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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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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6월 04일(화) 오후 16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6시 20분 개의)

  
○의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본위원회가 회의가 내일 오후일정으로 계획되었으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환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5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완료하시고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장 배상욱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6시 21분)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는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본 공주시도시계회기 재정비안은 95년도에 시의회 의견을 첨부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공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반려됐는데 반려된 이유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또 도시과에서 재정비계획안을 계획을 하면서 공주시 전체에 대한 발전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셨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욱   
  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입니다.
  작년 6.28일 날 본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그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즉,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올린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에 의한 설명)
  그 예를 들면 여기 옥룡동 전문학교 있는데, 요 앞에 전체가 공원이었습니다.
  이 공원 일부를 옥룡동 간전 뒤 그 일부를 해제해서 이 부분은 초등학교 시설용지로 묶고, 그 나머지 이 부분은 이 전문학교가 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제해서 학교용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관에서 삭제가 되고, 또 금학동 주거지역, 터널구간이 있는데 지금 휘장사 있는 부근 있는데, 휘장사 있는 주거 지역을 우리가 입안했는데, 이것도 부결됐었고, 또 동학혁명 가는데, 우금치 밑에 그 원효사 밑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입안 했었는데 이것도 캔슬 됐고, 위원님들 잘 아실 테지만 시청 옆에 공지가 85년도 정비 시에는 이게 주거지였습니다.
  주거지였었는데, 먼저 번 올라갈 때는 자연녹지로 올라 왔었는데, 그것이 이게 주거지역으로 풀리면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그러면 시청사 부지가 좁고 그런데다가 환경도 위해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됐는데 이것이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상동 농공단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입안 했을 때는 공업지역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캔슬된 것이고 여러 가지 시에서 의도한 것과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해서 이번에 다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백제대교인데, 비둘기 아파트에서 이 별관을 해서 시청 옆으로 해서 공주교육대학교 근방까지 이것이 25m로 올라 왔을 때는 이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시일이 가면 갈수록 확장 공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25m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공람기간 안에 이의를 낸 것 보면, 도시계획 하는 것은 좋은데 20m로 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지금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배상욱   
  과장님, 지금 보충해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설명보다도 지난번에 올렸던 것이 반려된 사유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캔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다시 선을 만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위원장 배상욱   
  그럼, 대충 제가 살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주대학교 정문 앞에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올라가고, 결핵병원이 학교시설부지로 변경이 되겠고, 쌍신동 자연녹지가 취락지구로 돼 있고, 그렇죠?
○도시과장 김종백   
  예. 취락지구로 먼저 번에는 취락이 많이 형성된 데는 주거지역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은 “제재하지 말고 자연 취락지구로 해라” 그래서 25지구가 다시 자연취락지구로 됐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아니, 금학동 위령탑 밑하고, 아까 말씀하신 휘장사 근처, 도 주미, 붕정, 검상 밀집지역, 또 옥룡동 터널 입구가 상업지역으로 바꿨죠?
○도시과장 김종백   
  아닙니다.
  옥룡동 터널입구는 당초에는 격리지역인데, 여기가 콘더가 높아서 도저히 주거지역으로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공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웅진동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됐고.
○도시과장 김종백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자연녹지 입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자연녹지입니다.
○위원 최운용   
  그럼 도에서 반려됐는데 지금 보면 거의가 그대로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백   
  네.
○위원 최운용   
  그럼, 또 도에서 다시 반려되면...
○도시과장 김종백   
  아니, 도에서 반려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취합해온 겁니다.
  시에서...
○위원 최운용   
  그럼, 어떤 것을 변경하시려고 다시 시에서 취합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러니까 아까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지역을 쉽게 애기해서 휘장사 부분이라든지 금학동 동학탑 밑에 이런 것은 이 강남지역은 거의가 개발됐기 때문에 주거지역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다시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배상욱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다시 취합 받은 이유는 시청 옆에 부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종합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질문 드렸는데, 우선 반려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됐고,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재정비안에 대해서 어떻게 토의가 돼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먼저 번에 제일 중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용지를 줄여서 학교용지로 하는 것하고 또 이 사대 공주대 정문 앞에 그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쟁점이 됐었고, 백제대교 이것이 여기도 포장이 있고, 금강교 입구, 여기도 제민천 다리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포장을 하지 않냐,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주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공업지역을 축소하고, 이런 데를 주거지역으로 했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되는 것은 그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백제대교 주거지역 이 학교시설용지, 그 다음에 비둘기 아파트에서 시청 앞 25m 하는 것, 이것이 시에서 시 재정력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 했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중에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재정비안 중에서.
