 이런 걸 비슷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부 요사이 보도를 보면은 농성장까지도 만들어 줘가지고 각종 문제되는 것은 그 장소에 와서 그 농성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가서 안을 만들은 겁니다.○조한구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길태
  
예, 조위원   님.○조한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 보겠는데 유구읍에서 생수 민원집단이 발생했었죠?○발전담당관 허성희
  
예.○조한구 위원
  
그런데 그 마침    위원장님이 그 지역 출신인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그 생수민원이 해결 됐습니까?○위원장 김길태
  
아직 안 됐습니다.○조한구    위원
  
그 해결 지금    현재의 과정에서 그 지역 출신이신 그 위원장님이 참여가 됩니까?전연 모르고 있는 상태지요?어떻게 돼 돌아가는지 남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 직접 본인이 해결의 마당에 그 참여를 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직접 참여를 못 하시지요?○위원장 김길태
  
거기에 반특위 위원    16명이 있는데 위원   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그래서 거기 특위 회의 하는 데는 제가 참석합니다.○조한구 위원   
  
그러면 발전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그 걸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지금?○발전담당관 허성희
  
그 사항은 저의    사항은 아닙니다.그런데 저희....○조한구 위원
  
아! 그래요?그럼 됐어요,    됐어요.시간 보낼 거 없어요.그러면 위원장님! 그 민원사항이 발생된 후 과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 출신이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혹시 가신 적이 없으십니까?그냥 뒤에서 이렇게 남하는 거나 들여다 보면은 아! 시의원이 뭐한데 이런 민원인이 발생했는데 적극 참여도 못 하고 이사람 딴 사람, 이사람 저 사람들은 참여하는데 그 지역 대표는 참석도 못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혹시 들었다든지, 느낌을 가졌다 라든지 뭐 이런 적은 없었어요?○위원장 김길태
  
반특위에 위원으로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지난 3월 13일 날 유구읍민이 궐기대회 할 적에 제가 앞에 나가서 다 행동을 했습니다.제가 거기에 반대투쟁을 읽고 다 앞장을 섰습니다.○조한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뜻은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그 지역 출신이 대표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그냥 뭐 남 싸우는 거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가더냐 그런 얘기였어요.○위원장 김길태
  
아니 참여는 하고    있어요.○조한구 위원
  
참여야 공적인 참여가    아니지요.그건요.공적인 참여가    아니잖아요?○위원장 김길태
  
아니 유구 생수공장을    반대투쟁위에 같이 힘을 합쳐서 저도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조한구 위원
  
아! 글쎄요.○강흥주 위원   
  
조위원 얘기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현 당면지역 의원이 참여하고 안 하는 데에, 참가하고 안 하는 했을 경우에 그 사태수습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가, 참가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위원장 김길태
  
뭐 그러니까 우리    생수공장에....○조한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이 위원장님이 지금 그러한 민원을 겪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강흥주 위원
  
지금 의원을 넣느냐,    안 넣느냐하는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조한구 위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들어보는 거예요.○위원장 김길태
  
들어가는 게 좋지요.○조한구    위원
  
예, 그러면 발전담당관님    얘기 들으셨으니까 이따 그 뭐 축조심의할 적에 얘기 나오도록 하지요.○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   장 김길태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2명을 더 들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수정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결의를 해야잖아요?수정발의해서.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둘, 둘, 김위원이 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배상욱 위원
  
그 둘을 넣는다고    본다면 말이지요 해당 집단민원 발생지역 출신 의원과 상임위원장이 있으니까 그 집단 민원에 대한 상임위원장이 들어가면 좋겠네요.○조한구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고정적으로 그냥 의원을 두 분을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조례안 그대로 내용 꾸밀 수 있지요.예를 들어서 반포에서 어떤 큰 민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반포출신이, 또 유구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유구를 대표하는 의원님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배상욱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도 그 집단민원 발생지역 출신의원하고, 둘이라고 한다면 말이죠?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그 민원 성질상 총무상임위원회냐, 건설상임위 그 쪽이 소속이냐, 그랬을 때 산업건설위원장도 있고 총무위원장이 있으니까 지역의원과 상임위원장이 들어가도록○조한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인제    구성원이 1인으로 돼있어요, 지금.이것까지 고쳐야 되겠죠?○김종관 위원
  
