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8회공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30일(월) 오전 11시 00분 개의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제1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형근   
  의사계장 오형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18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수고하셨습니다.
  1.제1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1시 02분)

  
○위원장 최운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협의하시게 될 회기일정에 대해서는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국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계장은 회기일정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오형근   
  의사계장입니다.
  실무적으로 작성된 제19회 임시회 회기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기왕에 준비가 돼서 배부가 됐습니다.
  97년도 들어 첫 번째로 여시게 될 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공지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9조,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제2대 공주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가 실시되겠습니다.
  먼저 개회 첫날인 1월 9일날 목요일날이 되겠습니다.
  1월 9일에는 1차 본회의를 개의하시어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의장선거와 부의장선거를 실시하시겠습니다.
  2일차인 10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10일날에도 본회의를 개의하셔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시고 곧 이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후 폐회를 하도록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해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계장이 설명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식으로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97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일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고 상임위원장 선임, 이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상임위원이 선정이 된 뒤에 기간을 두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 당일,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당일 상임위원장을 선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9일날 의장선거, 부의장선거가 있는데 이번 회기만은 의장선거, 부의장선거로 단 하루만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자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런 수순을 거쳐 다음 회기에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일날 의장선거, 부의장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운용   
  방금 조한구 위원님으로부터 10일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좀 답변을 듣고....
○위원 전봉오   
  전문위원 검토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럼 검토하기 전에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여기 9일날 의장선거하고 10일날 상임위원장 선거한다고 하는 것은 현 의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최운용   
  10일까지입니다.
○위원 전봉오   
  그럼 의장이 계속해서 한다는 전제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해서 어떤 의장이 되든지 간에 상임위원 배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상 금방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상임위원도 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부득이 9일로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물어봅시다.
○위원장 최운용   
  지금 전봉오 위원님, 조한구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답변을 듣고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전문위원 조기돈입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의사일정을 1월 9일과 1월 10일 양일간으로 해서 전일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하고 그 2일차에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조한구 위원님과 전봉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장선거가 된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대해 법적으로는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선거가 된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심사숙고, 선임을 해서 상임위원장을 선거하는 것이, 그것은 하반기 의회를 이끌고 나갈 의장님의 기회를 주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하신데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 당시에 의장, 부의장 선거가 되고서 가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킨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한구   
  얘기해도 괜찮아요?
○위원장 최운용   
  전문위원님 말씀 다 끝나시고 나면...
○전문위원 조기돈   
  그래서 지금도 의회사무국에서 안을 작성한 회기로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한다고 해도 거기도 별다른 문제점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의장이,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9일까지라고 했죠?
  그런데 9일날까지라면 상임위원장도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위원 전봉오   
  그런 의미로 해 놓은 겁니까?
○위원 조한구   
  가만있어 봐요.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상임위원장은 새로 된 사람이 하는 겁니까?
  현 의장이 하는 겁니까?
  의장이 10일날이 임기인데 그간에 의장이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전문위원 조기돈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장이 그날까지 임기가 되기 때문에 현의장이 아마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렇죠?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제가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위원장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장선거에서 의장선거에, 의장님이 당선되셨다고 해서 저희 바로 상임위원장을 뽑으신다고 의장석에 앉으시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해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의회라든지 다른 지방, 대전의회도 지금 전체가 의장단 선거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고, 다만 어떻게 해서 모양새를 좋게 우리 의회만을 선거를 치르는 것이 좋겠나 해서 우리 의장님은 임기만료가 10일까지니까 다른 모든 지방도 지금 다 의장단 선거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인데 의장님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현 의장님께서 마무리를 하시고 끝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안을 나왔습니다.
○위원 조한구   
  후반기 원 구성을 하는데 전반기 의장이 그것을 모두 끝마무리는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봉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지방자치법에 상임위원을...
○위원 조한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전반기 의장이 선임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위원장 최운용   
  예. 없습니다.
  도도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위원 조한구   
  도도 의장선거, 부의장선거만 끝났지, 상임위원장 선거도 끝났습니까?
○위원장 최운용   
  다 끝났습니다.
  특위 위원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현 의장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날짜를 지금..
○위원 전봉오   
  딴 데 의회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원 조한구   
  전반기 끝난 사람을 후반기 임원진을 회장단을 갖다가 전반기 의장이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받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원 전봉오   
  그리고...