○도시과장 김종백   
  공업지역 이 일부를 삭제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를 주거지역으로 했었는데 자연취락 지구로 받아 주었고요.
  또, 여기 금강홍수 통제소가 있었는데, 먼저는 이 전체를 다 주거지역으로 묶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직 이르니 빼라”해서 이것을 삭제해서 다시 85년도에 공공시설로 용지로 돼 있는 게 다시 자연녹지로서 환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또 삽입하는 것은 교원연수원하고, 충남운수종사자 연수원하고, 또 추남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농민연수원 이것이 한 블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시설 용지로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이 진입도로를 20m 도로를 다시 받아 주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럼, 지금 그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그 공주 시내권 전반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하기는 쉽지만 전반적인 발전 기본계획이 있을 텐데 물론 그 교통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제일 큰 문제가 강남 주거지역을 전부다 고도제한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5층 주거지역은 5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은 7층까지 고도제한을 했는데, 공주가 옛 고도로써 말만 하는데 고층들이 서다보니까 사적지 같은 데를 가리고 해서 고도제한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운용   
  이번에 거기 보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주미, 봉정, 검상, 신기, 소학, 쌍신 이거든요?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 최운용   
  그렇게 돼 있는데 월송동 거기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송이 지금 도로가 상당히 발전된 부분이 있는데 월송이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종백   
  월송이 당초에 93년도에 이 도시계획재정비 하려면 면적을 확보를 하려면 제일먼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 월송이 빠뜨렸는데, 도시기본계획에는 20년 장기계획인데, 거기에 이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4단계로 돼 있습니다.
  4단계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번에는 들어갈 겁니다.
○위원 최운용   
  그런데 그것이 벌써 시중에 어디가 역사가 들어서고 상업지역이 들어서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거기가 빠져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백   
  저희들이 기본계획서에 지금 호남고속철도가 옆으로 지나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에서 천안 가는 4차선도로, 거기 때라서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 부근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역사로 봐서 이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 이해선   
  과장님!
  95년 10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 의결한 게 있죠?
○도시과장 김종백   
  네.
○위원 이해선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22명입니다.
○위원 이해선   
  우리 의원들도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도시과장 김종백   
  이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위원 이해선   
  여기에서는 없고요?
○도시과장 김종백   
  여기에서는...
○위원 이해선   
  그분들이 회의할 때 회의기록 같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 이해선   
  그것을 첨부해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이렇게 더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첨부해서요.
○위원장 배상욱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 과장님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도 도시계획 쪽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배상욱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과장 김종백   
  아, 시 도시계획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10월 20일 날 한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 이해선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회의한 것...
  그것은.
○도시과장 김종백   
  있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위원 이해선   
  그것을 첨부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냐면, 그분들 의견도 우리가 한번 보고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의견 하는지 모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들 얘기도 수렴해서 같이 거기에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서 제가...
○도시과장 김종백   
  그 당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했을 때는 시 의원님이 두 분, 저기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이 비둘기 아파트에서 시청 앞 25m 도로를 시 재정으로서는 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점하고, 금흥동 이 지역이 금흥동 구역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금흥동 지역만 불이익을 보느냐, 이 부분을 일부를 조정을 해다오,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쉽게 애기해서 신관동처럼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단의 주택 사업을 하든지 해서 계획된 개발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부분적으로 풀어주면 도저히 레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구획정리 한 다음에 풀어야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땅 값이 구획정리할 때 최소한 30만원 미만이어야 이 타당성이 맞지, 그 이상이 되면 구획정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앞으로 역사도 지나갈 계획도 있고, 그 당시에 금흥동 위원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해결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들어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님,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록, 그것을 보충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는지.
○위원장 배상욱   
  제출이 가능합니까?
        (집행부 방청석에서)
○도시계장 한철현   
  본관에 제가 갔다 오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럼. 그동안에 질의를 할 테니까 다녀오세요.
○위원 이해선   
  그것을 보충해 주시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공주대학 정문 앞 문제 갖고 시민들이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일부만 이상하게 거기만 드리느냐.
○도시과장 김종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교수들이 와서 현장을 전부다 답사를 했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럼 용도지역 변경 중에서 거기가 전용주거지역이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백   
  네.