10인 ~ 15인으로    돼있으니까 12사람으로 할 경우....○조한구 위원
  
10인 ~ 15인으로    돼있어요.○발전담당관 허성희
  
예, 딴 사람을    줄이면 되니까요.당연직으로다가.○위원장 김길태
  
아니 그러면은 민원해결    읍 · 면 · 동에 한 의원님이 들어가시고 한 의원님은 누구로?○총무과장 박공규
  
조례에 넣을 건    없고요, 의원 이렇게만 넣어놓으면 된다니까요.○위원장 김길태
  
그냥 의원으로?○총무과장 박공유   
  
참여 대상자에다가 아까    행정동우회, 뭐 뭐 그랬기 때문에 참여 의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때 그때 이건 선출을 받을 거란 말예요.그럼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든지 이렇게 유동성 있게 조례가 어느 정도 못 박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그냥 의원이라고 넣어도 된다고.○발전담당관 허성희
  
해당지역 의원으로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당연직으로    해당의원.왜냐면 그때....○위원장 김길태
  
해당민원 당면지역으로요?○발전담당관 허성희   
  
왜냐면은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애매하게 넣어 놓으면 위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여기 저....○배상욱 위원
  
민원발생지역 출신 의원?○발전담당관    허성희
  
예.○조한구 위원
  
좌우간 매끄럽게 만들어    보세요.○위원장 김길태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집단민원 해결전담반 운영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집단민원 해결전담반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3.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10시 33분)

  
○위원장 김길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 · 반 설치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읍 · 면 ·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잭제금강권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 재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하신 백제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을 제외한 3건의 조레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공주시 통    · 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그 개정이유로써는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 및 취락구조 형태의 변천과 농촌지역의 세대수 감소에 따라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시 · 군 조례의 통   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주민 여망과 시대변화에 맞게 동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도에 등에는 통    · 반을 두고 리에는 반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또 제3조에는 반을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은 4개 ~ 6개 반으로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또한 4조에는 통    ·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음 · 면 · 동장의 요구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공고하도록 안을 개정을 했습니다.제5조에 통   에는 통   장, 반에는 반장을 두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제6조에는 반장 · 명예반장의 임무를 정하도록 했습니다.리 · 통   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 안9조에 신설했습니다.또 안 제1조에는 리 · 동 · 반의 운영 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입니다 정비가 아니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안 제11조에 이렇게 했습니다.공주시 통    · 반설치 개정조례는 기존 통    · 반설치 조례가 있었습니다.그러나 각 시 · 군별로 조금씩 상이한 점이 있어서 도에서 각 시 · 군 그 안을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하고 새로운 부분은 신설을 해서 충남도내 효율적인 통    · 반조례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시도 도의 그 통   일 준칙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또 새로 신설된 부분도 명예반장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그래서 전에 있던 그 저희시의 통    · 반조례 보다는 또 한 발 앞선 그 개정 된 조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다음은 공주시음 · 면 ·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개정사유로써는 신관동 금흥동 2개 지역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새뜸현대 아파트가 동일 생활권이면서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입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행정편의 등을 고려하여 새뜸현대아파트가 위치한 금흥동 일부 지역을 신관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써는 현재 금흥동으로 편입돼 있는 금흥동 산 30-8 번지 외 18필지 20.571m² 와 251가구 906명에 대한 금흥동 지역을 신관동으로 이렇게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수차 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라든지 의회에서 협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공주시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개정사유로써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왔으나 읍 · 면 · 동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주민편익과 주택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읍 · 면 · 동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이미 입법예고를 통   하고 또한 그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 된 바가 있습니다.또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통   과를 해서 이번 회기에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지금까지 제안 드린 3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원장 김길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이완수
  
