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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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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유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유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작성의건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 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10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10월 21일한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수고하셨습니다.
  1.유구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서작성의건 

(10시 47분)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1항, 유구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위원 강흥주   
  검토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0시에 개의하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30분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10시 45분에야만 본위원회 회의가 개의하게 됐는지, 우선 경위부터 말씀하신 다음에 검토보고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요망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그 문제는 주지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추곡수매 관계에 대한 건의안건 상정이 의장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됐었습니다.
  그건 결과에 의해서 본 안건 채택을 위해서 좀 시간이 지연됐음을 사과말씀 올립니다.
  강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강흥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앞서 말씀드린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강흥주   
  진행하기에 앞서 검토보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순서대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욱   
  예. 위원장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유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88년 6월 8일 결정고시 된 유구도시계획은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고 95년 12월 28일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신규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새로이 입안한 재정비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10월 15일 본재정비안이 제출되어 제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정비안 범위는 위치는 공주시 유구읍 일원이고 면적은 2.60㎢, 당초 1.98㎢에서 0.62㎢가 확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2,600명을 현재 계획을 잡아놨고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조서 내역은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구역변경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변경지정은 장래 토지수요와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 후 과다, 과소를 불식하고 적정한 입지 및 규모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심각한 사항이 도출될 경우가 심각한 사항이 도출될 경우가 있으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용도지역 변경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 현 추세로 보아 직조공장 등 중소기업 운영 상태를 살펴볼 때 공장부지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은 희박한데 기 지정 면적만큼 준공업 지역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용도지역 변경문제입니다.
  도시지역과는 동떨어진 자연부락은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하여 제재 받는 행정사항이 많아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본 도시계획구역 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용도지역 변경문제입니다.
  현재 정비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미래 지향적인 유구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입안되어야 하겠기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안을 토의. 의결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견서를 제출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예. 강 위원님!
○위원 강흥주   
  유구 도시계획안이 88년 6월 8일 결정고시 된지 8년 만에 제출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결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둘째,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 번째, 새로 입안된 구역과 기존 구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네 번째, 유구의 현재 인구와 증가 추세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다섯 번째, 10년 후인 2006년에 12,600명에 도달할 수 있는 전망근거는 무엇인가, 또 일곱 번째, 인구증가를 촉진할 공장유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가, 한때 유구가 3000공녀 법석거리는 그런 융성시대가 있었음에도 1만 2천 명을 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지가 어언 아마 15여년 가까지 된다고 봅니다.
  18년 전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인구가 이런 문제를 다시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음은 그런 형편의 이 안을 보면 공장지역을 더 넓히려고 하는 무리하게 공장지역을 넓히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지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게 되고 그런 폐단도 생각했어야 할 것 아닌가, 이 도시계획하고는 동떨어진 자연 부락인 녹천1리, 2리까지를 무리하게 도시계획안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사유지 침해에 대한 그런 비난은 없는가 이런 등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찰해서 이 안이 과연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작성이 됐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배상욱   
  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약 6, 8년 전에 채택됐던 도시계획이 왜 이제 와서 다시 거론이 되느냐, 또 지금 도시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20069년에 가서 12,600명에 대한 인구의 유입 대책은 있는가, 또 도시계획 변경 내용이 무엇인가, 또 준공업지역 확대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가 없겠느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질의가 6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위원 강흥주   
  예.
○위원장 배상욱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우선 기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도시계획수립은 장기적이 도시기본 계획은 20년 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으로써 10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 있고 또 법의 변경일수는 5년 이내는 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통상 알기로는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은 그것이 조금 잘못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변동요인이 없으면 10년이 지나도 그 계획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구는 88년 6월 8일 날 확정 됐습니다만 그 안이 특별한 변경요인이 없어서 94년부터 추진해 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메모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기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기존의 계획이 불합리했느냐, 불합리했다고 하는 그 계획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불합리 했느냐.
○도시과장 김종백   
  유구는 6. 25 이후로 직조공장, 직조산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공업화된 지역이 대부분이 주거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음 관계, 또 분진관계, 이런 것이 많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들을 그 변두리로 전하는 계획을 해서 공업지역을 새로이 지정해서 옮기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부 도로 선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구가 지금 2006년도에 12,600명을 잡았는데 이 직조공장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또 인근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면 이 보다 많은 지금 보다 많은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서 도시계획을 다시 짜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주시뿐만 아니라 각 읍면이 지금 시는 인구가 느는 추세입니다만 읍면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줄고 있는 추세를 공주의 시 구역 전체에 유입돼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기반시설을 미리 미리해서 인원이 많이 유입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 강흥주   
  이상입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 강흥주   
  보충질의 할 수 있죠?
○위원장 배상욱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 중에서 녹천리의 지역관계까지 준공업지역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사유재산에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중요한 질의가 있었는데, 녹천리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장이 대부분의 주택지구 내에 있습니다.
  공장이 주택지내에 있으면 모든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 이 계획을 변두리로 공업지역을 지정해서 공장 이전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그 지역을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그럼, 지금 현재 공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준공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도시과장 배상욱   
  다시...