○위원 최운용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는데
○도시과장 김종백   
  일반주거지역으로 풀고서 여기도, 고도제한입니다.
  이 부분만 고도제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시목동하고...
○도시과장 김종백   
  네. 시목동하고.
○위원 최운용   
  그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고층 건물이 들어가면 공원이 경관을 헤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주거하고, 고도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운용   
  고도제한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네.
○위원 최운용   
  
그럼 만약에 고도제한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학교시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도시과장 김종백
  아닙니다.
  학교는 이 앞쪽이고, 이것은 보건소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는 아무상관 없습니다.
  고도제한 하고는...
○위원 최운용   
  그럼 고도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주거전용지역으로 하면 오히려 더 거기 하나가 편할 텐데...
  주거전용지역으로 하면 제한을 하기가 좋을 텐데...
○도시계장 한철현   
  이게 일반 주민들이 지금 자연녹지하고, 전용주거지역으로 차이가 실제 자연녹지에서 규제하는 행위하고 주거전용주거지역에서 제한하는 것하고 오히려 주거전용지역에 대해서 말이 더 많습니다.
○위원 최운용   
  글쎄, 그러니까...
○도시계장 한철현   
  그래서 자연녹지나 전용주거지역이나 행위제약이 많기 때문에 시목동 주민들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고도제한을 해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 겁니다.
○위원 최운용   
  그럼, 시내권 전체에서 주거지역에 사업지역은 7층, 주거지역은 강남 쪽은 5층으로 제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정주를 경주를 가셨든지, 부여를 가시면 느낄 겁니다.
  부여나 경주는 5층 이상 건물이 없습니다.
  전부다 고도제한을 해서 그런데 공주는 늦은 감이 있는 겁니다.
  말로만 맨날 고도라고 하는데 고도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최운용   
  아니, 고도로써의 시내권은 시내사업지역은 고도로써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지역 자체로써 발전하는 것이지 그 전체를 다 현재 돼 있는 상업지역을 고도지구로 생각해서 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공주는 바닥이 워낙 좁기 때문에 토지가 전부 다 세분화 돼 있습니다.
  큰 대지가 없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몇십개씩 세분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내권에 고층건물 들어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올 때는 호서극장, 북중학교, 그 일부만 제한되는 것이지 이 시장 안에 큰 건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땅이 세분화돼서.
○위원 최운용   
  혹시 봉황동이라든지 이런 중학동에 재개발 사업할 때에 그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재개발사업 못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중학동이나, 봉황동 이 부분이 지금 필지 있는 데가 드뭅니다.
○위원 최운용   
  여러 사람이...
○위원장 배상욱   
  재개발은...
○도시과장 김종백   
  여기에서 재개발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위원 최운용   
  아니,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걸림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주시는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공장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약이 많기 때문에 물론 관광지역이고 또 도읍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해서 규제를 하고 하겠지만, 이 보면 규제가 너무 많아서 발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네. 시 입장에서 보면 봉황동이나 이런 중학동 이쪽 보면 큰 것 5층 이상 지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 최운용   
  그것은 시 이방이고 서울 같은 데는 봉천동 발전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재개발해서 10층 이상 다 서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봉황동이라든지 웅진동이라든지 그런데 한 블록을 재개발한다고 할 때에 저 문제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로써의 고층건물 지어야 될 대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재개발사업 할 때에 규제를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재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없지 않나, 또 사업자가 하고 싶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고도제한을 하게 된 동기가 교동에 대우아파트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번에 하지 않으면 이런 아파트가 고층건물이 또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막아보자 하기 위해서 지금 고도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운용   
  고도제한 하는 것을 본 위원 입장으로는 무령왕릉 주변, 또는 산성공원 밑에 이런 데에 고도제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시내일원 전체를 다 고도제한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먼저, 공람기간에도 고도제한을 해서 이의도 여러 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때는 일반인들이 공람한 내용 이의서 낸 것, 전부 첨부해서 올리는데 그것이 다 참고사항이 됐습니다.
○위원 최운용   
  공원용지가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공원지역이 약 8만평 됩니다.
○위원장 배상욱   
  이번에 해제가...
○도시과장 김종백   
  간전, 공주대학교 뒤편.
○위원장 배상욱   
  그럼 거기가 초등학교 교육ㅂ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문대학...