공주시통 · 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지역의 인구증가 및 취락구조 형태의 변천과 농촌지역의 세대수 감소에 따라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시 · 군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충남도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거로 동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9월 29일 공주시 통 · 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도시지역의 인구증가 및 취락구조 형태의 변화와 농촌지역의 세대수 감소로 인한 지역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도내 시 · 군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충남도에서 제기한 표준안을 근거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조례 개정은 바람직하고 판단됩니다.다라서 고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통반 설치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경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음 공주시 읍 · 면 ·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신관동과 금흥동 2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새뜸 현대아파트가 동일 생활권이면서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 되어 있어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입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행정편의 등을 고려하여 새뜸 현대아파트가 위치한 금흥동 일부구역을 신관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9월 29일 공주시 읍 · 면 ·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주요골자는 새뜸 현대아파트가 위치한 금흥동 일부지역을 신관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편입규모는 금흥동 산 30-8 번지의 18필지 20.571m²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행정구역이 신관동과 금흥동 등 2개동에 위치하고 있는 새뜸 현대아파트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행정 편의 등을 고려하여 새뜸 현대아파트가 위치한 금흥동 일부구역을 신관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동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금흥동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나 입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84.4%인 대부분의 세대가 신관동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 및 입주민의 생활편의성을 감안할 때 금흥동 지역을 신관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도지사로부터 읍 · 면 · 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은바 있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읍 · 면 ·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공주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배경을 말씀 드리면 주민편익증진과 주택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읍 · 면 · 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9월 29일 공주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제2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주요골자는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수수료 1건당 600원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그 동안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왔으나 주민편익증진과 주택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 · 면 · 동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또한 수수료 요율산정은 대법원 규칙 제413호에 의한 600원으로 산정하였고 공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의결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음은 백제 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배경을 말씀 드리면 충남도의 4대권 경영개발계획의 권역에 맞추어 백제 금강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례적인 만남을 통한 지역개발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자치사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9월 23일 백제 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협의회는 백제 금강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공주시, 눈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7개 시군으로 구성하며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7개 시 · 군 시장 · 군수로 하고 회장은 시 · 군 직제 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협의회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공업단지 조성,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시 · 군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고통망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상 · 하수도의 설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규약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선의 찬성을 얻도록 하였습니다.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민선자치이후 자치단체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친목도모를 위한 자율적인 협의 모임체를 구성하여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자치사무 추진을 위하여 백제 금강권개발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우리시를 포함한 논산, 금산, 경기, 부여, 서천, 청양군 등 7개 시 · 군이 백제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안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백제 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방금    검토보고가 끝난 3건의 제 · 개정조례안과 1건의 규약제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먼저 공주시 통 · 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조한구 위원님.○조한구 위원
  
공주시 통 ·    반설치 조례개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제3조 그 확정기준을 보니까 이 반은 10가구 내지 50가구 이렇게 돼있고 통은 4개 가구 내지 6개가구로 이렇게 돼있어요.○총무과장 박공규
  
반요, 반.○조한구 위원   
  
예?○총무과장 박공규
  
4개 반 내지    6개 반.○조한구 위원
  
예, 에 4개    반 ~ 6개 반, 10개 반 ~ 50ro 반 이렇게 이상이 돼야 동이나 리가 설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총무과장 박공규
  
예.○조한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에는 아파트촌으로 돼있고 이 가구들이 모두 그 밀집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이 많아도 통솔하기가 또 말단 행정을 다루는데 그 통장이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농촌의 그 실정을 보면은 가구들이 모두 여러 군데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헌데 이렇게 그 많은 반이 있어야 리로 이렇게 승격이, 그 리로 이렇게 책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그 리장의 어려움을 가중해주는 것이 아니냐 도시는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 아파트 들어 가면은 뭐 뭐 그냥 금방 말단행정의 그 전달이라든지 행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농촌 같은 데는 가구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여기에 대해서 그 취지 이걸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바로 조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그대로 내용이 그렇습니다.농촌지역은 가구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있기 때문에 리를 설정 하는 게 아니고 반을 설정하는 거거든요.그래서 1개 뭐 부락이 가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기 때문에 10가구 내지 50가구 광범위한 지역을 1개 반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조한구 위원
  
아니 인제 10개    반 내지 50개 반이 있어야 리가 설치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총무과장 박공규
  
아니 가구요, 가구.○조한구    위원
  
글쎄 가구.○총무과장 박공규   
  
예, 그러니까 농촌지역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여러 개를 묶어야 1개 반이 된다 그 얘기예요.○배상욱 위원
  
10가구면 한 반이    될 수 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조한구 위원
  
그런데 시는 이러한    그 시지역이지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건축물들이 모두 그 가옥들이 이렇게 집단 돼 있잖아요?그랬는데 이게....○총무과장 박공규
  
