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회 제1차 총무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3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7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3. 2.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3. 2.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한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과 공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 18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김길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국가공무원이 기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7월 9일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제23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97년 2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에 따라 동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계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