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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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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6월 07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4. 3.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4. 3.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국립공원계룡산입장료에대한건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용만   
  사무직원 박용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공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 5월 28일자로 국립공원계룡산 입장료에대한건의안이, 6월 2일자로 공주시업무의평가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6월 7일한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본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길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수   
  전문위원 이완수입니다.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자체 심사평가 제도는 행정 내부적으로만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평가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서자치시대에 맞는 시정업무의 심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7년 5월 31일 공주시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기 금번 제2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공주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심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시정 주요업무 자체 심사분석은 행정 내부적으로만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선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평가제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한 규칙 제정시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시정평가단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토론 및 축조 심사 절차를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 위원님.
○위원 강흥주   
  의사진행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 정원수에 있어 의결수도 미달이고 현재 성원도 돼있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법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문제를 협의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방금 강흥주 위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강흥주 위원이 발의한 재청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말씀 없으시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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