○위원장 배상욱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준공업지역이냐...
○도시과장 배상욱   
  대부분이 주거지역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주거지역 내에 지금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장 배상욱   
  그래서 그 공장을 이주시킬 목적이 있다.
○도시과장 김종백   
  그렇죠.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예.
○위원 강흥주   
  유구가 잠재적인 도시다. 이런 이론 근거로서 1년에 고작 30명 내지 한 40명 안팎의 인구가 느는 것을 가지고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너무 조급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명씩 느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10년을 잡아 본 댔자 400명이라고, 지금 유구 인구가 얼마입니까?
  8700명이죠?
○도시과장 김종백   
  8,700명입니다.
○위원 강흥주   
  어떤 분은 8,700, 어떤 분은 10,700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도시과장 김종백   
  유구읍 전체인구는 14,000명이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8,700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도시계획 해당 지역만 그러니까 12,000명을 잡는다.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강흥주   
  그런데 현재 인구 증가율이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인구 증가율은 0.3%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증가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런데 과장얘기는 앞으로 직조를 진흥시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한참 3천 공녀가 법석 법석거렸을 때 인구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제가 아직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된 그런 기초위에서 이 안이 잡혔어야만 정비안이 조금 돋보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랬을 때 유구가 고작 14,000을 못 넘었어요.
  직조산업이 한물간 산업입니다.
  또 이것으로 해서 큰 공해가 유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소음은 다소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목표 시도가 인구 증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달리 인구를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유치돼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안이한 계획가지고는 과연 10년 후에 가서 바람직한 유구읍이 이뤄질 수 있는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 문제는 제가 도면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당진 간 고속도로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가는 도로고 이것이 온양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I.C가 요 밑에다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장지역은 더 지금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I.C가 없었기 때문에 I.C가 생기니까 교통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이 활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I.C가 거기에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활발해 진다고 봅니까?
  공장이 얼마나 유치된다고 과장은 생각하시는지?
○도시과장 김종백   
  저희들이 고시지역은 현재의 계획이 아니라 미래의 계획입니다.
○위원 강흥주   
  아, 그러니까 10년 후에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숫자에 의해서 최소한도 10년 후에 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인구가 12,60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 하에서 이 계획안을 짜게 된 것입니다.
○위원 강흥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공장을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을 지금 자연부락이나 기타 그 부락 등등으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 강흥주   
  그 이전하는데 따른 무리수를 두자면 그 사유재산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침해 등등에 대한 문제.
○도시과장 김종백   
  공업지역을 변두리에 설치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의 바람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이지 이런 요인이 없었다면 확장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렇지만 받을 건 받아야지 한 푼도 안 받고 시행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공장이 나오면 무상으로 다 제도화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체 하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현재 주거지역 내에 소수로 아마 공장들이 대부분이 소규모입니다.
  이런 것을 이전해서 대규모로 공장을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업지역을 변두리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강흥주   
  그것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 공장을 이전함에 따른 사유지 분쟁문제 같은 것은 안 따르겠느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것 아닙니까?
  그 공장을 다 이전시키려고 한다면.
○도시과장 김종백   
  이 주민들이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강흥주   
  희망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시과장 김종백   
  이전할 때는 다 매입을 해서 할 테죠.
○위원 강흥주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고 분쟁소지도 없다.
○도시과장 김종백   
  어차피 이 사람들이 본격 도입되면 땅값도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팔 때는 땅값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강흥주   
  현재 입안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 강흥주   
  아주, 장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장 배상욱   
  도시과장, 지금 주민의견청취라든가 공청회라든지 시행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저희들이 이게 88년도에 확정된 도시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을 비교해 보면 지금 늘은, 확대된 구역이 이 구역, 또 요 구역, 또 요 구역, 지금 당초보다 늘은 구역입니다.
  이 세구역이 합쳐서 0.62㎢가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어디, 어디요?, 늘은 데가, 거기가 어디요? 녹천?
○도시과장 김종백   
  녹천리입니다.
○위원 강흥주   
  녹천리하고 또 거기는 어디요?
  백교리?
○도시과장 김종백   
  예. 백교리...
○위원 강흥주   
  백교리하고 또 저 쪽은?
  이번에 의견제출된 구역입니까?
  보니까 의견을 공람 때 의견...
○도시과장 김종백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이제 승인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공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돼서 확장된 그 표시를 다룬 구역이 되겠습니다.
  단지 공람에 의해서 이의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를 다시 한 것인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입안할 때는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 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이번에 저희들이 삽입을 해주었고 또 이게 예산 간 35m 고속도로가 됐는데 이것이 불합리하다,, 너무 넓다, 원래 전체 면적에 비해서 너무 넓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25m로 줄여서 다시 입안한 것입니다.
  또 지금 유구에서 제일 이슈가 이것하고 또 이것, 온양 가는 도로가 기존의 25m 인데 이것도 너무 넓다, 15m 정도만 해다오,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체계상 줄일 수 없어서 미반영됐습니다.
  단 세 번째 이 지역이 당초에는 공람할 때는 자연녹지로 공람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견이 이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해다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영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 의견대로 주민들 뜻대로 했다?
