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18회공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09시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김경수·정종순·오희숙·이맹석 의원 발의)

(09시 32분 개회)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창선 의원님이 6월 9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과 관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씨, 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 보조금 관련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 김두영 씨 그리고 6월 10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및 산성시장밤마실야시장 보조금 관련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씨, 이상 세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하여 안건을 제안함에 따라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이창선 의원 대표발의)(이창선·김경수·정종순·오희숙·이맹석 의원 발의) 

(09시 33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창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인 채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에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증인을 채택하고 출석ㆍ답변케 하여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월 9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관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씨와 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 보조금과 관련 한국예총 지회 회장 김두영 씨를, 6월 10일 날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및 산성시장밤마실야시장 보조금과 관련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 회장 이상욱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영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게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증인 채택 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부분을 저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참고인하고 증인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지금 우리 의회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증인으로 불러서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어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증인과 참고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의사팀장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증인하고 참고인 차이는 증인은 오셔서 선서하시고,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고발까지 당할 수 있고요.
참고인은 선서도 없고, 위증 같은 것 있어도 일단은 법적 책임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이창선 위원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은 말 그대로 증인 선서를 해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공주시 의회법에 따라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참고인은 참석을 안 해도 괜찮고, 위증을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창선 위원님과 또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말씀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지난번에 이 채택 안건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른 당이네?” 이렇게 했을 때 황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무슨 당인지도 모릅니다.
당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공주시 우리 의원들이 잘못 쓰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해서 보자는 건데 그것을 여기서 당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주시의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잘못 쓴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것을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채택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것은 당을 논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인데 혹 이게 이창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잘못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 이분들에 대한 인권이 또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서 질의나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잘못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나 했을 때 다시 또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불러서 마치 죄인 취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같은 공주시민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는 증인을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 거짓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이게.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의사계장 얘기가 참고인으로 왔을 때 참석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요?
○의사팀장 김진복   
(마이크꺼짐)예, 그런데 불참하면 사유서는 내야 됩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글쎄 본인 사유서는 내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참고인으로 불러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마냥 하고 난 후에, 한 후에 위증이라든가 허위진술을 증언했을 때 우리가 당 회기 중에 다시 증인으로 재소환할 수 있습니까, 회기 규칙상?
○의사팀장 김진복   
(마이크꺼짐)그것은 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야 돼요.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든 어쨌든 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회기 중에 낼 수가 있습니까?
○의사팀장 김진복   
(마이크꺼짐)예.
○이종운 위원   
자, 제가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정회를 요청하는데 그것 받아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이종운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창선 위원   
이게 정회가 뭔 필요해요.
제가 4대 때도 공주문화원 원장이 누구라고 이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보조금 받아가지고 대전 사람한테 줘서, 뒤로 거래된 거를 잡아서 증인 채택해서 그때 당시에 분명하게 추궁을 해서 다시 또 반환 청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감독ㆍ견제할 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거를 우리가 반대하고 뭐하고, 어느 당을 따지고, 누구는 뭐 집안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의회 감사라는 게 뭡니까?
○이종운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정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창선 위원이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 박기영   
예, 지금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여서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 따라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1분 투표개시)
먼저 이상표 위원님이 제안하신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에 대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찬·반 여부를 동그라미표로 표기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마무리되었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투표종료)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표)
출석위원 열 분 중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이상표 위원이 제안한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 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표 위원님의 제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이창선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채택된 증인이 문화체육과 및 지역경제과와 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추어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