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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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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8월 3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4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현장방문의건
  4.   3.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현장방문의건
  4.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5. 휴회의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회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제4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 건등 일반안건 2건이 7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제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제4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1분)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공주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7일 제46회 임시회 폐회중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3일 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8월 3일 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1시 12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이신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趙吉行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입니다.
  2000년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23일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과 동학사 제2집단 시설 지구 및 자연사 박물관 예정지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수해 주민을 위로하고 실태파악등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徐丙喆 의원   
  여기 있습니다, 의장!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徐丙喆 의원   
  의장!
○의장 崔運鏞   
  예, 서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徐丙喆 의원   
  현장방문의 건은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반포면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자연사박물관은 그동안에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들하고 여기에 수행 공무원하고만 이렇게 돼있는데 그시기를 맞춰서 환경단체를 초청해서 현재의 위치와, 위치에 있도록 또 반대하는 단체의 목소리를 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단체를 같이 초청을 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그 설명도 같이 들었으면 하는 그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의장 崔運鏞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趙吉行   
  지금 방금 우리 서병철 의원님께서 동학사 제2집단시설지구 및 자연사박물관예정지에 민원이 발생 지역에 우리 수행 공무원과 의원뿐 아니라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지점,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같이 또 청취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같이 그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제안하신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금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저희가 일단 협의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더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15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 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趙吉行   
  의회운영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조례를 시대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례와 규칙이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7인이내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의원   
  의장!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우선 3기 후반기 운영위원들의 열의있는 처리로 이런 조례안을 구성하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두가지 문제점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각종 조례를 시대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와 규칙이 부합되도록 상황에 맞게 정비하는데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또한 얼마전서 부터 저는 상당히 이 문제를 다뤄볼려고 주장도 했던 사람 입니다.
  다만 두가지 문제는 이런 조례정비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상당히 조례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뤄 보셨지만 상당히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깊이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고서 여기 보면 7인이내로 2년을, 2년동안 7인이내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하자고 했는데 첫째는 전문가가 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정비를 하는데 2년까지 이렇게 길게 잡을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다면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만 간담회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문제기 때문에 두가지를 저는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류를 하고 간담회를 연 다음에 충분한 논의가 된후에 그다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전문가 참석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2년이라는 기간을 과연 특위, 특별위원회를 그만한 기간 동안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 두가지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趙吉行   
  우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설치를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회 발의로 이렇게 본회의장에 상정을 했습니다.
  우선 좋은 조언을 해주신 우리 서병철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좀전에 먼저 기술적인 문제, 또 심도있는 문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초청, 같이 심도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해주시고 2000년 저희가 2000년 6월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두는데...
○徐丙喆 의원   
  2002년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趙吉行   
  2002년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2002년까지 둔 이유는 그동안 조례정비를 하는 동안 우리가 정비를 지금 하더라도 금방 특위가 구성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도있게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임기인 2002년 6월까지 이렇게 둔 것입니다.
  좀더 우리 의회의 이번 특별위원회를 두는 설치목적이 구성방법등이 차이가 있지만 의회의 능률성, 또 안건의 효율성 처리, 또 의회 운영의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徐丙喆 의원   
  우선 기술적으로 필요할 때 전문가를 불러서 하자는데 그런것을 예를 들어서 구성결의안속에 그게 사실은 삽입이 돼야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가는데 삽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앞으로 정비를 하면서 필요할때 전문가를 불러서 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문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아무리 심도있게 한다 하더라도 2년씩 이게 특별위원회를 너무 긴 기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 5개월이나 이 정도를 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그때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한번 되짚어서 안됐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는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대로 간담회후에 다시 조례안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의회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趙吉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병철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하든가 미리 그러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조율을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돼서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회는 의원님들이 전원 한자리에 모여 모든 의안을 심의하는 것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수가 많으면 그 질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상세한 심의가 곤란해지고 해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처음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어떠한 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기타 운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이러한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徐丙喆 의원   
  아니요, 제가 보충질의한 핵심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류를 하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후에 다시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趙吉行   
  지금 전, 모든 의원님 뜻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의원님 한분이 일단 발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서의원님한테 발의한 내용에 찬성을 하신다면 본위원장으로서는 다시 간담회석상에서 논의를 하고 할 용의가 있습니다.
○姜煥敦 의원   
  찬성 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徐丙喆 의원   
  아니 의장! 지금...
○의장 崔運鏞   
  예, 서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徐丙喆 의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얘기한것은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충분한토의한 후에 이것이 꼭 필요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되 간담회를 열은 후에 구성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는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제가 발의를 했는데 그 보류를 하는 발의를 했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재청이나 찬성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는 다음 간담회에 충분한 토론을 한후에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을 다시 올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보류룰 하자는데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의장 崔運鏞   
  방금 서병철 의원님으로 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姜煥敦 의원   
  재청합니다.
○尹建炳 의원   
  예, 삼청합니다.
○의장 崔運鏞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병철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은...
○鄭漢錫 의원   
  의장!
○의장 崔運鏞   
  서병...아니 부의장님 말씀하시지요.
○鄭漢錫 의원   
  지금 서병철 의원께서 지금 조례정비안을 통과를 하자는데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장 답변이 의원님들 뜻이 다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서병철 의원께서 이걸 간담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하시는데 여기서 의원 다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거수로 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의장 崔運鏞   
  예, 알겠습니다.
  서병철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沈載正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崔運鏞   
  심재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요.
○沈載正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계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안대로 나와있는 부분이 동의안이고 지금 서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개의안인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개의안이 재청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그부분이 성립됐으면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것은 그건 회의순서로 알고 있는데 개의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崔運鏞   
  지금 심재정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보류동의안이 맞습니다.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서병철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병철 의원 님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기립 또는 거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의장의 제의나 본회의 의결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안건은 일반안건이므로 본 의장이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의장!
  지금 조례정비특위를 보류하자고 하는 안이 서병철 의원님의 안인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장 崔運鏞   
  지금 그거 표결하는 겁니다.
  지금 서병철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을 지금 찬성 반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서병철 의원님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보류하자는 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고 반대하여 주시는 분은 가만히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7명 기립)
  반대 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6명 기립)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서병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 7표, 반대가 7표, 기권이 1표입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병철 의원 님의 보류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미만인 7분이 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기립 또는 거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의장의 제의나 본회의 의결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안건은 일반안건이므로 본 의장이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6명 기립)
  앉아주십시요.
  다음은 반대 하시는 의원님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1명 기립)
  앉아주십시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찬성7표, 반대 1표, 기권 7표,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미만인 일곱분이 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병철 의원님의 보류동의안도 부결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38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조길행 의원님과 조민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길행 의원님과 조민동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 39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의장이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8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8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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