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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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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8월 5일(토) 오전 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간사선임의건
  3.   2.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보류)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오늘은 후반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의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회의인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전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위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사무직원 정우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위원회에서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기중 보류되었던 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10시 17분)

○위원장 沈載正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인 의결정족수가 안되므로 다음 회기에 선임코자 합니다.
  
2.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폐지 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는 제43회 임시회시 조례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좀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여 보류시켰던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인 의결정족수가 안되므로 다음 회기에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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