○도시과장 김종백   
  전문대학 부지도 일부 있고, 초등학교 부지도 일부 거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초등학교도 분명히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네.
○위원 최운용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전문대학부지인데...
○도시과장 김종백   
  아닙니다.
  이게 갈라져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그리고 용도지역변경을 하는데 등고선에 관계없이 잘라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공주대학 정문 앞에서 사각지역을 잘라도 되나,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등고선대개 자를 때는 등고선 가지고 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등고선에 의해서 잘라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네.
○위원장 배상욱   
  그러면, 공원부지가 8만평이죠?
○도시과장 김종백   
  네. 약 8만평 됩니다.
○위원 최운용   
  8만평 정도가 해제가 되면 또 다른 데에 주민을 규제할 수 있는 공원용지가 있을 텐데, 어디..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별도로 대체 지정을 안 했습니다.
  대체 지정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 입구가 경사가 급한데 여기 먼저 주거지역으로 됐었는데 이것을 환원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대체 지정은 안했습니다.
○위원 최운용   
  여기가 공원용지로 돼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종백   
  당초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이번에 공원용지로 묶었습니다.
  이것은 규제를 풀어주어도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그럼 도시구획정리상 면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공원용지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충분합니다.
  지금 기존에 강북사대 앞에 있고, 왕릉 부근, 산성공원, 또 행상공원이라고 해서 영고 있는 산, 공주고등학교 뒷산부터 전부다 공원지역인데 공원지역은 아직도 충분합니다.
○위원 최운용   
  본 위원이 아까 8만평에 대해서 다시 지정한데가 있느냐고 여쭈어 본 것은 지금 아마 도시계획재정비안 중에서 민원이 공원지역 해제해 달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해제를 하고 어디는 해제를 안 해주고 하면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종백   
  그러니까 이것이 일, 개인을 위해서 푼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학교용지로써 풀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로 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위원 최운용   
  사실 터널 입구 거기 조그맣게 공원부지로 새로 주거지역으로 공원부지로 했는데 사실 공원은 공원이어야지, 어떤 산비탈 같은데 이름만 공원이라고 붙여놓으면 사실 공원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배상욱   
  쓸모가 없으니까 공원으로 붙여 놓은 것...
○도시과장 김종백   
  이 부분이 주거지였었는데 공원 밑에 주거지였었는데 비탈길이어서 도저히.
○위원 최운용   
  공원이 공원이어야지 비탈길 갔다가 공원이라고 이름만 공원이라고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 공원을 개발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묶어만 놨는데 시에서 다 개발을 해야 할 위치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이해선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장 배상욱   
  의결을 떠나서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해선   
  의사표시만 하는 거죠?
○위원장 배상욱   
  네.
○위원 이해선   
  지금 같은 경우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배상욱   
  우리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도에 첨부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시 입장만 제시를 하면 됩니다.
○위원 이해선   
  그럼 제 애기는 지금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듣고 했으니까.
○위원장 배상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에서부터 여고 앞까지 25m 도로가 20m로 조정한 거죠?
○도시과장 김종백   
  아니요.
○위원 최운용   
  조정은 안 되죠.
  조정은 안 되는 게 부고 앞이 꺾어져 있거든요?
  부고 앞에서 꺾어져 있는 게 그것은 반듯하게 할 수는 없는지.
○도시과장 김종백   
  이 부분 때문에 시 조정위원회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1안, 2안, 3안까지 해서 1안은 반듯이 자르는 것, 2안은 중간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3안은 운동장을 피해서 하는 경우로 했었는데, 이 부고가 현재 운동장이 좁아서 현재도 좁은 상태인데, 이것을 반듯이 하면 이 부고는 운동장 역할을 못해서 언젠가는 떠나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도 좋지만 학교도 살려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학교가 굽어지는 겁니다.
○위원 최상구   
  고도를 살리려면 전부 한식집으로 짓게 하고, 앞으로 장려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살면서 발전하는 게 어떤 대는 건축물을 고도를 제한을 하고, 발전을 못하게 하고 또 그 옛날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교동에 대우아파트 지금 시장 사거리에 한전, 신용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시내권에서 볼려면, 고원의 시야가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일단은 대우아파트 들어서면서부터 고도제한이 깨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원도 생기고 도 산비탈 꼭대기에 전부 학교 들어서고 다 꼭대기에는 학교하고 집들이 다 있는데, 시내 바닥에만 고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최 의원님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장 배상욱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 초안이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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