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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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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공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6월 07일(토) 오전 11시 00분 개의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용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응수   
  의사계장 윤응수입니다.
  ‘97년 5월 19일자로 박용관 의회운영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5월 2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6월 7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박용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응수   
  전문위원입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주시의 행정기구 중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가 폐지되고 환경사업소로 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기구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변경이 요청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환경사업소”로 정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검토한 의견으로는 공주시 행정기구 중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가 금년도 1월 15일 이미 폐지되고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동 기구에 대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지정은 동사업소 업무통합이므로 종전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관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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