그럴 때는 집단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지역도 이렇게 반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파트도 1개동이면 이게 1동 이면은 모두 1반, 2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조한구 위원
  
아니 내 뜻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통설치를 하려면 4개 반 ~6개 반만 있으면 되잖아요?○총무과장 박공규
  
예.○조한구 위원
  
그렇죠?○총무과장 박공규
  
예.○조한구 위원
  
그런데 리를 하나    만들라고 그러면은 10개 반 내기 50개 반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배상욱 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고요,    1개 반은 10가구 내지 50가구고 1개리는 4개 반 ~ 6개 반이 1개리가 된다.○조한구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여하간 숫자적으로 볼 적에 이 시는 통솔하기가 말이요 이게 반이 많아요, 가구 수가 많아도 이렇게 집단화가 돼 있기 때문에 통솔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요.○총무과장 박공규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리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 반을 구성하는데 농촌지역은 10개 ~ 50가구로 이렇게 1개 반을 한 예요, 반을.반을 조정한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시내 통을 얘기하는 거고, 시내의 통.그러니까 리에 비슷한 통 매길 때는 4개 ~ 6개 반으로 해야 된다, 그 내용이 같은 게 내용이 아녜요.○조한구 위원
  
아! 글쎄 반은    5개 내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반은    10~50가구가 있어야 1개 반이 된다 그 말이요.그런데 이 농촌지역은 그런데, 도시 지역은 4개 가구~6개 가구입니까?4개~6개반, 이상하네?○총무과장 박공규
  
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통, 시내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위원장 김길태
  
리나 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반.○김종관 위원
  
반은 10~50가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니까 통 같으면 쉽게 이게 열 집이라도 1개 반이 된다. 이 얘기요.그거 잘 못 보셨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요.○위원장 김길태
  
동은 50가구해도 1반이    되고....○이봉주 위원
  
봉은 4개~6개 반이    있어야 성립되나요?○총무과장 박공규
  
그러니까 시내는 여기    시내지역은 통으로 하잖아요, 통?그러니까 통은 적어도 4개 반~6개 반일 때 이렇게 통이 됐다, 여기   에 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리에 몇 개 반을 둔다 그런 건 없는 거니까.○조한구 위원
  
아! 이건 뭐    통일 된 내용이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예, 예.○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배상욱 위원   
  
예.○조한구 위원
  
가만, 가만있어요.그   러면 그    리 설치에 대한 리를, 리 설치에 대한 내용은 어딨어요?○총무과장 박공규
  
이건 통 ·    반설치고 리 설치 조례는 별도로 있어요, 조례가.○조한구 위원
  
리 설치는?○총무과장 박공규   
  
리 설치는 공주시    읍 · 면 · 동 및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라고 별도 조례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조한구 위원
  
별도로?○총무과장 박공규
  
예, 예.○조한구 위원   
  
아! 그럼 내가    잘 못 알았네요.○총무과장 박공규
  
예.○조한구 위원
  
아! 이건 순전히    이거 통에 대한 거구만.○총무과장 박공규
  
예, 통 ·    반 조정이 되는 거예요. 리 ·    통 규정이기 때문에 통 ·    반.○위원장 김길태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세요.○배상욱 위원
  
예,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말이   죠 1개 통이    그러니까 40가구에서 300가구까지가 될 수 있는 거지요?1개통이   ?○총무과장 박공규
  
예, 예.○배상욱 위원   
  
적게는 40가구에서 많게는    300가구○총무과장 박공규
  
예, 300가구까지.○배상욱 위원   
  
그랬을 때 이    조건만이    갖춰진다고 한다면 타 상급기관의 승인이   나 또는 별도 어떤 조치 없이   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예, 통 ·    반 설치 관계는 그 시장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배상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총체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그 저희 총무위원회로 네 가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공주시보다 각 읍 · 면 · 동 게시판에 20일간 저 그 게시를 했었습니다.20일간 4건을 계시를 했었는데 단 한    건도 주민의견이 수렴된 게 한   건이 없습니다.이것은 뭔가 홍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6건의 조례안이 조례안 심의위원회에서 26일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40분 사이에 이 몇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겁니다.그랬을 때○총무과장 박공규
  
조정위원회에서요?○배상욱 위원
  
예,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첨부서류에.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과연 시민의 입장은 납득이 가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총무과장 박공규
  
