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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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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공주시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9월 13일(목) 오전 09시 00분 개의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형근   
  의사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자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9월 14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3분)

  
○위원장 최운용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오늘은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 의결하시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 6월로 조정하여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형평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의원발의 절차를 거쳐 ’96. 8. 29일 제15회 임시회 상정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 조례 중 부칙 2항에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2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1년 6월로 한다라고 동법 부칙 제3조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제2대 전반기 상임위원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호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 6월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최운용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기왕에 조례안에 의장, 부의장은 1년 6월로 돼 있죠?
○위원장 최운용   
  예.
○위원 조한구   
  그런데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만 2년으로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2년으로 돼 있는 근거를 1년 6개월로 개정을 하는 근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느 법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장 최운용   
  그 근거는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취한 검토의견에 1년 6월로 하는 그 개정의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런데 원칙적으로 2년을 할 수 있는 것을 1년으로 고친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5조 1항의 규정에...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돈   
  예.
○위원 조한구   
  제5조의 1항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라는 이런 골자로 한다. 이 불구하고 라는 내용...
○위원장 최운용   
  제5조 1항은 2년으로 돼 있는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서 부칙에 제5조 2항에 의장, 부의장 임기는 1년 6월로 하고 2항의 규정을 부칙에 정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임기가 끝나면 부칙조항은 삭제되는 겁니다.
○위원 전봉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지금 조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뜯어고치는 것이 아닌가, 타당성 있는 얘깁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무슨 근거로 했다는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깁니다.
○위원 조한구   
  조례안 원안 없어요?
○위원장 최운용   
  지금 1대 때는 의원님들 임기가 4년인데 제2대만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1년 6월로 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상임위원장들이 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법으로 이 조례를 고쳤느냐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깁니다.
  그럴 리는 없을 테지만 그것도 사실은 조그만 의회니까 그렇지 이게 대비를 해야지.
○위원장 최운용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하셔서...
○위원 조한구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선거일 95. 1. 1일부터 적용한다,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조기돈   
  그래서 부칙 제2항을 규정을 해서...
○위원 조한구   
  그럼, 의장, 부의장 임기를 임의대로 조례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는 근거법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조기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하고 부의장 임기는 1년 6월로 한다고...
○위원 조한구   
  똑 떨어지게 1년 6월로 한다.
○전문위원 조기돈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 6월로 한다,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 그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장, 부의장 임기는 1년 6월인데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호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차후 같이 임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히 법률에서 의장, 부의장 임기를 1년 6월로 정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거기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 조한구   
  아니, 제5조에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딱 돼 있으니까, 못 박아 있고 의장, 부의장은 1년 6월로 못 박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조례를 1년 6월로 상임위원회 임기를 개정하는데 어떠한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위원장 최운용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서 의장,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돼있는데 그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출되는 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42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고 지금 전문위원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선임이 되면 이 의장단이 상임위원을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년 6월로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임기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민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상임위원장을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선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42조에 대한 조항을 보면 분명히 2년으로 돼 있는데 부칙 3조에 보면 또 거기 준용하면 되겠네요.
  되기는...
○위원장 최운용   
  그래서 의장님이 바로 선출되신 의장님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1년 6월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한구   
  이상하네요.
○위원 전봉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2조 2항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고 했으니까 상임위원장도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상임위원장들이 “나 2년인데 당신들 무슨 근거로 바꿨느냐고 대들면 그때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럴 리는 없지만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42조 2항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럼, 그 조항에 의해서 개정한다.
○위원장 최운용   
  예.
○위원 조한구   
  그런데 부칙이 시한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2대에 한 대서 라든지 원, 내년부터는 4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운용   
  그래서...
○위원 조한구   
  어디 또 있습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밖에 없는데
○위원장 최운용   
  ’95. 7. 1일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임기는 제4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하기 때문에...
○위원 조한구   
  그러니까 이것이 한시적인데...
○위원장 최운용   
  그래서 부칙으로 다룬 것입니다.
○위원 조한구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밖에 없는데.
○전문위원 조기돈   
  그러니까 2항을 신설해서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최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임기는 1년 6월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가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위원 전봉오   
  1기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95. 7. 1일 이후에 선임된 상임위원회 임기만 1년 6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따져도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근거만 충분하다면 해야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큰 의회 같은 데서 무엇 때문에 6개월 더 해도 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막 했느냐고 하면 문제가 다르고...
○위원장 최운용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운용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운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운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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