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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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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공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4월 12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계정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응수   
  의사계장 윤응수입니다.
  ‘97년 4월 7일자로 박용관 의회운영위원장 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4월 12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2분)

  
○위원장 박용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만   
  전문위원 윤석만입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중 여행 시 지급되는 국내여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별표6의 국내여비 지급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동 여비지급 조례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매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돼가지고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문 일부를 삽입하고 용어를 정정했습니다.
  “공무로 여행 시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1/2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로 숙박료”로 등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일부 정정 했습니다.
  먼저 여비 중 숙박비 1박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의장, 부의장의 경우 현재 37,500원을 41,000원으로 3,500원을 일반의원의 경우 18,000원을 19,500원으로 1,500원을 각각 인상하고, 일비 현지 교통비는 직책과 관계없이 6,500원을 10,000원으로 3,500원을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시, 군, 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 여비는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지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97년에 적용할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96년의 여비지급기준에 비하여 1박 1일 기준 의장, 부의장은 7천원, 일반의원의 경우 5천원을 상향 조정한 것은 여행 시 실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숙박비 1박 기준으로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41,000원, 일반의원의 경우 19,500원으로 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동 조례가 모법인 지방자치법을 준용해 가지고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뒤에 별표로 공주시 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 개정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동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권태욱 위원   
  거기 좀 계세요.
○위원장 박용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예.
○위원장 박용관   
  예.
○권태욱 위원   
  지금 말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위원들 말예요. 현지교통비에 식비만을 지급한다를 일비를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전문위원 윤석만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이게 과거에는 교통비하고 식비하면 조금 많았단 말예요? 식비가.
○전문위원 윤석만   
  예.
○권태욱 위원   
  여기 2만 5...
○전문위원 윤석만   
  아! 식비는 따로 따로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윤석만   
  예, 식비는 따로 따로 있고, 다만 일비라는 것은 현지 교통비입니다.
○권태욱 위원   
  여비가?
○전문위원 윤석만   
  예.
○권태욱 위원   
  아니, 신·구 대비표를 보면은 규정에 제8조에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시 여비라고 돼있는 것, 이거, 이걸 보시면 별표와 같다와 여비 중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 다 돼있어요?
○전문위원 윤석만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지교통비는 과거에는 의원들이 6,500원이였고, 그 다음에 또 식대를 줄 수 있었다 이거요? 18,000원을.
○전문위원 윤석만   
  예.
○권태욱 위원   
  그런데 새로 된데에는 일비와 식비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윤석만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 일비와 식대지, 현지교통비만을 일비로 바꿨다?
○전문위원 윤석만   
  예, 현지...
○권태욱 위원   
  아! 그러면은 3,500원이 올랐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된다?
○전문위원 윤석만   
  예. 3,500원이 올랐습니다.
○권태욱 위원   
  예. 일비도 주고 식대도 준다?
○전문위원 윤석만   
  예.
○권태욱 위원   
  아! 알았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관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용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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