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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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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6월 05일(수) 오후 14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요청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요청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헌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30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접수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요청의견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기 때문에 오늘 심사를 완료하시고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40분)

  
○위원장 오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 시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걸쳐 조례는 집장의회에 부의하고 기타 규칙이나 훈령은 곧바로 공포시행하여 왔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규칙이나 훈령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조례·규칙·훈령의 제정개폐에 관한 심의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됨에 다라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비롯해서 주요시책, 예산, 인사, 재산, 민원 등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합의제 성격의 기관이므로 자체단체의 기본법령인 조례, 규칙 등에 대한 폭넓은 사전심의, 조정에 배려가 적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법령의 개폐문제로 곳곳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심사숙고하게 심의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도록 한 사항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장을 단체장이 맡도록 명문화 하여 조례·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심의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 중 조례 규칙·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필요한 질의순서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44분)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슴드리면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세법령의 개정됨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소액 지방세 수납 규정 및 자동차 세율규정 신설 등 현행 시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6년 5월 2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4회 임시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세무공무원의 수납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는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에 50만원 이하로 규정된 것입니다.
  또한 균등한 주민세 납세 의무자인 개인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해서 공주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동 지역은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 또한 공주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는 5만원으로 규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자동차 세율을 조례에 적용할 수 잇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잇는 소액지방세의 범위를 명문화 하였음은 그동안 세무비리사건 발생 이후 공무원의 현금 수납금지 조치결과 발생된 체납액 증가 요인을 능동적으로 해소키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주민세 균등할을 조정하여 납세의무자인 개인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하므로써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키 위한 조치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적용하던 자동차의 세율을 조례로 적용토록한 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자동차 증가추이등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표준세율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위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하며 도한 당연한 조치이므로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요청의건 

(16시 48분)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합당한 의견종합을 위해서 곧바로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 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철수   
  예, 이봉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신관동 현대아파트 2차, 3차 분양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건축과의 무관심속에 땅은 신관동하고 금흥동 땅이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신관동 현대아파트라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자의 84.4%가 신관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분양 당시부터 건축과에서 신관동, 금흥동 현대아파트 분양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감도하고 유인물 전체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면 설문조사를 해도 50대 50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금흥동을 원해서 금흥동으로 60대 40 나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잇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건축과에서 너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공주시 전체에서 금흥동이 제일 적습니다.
  지금 현재 금흥동 전체 가구수가 500가구 정도밖에 안되고 인구수도 뭐 이건 조금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대아파트 2차, 3차는 금흥동으로 꼭 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본위원장이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주민 대다수가 신관동 편입을 원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와있습니다.
  현대건설측에서 당초 신관동 현대아파트로 분양했기 때문에 금흐옹 지역에 건축된 현대아파트를 신관동으로 편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 조사서의 결과를 보면은 84.4%가 신관동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흥동 희망은 3.1%입니다.
  차후 하구 문제로 신관동을 희망하는 주민도 있으며 당초 신관 현대아파트로 분양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관동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신관동 편입이 이루워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모든 쥔들의 욕구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본위원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행정 그...건축과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와서 지금 이것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슬기롭게 해결을 할 것인가, 특히 84.4%의 주민이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이 될 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관동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대부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이고, 건축허가 과정서부터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까지는 금흥동이 상당히 농촌지역으로 동세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도 저희시에서는 행정구역개편안을 안건을 내놓으면서도 가능하다면 금흥동 지역에 편입이 됐으면은 바람직스럽겠다하는 안을 저희 1안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이 입주자들이 신관동으로 알고 입주 신청을 했고, 또 분양을 했기 때문에 84% 많은 주민들이 신관동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흥동장, 신관 양 동장으로부터도 제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신관동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또한 금흥동은 아직까지는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현대아파트가 분양되는 것은 완전히 금흥동 지역으로 될 것이고,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현재는 금흥동 지역에 많은 자연녹지가 됐지만 자연녹지가 해제되면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될 걸로 앞으로 시의 전체적인 전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선 제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시미들의 대다수가 전체적인 84%가 금흥동보다는 신관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히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분석,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를 해서 의회의견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느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첨부, 도지사에게 승인을 득해서 도지사 승인나는 대로 빠른시일내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입주민들한테 행정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오철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신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알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총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   
  예.
○위원장 오철수   
  예 김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이 행정구역경계 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민 전체가 시선이 모아지는 그런 참 훗날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내용인 것 같아서 심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지역 해당구역 두 의원 말씀대로 금흥동 지역으로서는 균형발전을 위했고, 신관동 지역으로서는 지역입주한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러한 실정에 맞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동안도 이걸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간담회나 또는 두분 해당 지역 위원님들이 의견을 토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상적인 어떤 묘책이 집약이 안되고, 모아지지 않고 해서 일단은 시민대표인 시, 우리 전체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한번 의견 개진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철수   
  예 이봉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기....
○위원장 오철수   
  예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의원님들로서 의견수렴 사항이지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기명투표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   
  예.
○위원장 오철수   
  김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사안이 훗날까지 미치는 그런 영향을 생각해서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집약을 위한 의견을 본회의 전체 의원의 의사를 한번 듣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모아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추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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