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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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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09월 27일(토) 오전 11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97년도공주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7. 6.‘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7.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97년도공주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7. 6.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7. 휴회의건

(11시 25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박용관 의원운영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제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같은 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9월 19일자 공주시의회 공고 제6호로 제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9월 23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백제금강권 경영개발행정협의회 규약제정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2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28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7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9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박근성 의원과 김종관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박근성 의원과 김종관 의원님이 본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7년도공주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0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공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과 8월에 내린 집중호우의 수해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복구사업비를 계상하여 조기에 철저한 복구가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6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잉여금 세입과 국. 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을 계상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액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지역경제 활력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50억 4,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69억 9,500만원보다 138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8.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399억 9,300만원보다 3%가 신장된 1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2,120억 3,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708억 4,500만원, 특별회계가 411억 8,700만원으로 2천억 대의 예산규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계상액은 138억 5천만 원으로 이중 자체 재원은 38억 6,100만원이며 지정목적 재원은 9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 수입내용으로는 지방세 15억 6천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3,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정목적 재원 세입으로는 특별교부세 7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특별교부세는 10억 원으로 종합 복지 회관 3억 원이 도비화해서 내시됐기 때문에 보조금 속에 포함됐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국. 도비 보조금 76억 8,900만원이며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지방채발행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8억 5천만 원의 재원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700만원을 배분했고 사업예산으로 145억 6,400만원을 배분하였는바 국고보조사업 68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6억 2,400만원, 도비보조사업 46억 3,100만원, 자체사업으로 24억 4,2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원을 삭감하여 조치하였고 기타 국. 도비 반환금으로 4,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399억 9,300만원보다 11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3%가 신장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면은 주택사업이 8,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9,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억 원, 하천골재판매사업 5억 9,300만원, 주차장사업 400만원,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 2억 1,9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신관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경상비를 절감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비로 전용해서 근검절약을 솔선한 예산편성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또한 금년도 7월과 8월에 내린 집중호우를 완벽히 복구하기 위한 재원도 전액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추가로 10억 원을 확보해서 하고개도로 개설사업비 5억 원, 옥룡동 노인복지회관 2억 원, 종합복지회관 3억 원을 투자해서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37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 23일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본 의장을 제외한 열 여덟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본 의장을 제외한 열여덟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시고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10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11시 39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4항,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백제. 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을 제정하게 된 제정이유로써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행정수요의 광역화에 따라 인접 시. 군간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공동발전과 안정모색을 위하여 충남도 4대권 경영개발계획의 권역에 맞추어 백제 금강권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례적인 만남을 통한 지역개발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자치사무를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협의회는 백제. 금강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으로 구성하도록 규약 제3조에 제정을 했습니다.
  규약 제4조에는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주시장, 논산시장, 금산군수, 연기군수, 부여군수, 서천군수, 청양군수로 하고 회장은 시. 군직제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 제5조에는 협의회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공업단지 조성, 환경오염 방지시설운영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시. 군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교통망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상.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는 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전원의 찬성을 얻도록 제6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협조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안은 7개 시군이 이미 실무진 사이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자구라든지 모든 것이 원안대로 의결돼야만이 각 시. 군별로 이 안을 가지고 협의가 되겠습니다.
  이미 논산이나 서천, 청양은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이 됐고 나머지 4개 시군도 지금 의회에 상정이나 상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서 저희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양동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42분)

  
○의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5항,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동호   
  총무국장 최용준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도 100주년 기념 상징물인 웅비탑 및 기념관을 향토기업인 동아건설이 곰나루관광지내 건립, 우리시에 기부체납하고 그리고 백제실내체육관 부지매입과 신관동 청사부지 확장을 위하여 인근시유지와 교환을 실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실내체육관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3필지에 1,528평이 되겠으며 개도 100주년 기념관 지하 1동 99평과 부조 6개소 기념관 장식 조각 4개소, 새로운 충남인의 조상에 대한 것은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신관동 부지도 교환 취득할 면적은 154평이며 우리시 소유 땅 교환, 처분할 면적은 7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에 보면 저희들이 매입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체육관 것이 1,528평 교환으로 취득할 것이 신관동 부지해서 154평, 또 기부체납 될 것이 9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환할 것, 우리 시에 재산은 79평으로써 저희들이 일람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그것이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백제실내체육관 부지확보로 해서 세분이 되겠습니다만 웅진동에 297번지에 162평, 웅진동 답으로 해서 295번지에 535평, 또 답으로써 웅진동 294번지에 833평으로 해서 전부가 1,528평이 되겠습니다.
  또 건물기타 백제 웅비탑에 대해서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동아건설 주식회사기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교환대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대지로써 공주시 신관동 585-3번지해서 155평,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공주시 신관동 595-17번지로써 이 인근 토지가 되겠습니다.
  79평으로써 155평과 79평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다음 장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설명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나머지 그 위치라든가 하는 것은 뒤에 도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존경하시는 우리 의원님께서 꼭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동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휴회의건 

(11시 45분)

  
○의장 양동호   
  다음은 본의장이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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