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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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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06월 07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96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6.공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6. 공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권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자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공주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가 6월 5일자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6월 7일자로 동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1.‘96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식 의원입니다.
  ‘96년도 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996년 5월 30일자로 내부적으로 회부된 것을 6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식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각 실. 과. 사업소장의 소관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여 세입 세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6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6월 5일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일반원칙과 예외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 총괄에 있어 추경사유와 시기, 집행가능여부기정예산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세입에 있어 재원의 타당성, 추가분의 예산반영 여부를 살피고 세출이 있어 본 예산안에서 삭감경비가 재계상되었는지와, 신규 사업의 타당성, 성림 전 집행경비 계상여부, 특정목적을 위한 추경편성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감액이 8천 5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천 7백 3십 5만원, 특별회계가 2백 7십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항에 증액시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정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안대로 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96년도 공주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김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특별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에 앞서 ‘96년도 공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밤늦게까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흔쾌한 마음으로 동의를 하면서 또 이번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1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푼도 낭비 없이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방금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96년도 공주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이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주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개정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래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 11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안건이 96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5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어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4에 명시된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무담당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 수납규정을 신설하고 균등할 납세 의무자인 개인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본 조례에 자동차 세율규정을 신설한 안건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 요청의 건으로 행정동 및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신관동과 금흥동에 인접해서 건립 분양된 현대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신관동 및 금흥동 지역에 현대아파트 2단지 775세대를 신축하면서 신관동 지역 일부와 금흥동 지역 일부가 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이를 현 지적대로 놔둔다면 한 단지 내에서 주민간의 이질감과 행정의 불편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검이 발생되어 어느 한 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세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행정구역이 조정 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에 앞서 집행부에서 시민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좀 더 다각적으로 수렴한 후 주민이 이해하는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의견서 작성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님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오철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심사 보고 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그 두 안건을 우선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요번에 토론에서 빼겠습니다.
  두 개를 먼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3건 중 2건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5항은 우리 의원들이 협의를 통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의를 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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