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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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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5일자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2분)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회의에서 집약하여 계획서안을 작성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협의사항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하여 의견을 집약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계획서와 자치사무범위, 위원별 소과부서를 참고하시어 협의사항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관련, 법규나 행정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감사실시 시기부터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 위원들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와 위원장회의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운용   
  지금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12월 2일부터 7일간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감사일정은 사무국에 일정을 일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상욱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지금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누가 잠정적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상욱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작년도의 감사계획서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 지금 잠정적인 말씀, 그 부분은 95년도 감사계획이 12월 1일부터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은 11월 25일 시작 일자가 금년하고 틀립니다.
  금년도에는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감사일정은 7일이지만 세부일정은 사무국에서 전체적인 정기회의 35일 일정을 짤 때에 그 7일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지금 사무국에 일정을 의회하자는 의견과 강 위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위원 강흥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예.
○위원 강흥주   
  지금 현재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안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실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 요지는 분과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처한다 하는 것이 전제가 돼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임을 가져졌다 하는 것인지, 이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오늘 이 모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아니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여기에서 사전에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일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거기에서 다뤄져야 할 그런 성질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것을 애기한다고 한다면 조금 모순을 우리가 수긍하면서 전제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 배상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의장단에서 협의가 됐었는데 말이죠, 물론 감사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론된 방법 중에서 분과위원회별로 하느냐, 감사특위 구성을 하느냐, 또 하나 본회의에서 하느냐,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택일이 돼야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또한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결정돼야 이 협의사항이 다뤄진다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감사방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별로 하느냐, 감사특위구성을 하느냐, 본회의에서 감사를 하느냐, 이것부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상구   
  특위 구성해서 하기로 지난번 토요일 간담회 때 충분히 의사...
○위원장 배상욱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분과위원회별로 그것을 결정해서 본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요일 날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은 수렴된 것으로 압니다.
  전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제반 절차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렇게 수렴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토요일 날 수렴된 그 안대로 모든 절차, 방법, 대상 등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다뤄져야 한다...
○위원장 배상욱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 강흥주   
  이렇게 재확인하자고요...
○위원장 배상욱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된 것이 구속력이 없으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본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감사시기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또 지금 감사일정을 다루는 것은 정기회 본회의에서 감사 7일 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부서가 많기 때문에 감사 7일 동안에 전체적인 것을 다루다 보면 시간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 확인해 주시고 또 감사일정은 양 상임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세부 일정을 이번 임시회의 동안에 확정져야 다음 감사 7일 동안에 일정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진행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예. 위원장님, 지금 최운용 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대원칙에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일정이라든지 효율적인 일정이라든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논의할 일이고 거기에 지금 문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 감사에 임해야 한다, 이 원칙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예.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하는 것 보다는 행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지금 위원장님이 강 위원님 안과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님들이 해서 감사대상, 기간하고 이런 대체적인 일정은 특위에서 안 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대체적인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위에서 하시고 대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음 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하고 하고 해서 상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상욱   
  그리고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하자는 그 의견에 다른 이의가 없으신지 그것부터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운용   
  저, 강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의하면서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체위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 강흥주   
  당연히...
○위원 최운용   
  그것이 명시가 돼야지 또 몇 분만 들어가면 특별위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위원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배상욱   
  전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동의합니다.
○위원 최운용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집약된 것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배상욱   
  알겠습니다.
  동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동의를 여쭤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조한구   
  저, 전위원이라고 하면 의장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배상욱   
  특별위원회라고 한다면 의장님이 들어가실 이유는 없겠죠.
○위원 강흥주   
  전에는 들어갔잖아요?
○위원장 배상욱   
  전에는 감사특별위원장이 따로 계셨잖아요?
○위원 강흥주   
  아니, 계셨어도 의장도 다 들어갔어요.
  전례대로 하세요.
○위원장 배상욱   
  그것은 본회의에 우리가 보고를 드려서 본회의에서 결정하실 일이니까...
○위원 최상구   
  그런데 먼저 얘기는 원래 의장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들어가도 되는지 원칙은 못 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이번에는...
○위원 조한구   
  지방자치법 몇 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장은 각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얘기 좀 해 주시죠.
○전문위원 황인찬   
  제가 아는 법규 상식으로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장님은 제외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그러니까 그 법 조항을 몇 조인지...
○위원 최운용   
  아니, 그럼 위원장님 그런 불확실한 답변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확실하게 하고서 하시죠?
○위원장 배상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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