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4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6월 03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96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6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오형근   
  의사계장 오형근입니다.
  1996년도 6월 1일 제1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열여덟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의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제1회공주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강흥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강흥주   
  부족한 제가 연장자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며 아울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2분)

  
○임시위원장 강흥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동호   
  지난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된 그대로 김민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을 때 그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강흥주   
  방금 양동호 위원님으로부터 전번 간담회에서 합의된 대로 김민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할 것을 동의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강흥주   
  없으시면 김민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강흥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민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식   
  강흥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높고, 예산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부조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고견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위원장 김민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1인의 간사님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경 예산안 심사기간 중 수과여 주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강흥주   
  최상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민식   
  방금 강흥주 위원님으로부터 최상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최상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구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96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위원장 김민식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예. 말씀하세요.
○위원 강흥주   
  추경 상정에 앞서서 간사의 소신을 일단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민식   
  지금 강흥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발언을 통해서 간사로 선임되신 최상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우선하겠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최상구 간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사 최상구   
  여러 가지 많은 경륜과 풍부한 학식을 겸비한 재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부족한 제가 일을 맡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민식   
  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예산심의에 앞서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기획담당관님께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자료를 6월 4일 10시까지 요구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민식   
  오철수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침 담당관님 오시는데 그러면 오철수 위원의 자료 요구를 있다가 하기로 하고 우선 회의진행을...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지금 기획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직접 제가 여기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그럼 발언하세요.
○위원 최운용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의 이번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하실 건가 우선 그 말씀부터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철수 위원의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민식   
  지금 말씀하신 최 위원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우선 일단 오철수 위원의 인사진행발언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매듭짓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시책추진여비, 당초 일반회계가 4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300만원, 제1회 추경 일반회계가 2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1,400만원 계상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POOL 여비 및 POOL 급량비 사용목적을 말해주시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배정 시 누구까지 결재가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 · 면 · 동의 시설비에는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 또 재정운영 특수활동비 200만원 계상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식   
  담당관님께서는 오철수 위원의 자료 요청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96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96 당초예산 성립이후 95년도 회계결산 완료로 인한 이월금 및 국도비 보조 변경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96 당초예산에 조정을 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받기위하여 96년 5월 3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96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1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95년도 결산완료로 발생한 이월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96 당초예산에 조정을 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 2차 년도를 맞이하여 지역개발에 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이제는 경상비 부분 등을 최소화 예산에 계상하고,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적용 비율이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안과의 적용비율이 통일성이 없으며 읍 · 면 · 동의 시설비에는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실정인바, 이러한 부분은 당초와 추경 예산안인 적용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되며 읍 · 면 · 동 사업에도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책추진여비 등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항이 되겠지만 실 · 과 · 사업소간 형평성이 유지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일선에서 말단행정을 수행하는 읍 · 면 · 동에도 시책추진여비를 계상하여 불평과 갈등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질의 답변으로서 지역 간 균형개발과 주민의 욕구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서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예산편성으로 인한 갈등요인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심사기일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세출 부문으로 나누어 주요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담당관 · 과장 ·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인 제가 예산 총괄하고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P~29P까지 설명)
○위원장 김민식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시에 의문사항이나 조정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본 양식에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각자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상욱   
  위원장님!
○위원장 김민식   
  예. 배상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3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말입니다.
  검상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본예산보다 약 6억이 줄었고, 하철골재판매 사업은 본예산보다 약 100%가 늘어난 실정인데 이렇게 본예산보다 약 130%가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식   
  담당관님 답변하시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하철골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11월 20일까지 예산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그때까지 하천골재물량이 도로부터 결정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도에서 직영을 하느냐, 시 · 군으로 내려주느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확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150만 루베를 잡았다가 나중에 25만 루베를 잡아서 175만 루베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26만 루베가 목표량으로 됐고, 그다음에 1, 2월 달 동안에 하천골재를 판매할 양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외상으로 하천골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26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세입부서에서는 받아들일 것은 예산으로 받아들이고, 또 독촉을 해야 관계공무원들도 긴장을 해서 더 받아들일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미수금이라든지, 그동안 1, 2월 달에 팔렸던 사항이라든지, 목표량이 늘었던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를 세입예산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54억을 일반회계로 책정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 전봉오   
  기획담당관님! 뒤에 추진된 거에 의해서 추가가 됐다면 작년에 연말에 3월 말까지 받아들인다는 예산 다 받아들인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럼 앞으로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으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럼 그 당시 3월 말까지는 그것을 목을 걸고 받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것은 건설과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위원 전봉오   
  못 받더라도 예산만 세우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못 받아들이면 예산상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공무원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서 예산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 전봉오   
  모두 그 못 받는 부분까지 전부 합쳐서...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렇습니다.
  26억 4천만 원을 전체 세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돼있습니다만 33페이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해 세무과장님 설명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5P~38P까지 설명)
○위원장 김민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