○도시과장 김종백   
  예. 그리고 공람할 때는 이 지역이 자연녹지 였었는데 여기도 공업지역으로 해다오 하는 의견을 받아서 공업지역으로 했습니다.
○위원 강흥주   
  반영시켰고 그럼 미반영한 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미반영된 것은 이 부분이 자연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해다오...
○위원 강흥주   
  자연녹지인데...
○도시과장 김종백   
  대개 미반영된 것은 개인들 욕심에 의해서 한 것은 미반영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로를 이렇게 냈는데 이런 식으로 해다오 하는 것하고 또 여기를 선을 바꿔다오, 하는 것은 미반영시켰고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섯 번째로 기존의 새마을 사업으로 된 도로가 있으니, 그 도로에 맞춰서 하고 이걸 다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대개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된 것이 많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 공장 예정지역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구역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구가 지도상으로는 그동안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주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육성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공업지역을 조금 많이 다룬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다룬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소지도 다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민원은 오히려 없습니다.
○위원 강흥주   
  오히려 제가 조금 현실을 감안해서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늘어놓으면 문제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갑자기 유구계획 유구도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데 10년 안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당초에는 없었던 것을 조금 더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위원 강흥주   
  오히려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 강흥주   
  오히려 민원이 해소가 된가?, 그렇게 되면...
○도시과장 김종백   
  민원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 강흥주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 강흥주   
  유구출신 위원님께서도 한번 의견을 얘기해 봐요.
○위원 김길태   
  유구는 한 때 3천 공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유구인구가 18,200명까지 해서 시. 군 통합 전에 유구읍을 만들려고 읍민들이 많이 애썼습니다.
  그 뒤로 직조가 다 기계화돼서 지금 유구가 111개 업체가 있는데 가동이 100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까 녹천리 말씀하셨는데 녹천리가 다 무허가입니다.
  저기가 이번에 준공지역으로 돼야 저기가 발전이 되는데요, 지금 그리고 백교리가 협업이 옆에 있습니다. 협업단지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준공업 지역이 돼야 협업이 지금 다 찼거든요?
  공장지역으로 돼야 유구가 발전이 돼서 저거는 주민들이 다 원했기 때문에 다 된 것입니다.
  지금 민원이 있다면 지금 소재지에 소방도로나 우리 과장님이 빨리 뚫어 주었으면 그게 민원이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민원이 하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강흥주   
  그럼 지금 김길태 위원 말씀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 한다 그 얘기죠?
○위원 김길태   
  예.
○위원장 배상욱   
  과장님, 어떤 일정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다른 공원녹지라든가 주민의 휴식 공간 관계는 어떻게 참고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이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도시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몇 %가 지금 계획하는 면적에 몇 %가 도시 공원으로...
○도시과장 김종백   
  유구는 구룡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주위에 산하로 전부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에 공원지역은 약 28%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28%요?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 최운용   
  위원장님!
○위원장 배상욱   
  예. 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지금 유구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위원 최운용   
  그런 순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에 공청회, 주민공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회의견 이런 순으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의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모순이고 또 지금 도시계획 의견을 의회에 의견을 먼저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아마 예우상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배상욱   
  그 입안절차나 공청회나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그 뒤에 도시계획임의위원회...
○위원 강흥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을 먼저 들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 이렇게 해야 순서가 될 겁니다.
○도시계장 한철현   
  지금 현재는 법으로 명문화 되지 않고 의회의 진행방법상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일 나중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과장 김종백   
  이것이 의회 의결이라면 당연히 시 ·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의견청취입니다.
○위원 최운용   
  의견청취를 하는데 우리가 유구를 보다 쾌적하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전문적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과연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가장 중요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공주시 도시계획을 할 때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해서 그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도시과장 김종백   
  앞으로 진행은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의결사항이라면 당연히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방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거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 아무리 의결이거나 청취였거나 건에 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우리 위원들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선 전문기관을 통해서 집약된 그 의사를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회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비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전도됐다는 데에서 이 정비안 심의는, 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그런 순서를 거친 다음에 다시 개최하도록 이렇게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상욱   
  예. 강 위원님 말씀에 통상적으로 저도 수긍이 갑니다만 기 배부된 도시계획 입안결정 절차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공청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주민의견 청취를 듣고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어디에?
○위원장 배상욱   
  인쇄물 안 나눠 드렸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제가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하고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재정비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착각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아니,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서류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건설부장관으로 보내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 얘기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확정할 때에 그것을 듣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은 그동안에 수차 아마 들어서 반영했을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그 순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차 열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를 계획한다는 것이 그렇게 한 번의 자문으로써 되지 않으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강흥주   
  그리고 이 의견청취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런 순서를 다시 밟아서 더 좀 심의다운 심의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서 제출해야지 알면서 제대로 우리 의사도 표출도 못하면서 여기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순서대로 하지 않는 도시계획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퇴장)
○도시과장 김종백   
  제가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기본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하고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도록 이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구 읍민은 이 도시계획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확정되기를 학수도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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