그 차원은 법령이라든지,    조례의 규정을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시민에게 특히 홍보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국가에서 법이라든지 법률을 개정할 때도 관보 하나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전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조례개정 할 때는 주민한테 이해득실과 관계되는 것만 입법예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입법예고도 각종 게시판, 또한 그 우리 시보에 게재만 하면은 입법예고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런데 우리가 각종 조례안을 제 ·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무슨 광고하듯이 읍 · 면 · 동에 다니면서 홍보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배상욱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20일간    씩 이렇게 뭐 날짜를 지연시켜가면서 읍 · 면 · 동에 게시 할 필요성이○총무과장 박공규
  
그건 우리 시민들이    그거는 질서의식이라든지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시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서니 시보라든지 또 저희 시 게시판, 관외로도 나가니까 열심히 참고로 하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면 됩니다.그럼 그거 법률 제 · 개정 할 때 일일이 전부 홍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배상욱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읍    · 면 · 동에 20일간 씩 게시, 공고, 게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요.○총무과장 박공규
  
아니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또 예외일수가 없습니다.○배상욱 위원
  
하나의 요식행위입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요식행위라기보다는 하여튼 주민들이    보고 이번 그 조례안을 조정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그건 그래요, 이런 건 저희들이 시보에 내고 게시판에 게시를 했을 때 이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견접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배상욱 위원
  
알았어요.○이봉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이봉주 위원
  
이 저.. 공주시    통 · 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다 돼있는데 주요골자에 보게 되면은 유인물을 잘 못 만들은 것 같습니다.그 아래 중간에 보면은 리 · 통장은 매 분기 말 일, 그러니까 인제 리, 리자를 뺏어야지요.그리고 또 아래도 리 · 통반의 운영경조비 이런 문구로 했는데 리자를 뺏어야 맞지 않습니까?공주시    통 · 반설치 조례일 경우에 이 리자는 뺏어야지요, 그렇지요?○총무과장 박공규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통 · 반설치 조례입니담나서도 인제 그 이장이나 통장은 반상회를 이렇게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인제 같이 넣어준 거지요, 반장회의기 때문에.이건 반조례니까, 반조례이기 때문에 반, 회의를 이장이나 통장이 이런 때 할 수 있다, 임시회도 하고 정기회를 할 수 있다 이걸 명시했기 때문에.○이봉주 위원
  
리에....○총무과장 박공규
  
아니 리조례에 이게    별도 따로 있어요.리조례는 별도로 있지만 리 설치 조례가 있는 거지 반장, 반상회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반장 회의조례는 거기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문제가 없는 겁니다.○이봉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조위원   님.○조한구 위원   
  
그 목적을 보면은    동 ·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내가 헛소리를 지껄였는데 리라고 그러면은 나는 면지역만 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통지역도 리가 있습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없습니다, 통지역은.○조한구 위원   
  
그러면 여기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동 ·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총무과장 박공규
  
그러니까 동하고 리의    하부조직, 동의 하부조직은 통이고 리의    하부조직은 반 밖에 없지요.○조한구 위원
  아니 동 · 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예를 들어 반포면 공암리니, 학봉리니 하는 그 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예, 예.○조한구 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총무과장    박공규
  
그거예요.○조한구 위원
  
그런데 목적이 여기    명시 돼 있어요.○총무과장 박공규
  
그러니까 동, 동이나    리의 하부조직이니까.○조한구 위원
  
아니 별도   , 별도    그 리에 대한 그 조례안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목적에 리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내가 헛소리를 아까 지껄였는데 여기 리의 한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내가 헛소리를 아까 했는데 별도   로 조례안이 있다는데 여기 어째 리가 들어갔느냐 그 얘기요.이유가 뭐냐?○총무과장 박공규
  
총괄적으로, 총괄 개념으로    다 해놨어요.○조한구 위원
  
아니 총괄적이 아니지.여기는 공주시 통 · 반설치조례 개정하는데.○이봉원 위원
  
리자는 빼야 맞아요,    리자.○총무과장 박공규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면은    목적 1조에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46, 제4조 6항 규정에 의해서, 동 · 리의 하부조직에는 동에는 하부조직에는 통이 있고 리의 하부조직에는 반이 있거든요.그러니까 여기 자구가 잘못된 게 아니예요, 이것은.○조한구 위원
  
