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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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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공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30분 개의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제18회공주시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8회공주시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최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형근   
  의사계장 오형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8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8회공주시의회정기회회기일정협의의건 

(10시 35분)

  
○위원장 최운용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협의하시게 될 회기일정에 대해서는 예산되는 부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국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계장은 회기일정안에 대해서 실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오형근   
  의사계장입니다.
  금년도 정기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실무적인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들어 현재까지 7차례 48일간의 임시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연간 총회의 일수가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에 따라 금년도의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 운영 되겠습니다.
  개회 첫날인 11월 25일에는 정기회기 결정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2일차인 11월 26일부터 6일차인 11월 30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가 되고,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감사자료 및 소류요구사항의 의결과 95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7일차인 12월 1일은 공휴일로써 휴무가 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5일차인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3일 동안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시고, 12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시어 96년도 2회 추경, 금년도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일요일 하루가 포함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96년도 2회추경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95년도 결산과 9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의결이 있으시겠습니다.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공휴일로써 휴무가 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은 4차 본회의로써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신 후 폐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기회기 32일 중 공휴일은 5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실무적인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계장이 설명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의 회의진행은 1문 1답식과 토론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제 생각 같아서는 계획서가 제대로 잘 짜여진 걸로 생각이 되네요.
  별 이의 없는 것 같고, 다만 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선출에서는 좀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내역은 기왕에 특위위원장을 했다라든지, 간사를 했다라든지 이러한 내역을 초선의원님과 재선의원 모두를 합산을 해서 그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이나 간사를 선출하는데 특위 위원님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운용   
  조한구 위원님이 지금 특위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좋으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양동호   
  없습니다.
○위원 조한구   
  없어요.
  계획안이 잘 됐네요.
○위원 양동호   
  지금 조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도 위원장 몇 번하고, 몇 번 간사를 하고 한 그것을 전부 해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고, 또 선출 과정에서도 참고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운용   
  감사특위 위원장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지금 조한구 위원님하고 양동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참고해서 사무국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하고 조금 일정 중에서 틀린 것이 예결위원회가 작년에는 전체 의원님들이 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시면은 12월 9일서부터 11일까지 공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양동호   
  12월 9일부터요?
○위원장 최운용   
  예.
○위원 양동호   
  몇일까지요?
○위원 조한구   
  11일까지네.
  상임위원회를 열어 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다 이거지요?
○위원장 최운용   
  예. 작년에는 이걸 안했었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런데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네요.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자기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죠?
○위원장 최운용   
  예. 예.
○위원 조한구   
  예비심사를 거쳐서 종합심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예결심사는 아니다...
○위원장 최운용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혹시 이 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지만, 또 본회의에서 먼저 감사특별위원회처럼 또 다른 의견이 제시됐을 적에 사실은 먼저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입장이 상당히 난처했었습니다.
  그 난처한 입장을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슬기롭게 잘 넘어갔지만 이번에도 또 일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예비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하면은 또 혹시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한테 우선...
○위원 조한구   
  그러면 97년도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리가 돼 있지는 않지요?
○위원장 최운용   
  분류는 안 돼 있지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주시 회의규칙에 보면은 제5장 예산안과 결산 심사해서 제 68조에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1항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항은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회기일정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 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조한구   
  글쎄요...
○위원장 최운용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3일간 소관부서를 제 생각에는 3일간 하면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루 더 연장하고 이런 안을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총 예산심의가 3일하고, 종합심사가 몇일?
○전문위원 조기돈   
  13일부터 20일까지.
○위원 조한구   
  그러니까 13... 8일간인가?
○위원장 최운용   
  예. 8일간.
○위원 조한구   
  그럼 총 11일간이네요.
  11일간, 11일간, 11일간.
○전문위원 조기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적에는 작년도와 같이 예산서를 가지고 실 · 과장이 자기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것을 다 들을려고 하면은 실과장님들이 하도 많으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이, 예산심사가 3일간이라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서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최종 종합심사가 되는데 예결특위가 길면은 예결특위에 안 들어간 위원님들, 안 들어간 위원님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예결특위에 안 들어간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딴 어떠한 사업장을 가신다든지, 그런 별도의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기간을 늘려주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좀 줄여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조한구   
  그런데 시장의 예산 시정연설 뭡니까...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고 그 다음에 국 ·실 · 과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지요?
