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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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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공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7월 27일(목) 오전1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간사선임의건
  3. 2.제4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기타협의의건
  4. 3. 제4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趙吉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吳明圭   
  의사담당 오명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어 오늘 위원회에서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 03분)

○위원장 趙吉行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3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지금 운영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위원장들이 계시고 그리고 전직 부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간사를 하실 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좀 어려우시지만은 전직 행정복지위원장을 하셨던 조민동 위원장님이 좀 고생을 2년동안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추천을, 조민동 위원을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 趙吉行   
  지금 심재정 위원으로부터 조민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李啓周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趙吉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민동 위원님을 제3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조민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조민동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간사 趙旻東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역할이 중요한 공주시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된이상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趙吉行   
  조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다음 회기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구두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오늘 일정에 첫번째 간사선임의 건, 두번째가 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 그렇게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趙吉行   
  예, 맞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이두가지 중에서 또 한가지 임시회 회기일정협의의 건은 지난 번에 우리가 상의한대로 추경 그문제 때문에 빨리 일정을 협의를 할려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다만 그추경이 좀 미뤄져있기 때문에 또 당면한 우리가 의결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기타 협의사항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당면과제에 대한 의결, 당면과제에 대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기타 협의시간을 추가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吉行   
  심재정 위원님께서 우리 운영위원회 기타협의의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타협의의건 내용은 우리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동안 당면과제 사항에 대해서 상정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趙旻東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趙吉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실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기타협의전에 공주시의회 47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사실은 추경예산안을 다룰거를 상정을, 가정을 해 갖고 이게 지금 여기 회기 일정안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여기에 예정했던 8월 2일부터 8월 5일사이에 추경예산을 올리지 않는걸로 지금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가 아니라 8월 2일 부터 8월 4일까지로 해갖고 회기 일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趙吉行   
  지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기타협의의 건, 우리 당면 과제를 떠나서 우선 제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의 건을 먼저 다루고서 당면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지요?
○趙旻東 위원   
  일단...바꿔갖고요?
○沈載正 위원   
  바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趙吉行   
  그런데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일단 간사선임의 건은 지금 하셨고 지금 회기일정을 다뤄야 하는데 지금 회기일정의 건에 대해서 큰 안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면과제를 다루고 회기 일정을 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기타협의의건 

(11시 03분)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옳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협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날 공주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이 선출이 있었고 또 부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운용 당선자는 당선인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의 활성화와 공주시의 당면현안에 대해서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서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공약했습니다.
  또한 7월 6일 후반기 의장 취임인사에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특위의 상설화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여그간 특별위원회가 일회성으로 끝남으로 각종 현안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키 어려웠고 적시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특위가 영구상설체제로 운영키는 상위법령을 비롯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한시적 기간으로 정해서 특위를 운영키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그간 위원님이 수시로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제7조 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회 2항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돼있는 것을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고 각종 예산이 규정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9인이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고 3항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된 항을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공주시산하 공무원의 비위와 징계사실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회 의견을 시장에 통보키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4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를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존속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로하고, 개정...안이 아니라 5항을 신설해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과 동일하다 6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장은 특위를 보좌할 수 있는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를 첨부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첫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공주시 산하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관한 제보와 징계사항을 시장으로 부터 통보받아 징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의회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키 위해서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7인이내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함, 두번째 도청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충청남도 도청을 공주로 환청하기 위해 각종 행사 및 자료 준비, 강연, 연구 활동을 위해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7인 이내의 도청유치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함.
  세번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는 공주시 조례를 시대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조례와 규칙에 부합치 않는 시 규칙을 발췌하여 시장에게 개정을 권유키 위해 2002년 6월 30일까지 7인이내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함.
  네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간 공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의 이유중 하나인 소수의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원칙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의장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고 더욱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1,2항 예산안심의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후 예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받는 3심제를 그동안 행하지 않은 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소수 위원이 전문성을 갖고 심의하기 위해서 2002년 6월 30일까지 9인이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1항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2항,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거가 우리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나 그간 공주시의회는 마치 상임위원회가 없는, 그러니까 13인 이내의 의회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시군이 분리 됐을 때 했던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이번에 바로잡고 특별위원회를 예결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원 입법 취지에 맞는 특위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吉行   
  지금 우리 조민동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시적 기간을 둬서, 두기 위해서 관련 조례개정 제안을 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 또 두번째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세번째 도청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네번째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섯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또 계십니까?
○李啓周 위원   
  지금 5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趙吉行   
  예, 예.
○沈載正 위원   
  개정...조례 개정안까지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趙吉行   
  잠시 위원님들께서 지금 5가지의 조례 개정, 한가지의 조례개정과 4가지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의를 더 원활하게 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부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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