아니 이 조례안    그 제목이 통 · 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인데 여기 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런....○총무과장 박공규
  
그러니까 리의 하부조직이라도    돼 있지 리가 들어간 건 아니지요, 이건.리의 하부조직이라고 그랬으니까.○조한구 위원
  
리의 하부조직을....○총무과장 박공규   
  
하부조직이면 반이지요.○조한구 위원   
  
아니 리의 하부조직이라고    그러면 그럼 면지역의 하부조직도 반을 이렇게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그건 아니잖아요?○총무과장 박공규
  
아니 그러니까 그건    면지역에 그 반도 요런 자연부락형태라든지 10가구~50가구로 반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조한구 위원
  
아! 그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 면의 리장 이라든지 반의 그 설치조례는 별도로 있다고 그랬죠?○총무과장 박공규
  
예, 예.○조한구 위원   
  
분명히 별도로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건 몰랐고 여기 그 목적에 보면은 이것이 과연 리의 하부조직 하니까 이것이 면지역도 리지역도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더 있어요 목적이 이렇게 때문에.그러나 여기 부면은 공주시 통 · 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으로 돼있다 이런 얘기요.그러니까 나만 헛소리만 하게 해 놨잖아요?이 하부조직만 가지고 따질 필요가..○총무과장 박공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정기회 때...○조한구 위원
  
그러면 반도, 리지역에도    반을 조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까, 다시?○총무과장 박공규
  
예?반에 리를 조정한다는    건 아니죠.○조한구 위원
  
여기는 뭐 해당이    전연 없는 거 아니에요?○총무과장 박공규
  
그러니까 이게 조례안이라든지    각종 법조를 만들 때는 그 조례 자구 규정이 있어요, 이게.리의,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고 통 · 반조례지만 통 · 반조례의 주 내용은 통 · 반의 조례에 쭉 나오지만 이 밑에 하부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자구에는 전연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조한구 위원
  
그건 뭐 이    목적의 뜻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얘기예요.목적에 이   렇게 딱 나타났는데.○전문위원 이   완수
  
통 · 반이라는    거는 동과 리의 하부조직이 통 · 반이기 때문에 리 하부조정은 틀린 게 없어요.○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종관 위원   
  
발언 주세요.○위원장 김길태   
  
이 반 ·    통장은 말이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잡부금을 실지 면제해 주고 있나요, 반장들한테?○총무과장 박공규
  
예, 그 동안은    오물수거 수수료 정도는 면제를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쓰레기봉투로 대신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김종관 위원
  
이거 혜택을 안    봐주면서 봐준다고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총무과장 박공규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각종 회비라는 것은 인제 적십자 회비 같은 이런 것은 반장들한테 지금 면제를 해 주고 있지요.○김종관 위원
  
하고 있어요?○총무과장 박공규   
  
예.○김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길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통 · 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공주시    읍 · 면 ·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주시 읍 · 면 ·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공주시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저 질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백제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정제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가 없으므로    백제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통 · 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 · 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공주시 읍 · 면 ·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읍 · 면 · 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김길태
  
다음은 공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백제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백제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05분)

  
○위원장 김길태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이완수
  
‘97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개도 100주년 기념 상징물인 웅비탑과 기념관을 동아건설에서 곰나루 관광단지내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 체납하고 백제실내체육관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신관동 청사부지 확장에 따른 토지 교환을 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9월 23일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백제실내 체육관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으로 3필지 5,051m²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과 개도 100주년 기념관 1동, 부조 6개소, 기념관 장식조각 4개소, 새로운 충남인의 조상 등을 동아건설에서 시에 기부체납 하는 내용과 신관동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1필지 510m²,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1필지 260m²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백제실내체육관 부지확장을 위한 인근 토지 3필지 5,051m²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관 공사를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나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시설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완공 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인접한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주차장시설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곰나루 관광단지내 개도 100주년 기념 웅비탑과 기념관을 향토기업인 동아건설에서 건립하여 시에 기부체납 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 재산 증식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그리고 신관동 청사부지 확장을 위하여 신관동 청사 옆 사유지 510m²와 면적이 협소하여 비교적 활용가치가 적은 시유지 260m²를 교환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97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회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이의가 없으므로 ‘97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길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회의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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