○위원장 최운용   
  아니요, 담당관으로부터 총체적인 제안설명...
○위원 조한구   
  총체적인?
○위원장 최운용   
  예.
○위원 조한구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하자는 얘기 아니었어요?
○위원장 최운용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안설명을 담당관이 본회의 석상에서 총체적으로 하고...
○위원 조한구   
  총체적으로 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면은 그러한 결과가 오니까...
○위원장 최운용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과장이나 실 ·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게 어디 안 나타났는데 본회의...
○전문위원 조기돈   
  25일 날 제일 앞에.
  기획담당관이 총괄적으로 하고, 그리고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 · 과장이 자기소관 예산...
○위원 조한구   
  그래요.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되지 않도록 전체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도록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최운용   
  지금 전문위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인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난 다음에 예결특위를 구성하는데 전체 의원이 하는 것보다는 몇 분 선출하셔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 같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럼 몇 분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선정이 안 된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최운용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 예비심사가 기간을 하루 늘리고 나머지 기간을 특위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빠지신 의원님들은 전문위원님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꿨으면 하나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중요사업장 시찰을 하든지, 또 25일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일정은 그렇게 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조한구   
  아니 우리까지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위원장 최운용   
  자유스럽게 아까...
○위원 조한구   
  참여가 안 되면은 뭐 보수라고 그러는가요? 뭐가 없다며.
○위원장 최운용   
  그래서 그 일정을 지금 잡을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그래서 제 생각은 상임활동 기간을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은 조금 더 늘려줘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걸 가지고서 예결특위에서 종합을 하기 때문에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조금 줄여주고 하면은 그 예결특위 안 들어가신 의원님들을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장을 시찰하신다든지, 불우시설을 방문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이 마련돼야만이 회의수당을...
○위원 양동호   
  작년에 하던 대로 안하면 의원들이 뭐라고 안 할려나...
○위원장 최운용   
  아니,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할적에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지, 먼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입장이 곤란하고, 운영위원장 입장이 사실 곤란합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결산 심의가 작년에는 제68조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작년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운영위원님들끼리 좋은 의견을 제시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아니 이게 지방자치법에 나타나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건 정당성은 충분히 있어요.
○위원장 최운용   
  예. 작년에 입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한구   
  있는데, 아까 내가 얘기도니 그러한 이유로 해서 얘기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님들이 로비활동을 해서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놓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된다라든지 계획이 바뀐다라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 위신문제도 있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특별한 로비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전로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로비라는 것이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내웃음)
  로비를 좀 하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활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니까.
  나 같은 경우라면 예결위에 안 넣어주면 안 넣어줄수록 좋겠는데, 꼭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요.
○위원 김민식   
  조의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우선 결정부터 그것부터 결정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 계획이 서있어요?
  전원이 참석하는 걸로 예결을.
○위원장 최운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 김민식   
  예비심사 기간을 넓히고 그 대신 특별활동 그것을 줄여가지고서 참여 못한 의원들을 명목으로 좀 뭐하지만 불우시설 같은걸 해서 이걸 메꾼다는 거 아니요?
  지금 그 얘긴데...
○위원 조한구   
  뭐 내 입장에서는 나는 예결위원회에 안 넣어 줬으면 할아버지라고 하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위원 양동호   
  나도 역시 그래.
  아무것도 안 넣어줘도 나는 좋아.
○전문위원 조기돈   
  혹시 예결특위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김민식   
  그런데 전원이 다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불참 의원들은 나름대로 어떤 주요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하는 그런 염려도 하기는 할 거요 그게.
  그런 걸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번복 되지는 않아야 돼요.
  통과 돼야지,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자꾸 변경되고 하면은 위신이 안서요.
  체통이 안서요.
○위원장 최운용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 제가 아까 그래서 회의 진행을...
○위원 조한구   
  소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
  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러한 법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의장도 소신이 있어야 돼.
○전문위원 조기돈   
  아니 상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예비심사하고, 예결특위가 구성되고...
○위원 김민식   
  이건 잘하는 일이요 이거는.
○위원 조한구   
  그럼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녜요.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조기돈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위원장 최운용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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