○위원장 최운용   
  전봉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전봉오   
  후반기 의장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상임위원회도 한번 정해놓으면 바꿀 수도 없고, 특별한 본회의를 거치기 전에는, 그런데 모양새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조금 전에 아까 조한구 위원님 얘기대로 9일날 해도 좋고 10일날 해도 좋고, 의장단 선거를 끝나고 의장단이 다시 된 의장, 부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심사숙고해서 배정해서 그러고서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한구   
  그것이 정당합니다.
○위원 전봉오   
  현임 의장이 다시 또 의장이 될 런지 안 될 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도 그렇게 안 됐을 때에도 그렇고, 후반기에는 후반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전반기 의장이 상임위원장까지 선출한다는 법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엊그저께도 얘기는 정상적으로 잘 얘기가 되더만 무슨 놈의 엉뚱한 이런 안이 올라와, 나는 의장 대전 쪽에서 만났는데 10일날 의장선거하고 그 이튿날 의장이...
○위원 조한구   
  새 의장이....
○위원 전봉오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원장 최운용   
  지금 전봉오 위원님이나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루 차이인데 사무국에서는...
○위원 전봉오   
  사무국에서 이 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려, 운영위원회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운용   
  사무국 안을 가지고 상의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무슨 다른 방법 때문에...
○위원 조한구   
  자체부터가 문제라고, 이런 발의가 어디 있어요.
○위원 전봉오   
  얘기 자체가 차기 의장이 후반기 의회를 끌어나가는데 이렇게 선거하는 법이, 이것 누가 올린 겁니까?
○위원장 최운용   
  전봉오 위원님,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위원 전봉오   
  타당한 얘기를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운용   
  전봉오 위원님, 잠깐만 자제해 주시고 지금 전봉오 위원님이 의장선거는 9일, 10이란ㄹ 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신임 의장님께서 날짜를 잡아서 해라 그런 안인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 전봉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한구   
  10일날 하는 게 좋아요.
○위원장 최운용   
  전봉오 위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식   
  아까 얘기는 자리를 빈 사이에 모양새인데, 지금 그러면 전반기 의장이 각 상임위원들을 위원장도 다 뽑고 그렇게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 전봉오   
  그 얘기지, 지금 얘기는.
  이 안으로 하면 전반기 의장이 상임위원장들부터 상임위원도 배정해서 상임위원회도 배정을 해야 상임위원장 뽑을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고.
○위원장 최운용   
  배정은 당선되신 의장님이 아마 추천권이 신임의장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 조한구   
  그것 참 무슨 점을, 아니 10일날이 만기라매요, 의장님 만기가.
  10일날 의장님 만기인데 의장을 두고 또 새로 당선된 의장이 선임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죠.
○위원 전봉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위원 조한구   
  사실은 이 의장단 선거를 이전에 했어야 됩니다.
  꼭 그 날짜까지 더도 덜도 안하려고 그날까지 세운 자체부터가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미리 다 해야지, 의장선거, 부의장 선거는 미리 했어야 될 일을 만기까지 채우고 예우가 된 거니까...
○위원 전봉오   
  추천권은 신임 의장한테 준다메요. 그렇게 한다면 이 자체를 10일날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후반기 의장단이 누가 되든지 간에 후반기 의회 다 끌어갈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서로 배정하는 것도 다 하고 해야지, 첫 번부터 전반기 의장이 무슨 권한으로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민식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타 시. 군은?
○위원장 최운용   
  지금 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장단 선거하고 특위위원장까지 다 선거를 끝났습니다.
○위원 김민식   
  그런데 거기는 전반기 의장이 상임위원 구성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김민식   
  새로운 의장이....
○위원 전봉오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다 도의회 같은 데에는 전 의장이 됐으니까 얘기할 것 없이 그 의장이 추천해서 다시 받고 저기했다고..
○위원장 최운용   
  현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배정을 하셨을 테죠.
○위원 조한구   
  도에서 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아시다시피 재선이 된 위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일이니까 한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의장의 임기가 10일이기 때문에 10일날까지 의장님은 살아있는데 새로 당선된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10일날 배정한다, 그것은 절대 모순성이 있는 얘기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위원장 최운용   
  모순보다도 지금 사무국에서는 안을 법적인 하자가 없게끔 짰는데 위원님들의...
○위원 전봉오   
  아니 사무국에서 안대로 이렇게 해온 겁니까?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직접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무국장 서해만   
  이것을 날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속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