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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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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위원장 선임의 건
  4. o 위원장(박기영) 인사
  5.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6. o 부위원장(서승열) 인사
  7. 3.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8. 4.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o 보고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6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기영   
방금 임달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위원장(박기영) 인사 

○위원장 박기영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서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방금 김경수 위원님께서 서승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승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승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서승열) 인사 

○위원장 박기영   
서승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서승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전문위원 박종석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최종 222억 중에 일반회계 9건에 33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므로 예비비 잔액은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출 결정 세부내역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역, AI 유입차단 긴급가축방역으로 1억 7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도 4월에 이상저온 농작물 재난지원금에 2125만 7000원을, 세 번째 중앙노동위 화해결정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네 번째 주식회사 현일산업개발 손해배상 변제공탁금으로 10억 5411만 7000원을, 다섯 번째 작년 7월 집중호우 농작물 재난지원금으로 102만 6000원을, 여섯 번째 제17호 태풍 타파 농업피해복구지원금으로 1억 2486만 4000원을, 일곱 번째 제18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지원금으로 20억 1552만 6000원을, 여덟 번째 자산형성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족분에 678만 7000원을, 아홉 번째 제17호 태풍 타파 산림피해복구지원금으로 168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병학   
복지정책과장 주병학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2018년도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에 대해서 추경에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여 반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자원순환과장 오동식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요청한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0억 5308만 3000원을 현일산업개발에 지급한 손해배상 변제공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1일 유구읍 유구리 26-8번지에 현일산업개발 박병익이 신청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2008년 4월 25일 도로점용허가를 불허가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반려하자 불복하여 2010년 5 월 6일 대법원에 도로점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하여 2011년 1월 27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이 취소 판결되었습니다.
즉, 우리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11년 4월 8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였으나 2014년 1월 17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영업하지 못해 입은 손해배상금 40억 67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1월 10일 대법원 상고심에 원고인 현일산업개발에 10억 7838만 3047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여 2019년 5월 19일 의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10억 5308만 3000원을 예비비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변제공탁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주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 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에서 승인액과 지출액이 다른 이유는 지출예정일보다 4일 앞당겨 지출함에 따라 이자 103만 4000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일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1차 한 15억 정도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이창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지급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0일 대법원 확정 판결금액이 10억 7800만 원이며 12억 6108만 754원이 1심이 판결된 2016년 2월 17일부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2019년 5월 10일까지 약 3년 3개월간 이자 4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총 15억 300만 원입니다.
1심 판결 후 강제집행정지 합의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2016년 3월 9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때 당시 이것 누가 고발해서 이게 패소가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고발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창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불허돼서 저희들이 건설업을 반려했습니다.
불허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담당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거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글쎄요, 뭐 제가 그것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이 누구였어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건설과…… 지금 퇴임하신 것 같은데요.
○이창선 위원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
이것 1~2억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돈인데.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그 당시에 그 행위가 2019년도 5월 달에 우리 자체 감사결과 시효가 지나서 징계처분은 어렵고,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만약에 패소 판결하면 그냥 넘어가고.
손해배상청구…… 이 시민들 세금만 갖다 축내는 것 아니냐 이거죠, 1~2억도 아니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얼마 전인데, 이게 오래되지도 않고.
농지에 순환골재 1만 톤 불법으로 매립을 했어요, 이 업체에서.
혹시 기사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기사에서 보면 지금 계속 이 업체에서, 제가 제보를 받고 동영상에도 이런 차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차가 들어와서도 불법이고, 지금 여기 이 업체가 한두 건이 아닌데.
계속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이렇게 오는데, 이것을 공주시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서 고발을 해야 만이…… 이 업체가 공주시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이것 가만두면…… 지금까지 이것 환경보호과, 모르겠어요.
전에 있던 사람들, 지금은 잘 하는데.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하고 분명히 뭐가 있는 거야, 무슨 유착관계가.
기자도 마찬가지고.
기자가 한두 명이 여기에서 유착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기사를 쓰면 어떤 기자가 금방 나한테 전화 와서 봐 줘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와요.
여기가 지금 불법으로 엄청나게 투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무슨 제보를 주면 금방 공주시청에 들어와, 그리고 언론한테 가.
그리고 공주시청에서 이런 불법을 하면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더라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변호사라도, 변호사가 지금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환경에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서 이것을 대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공주시청이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제가 확인해보면.
그런데 거기에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변호사가 대응을 못하는 거야, 충분하게.
여기에 지금 이 업체에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건도 아니고 기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엊그제 기사 터진 게 예산에서 기사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창선 위원   
예산에서도 지금 그것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공주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대응을 해서 이것을 정지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을 벌금을 쉽게 말하면 500만 원 벌금을 내고 자기는 불법폐기물 해서 5000만 원을 벌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공주에서 계속 이런 손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처벌을 최고의 처벌을 줘서 막아야 된다고요.
유구 전체가 다, 유구읍민 사람들이 이것 들고 일어날 정도로 지난번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전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 잘못한 것을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이 독박을 쓰는 건데 이것 지금이라도, 지금 이 언론에 나온 것으로……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항상 감사요청 할 때 언론에 나온 것을 집중적으로 좀 봐라, 이렇게 해서 감사를 요구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이것을 강력하게 여기에 대응하는 환경에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것을 대응해서 꼭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이 되는 듯한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3월 9일에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허용 보관량이 초과되어서 저희들이 4월 14일 날 행정처분 영업정지 45일하고요,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 날짜로 했어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4월 14일 날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4월 14일 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창선 위원   
그것 통보한 거, 언제부터 정지를 주고 언제까지 부과하는 것 저한테 좀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드론으로 여기 항공촬영을 했어요, 계속 지금 하고 있고.
공주시에 이런 피해를 주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끝까지 항공촬영해서 저도 이것 고발을 하렵니다.
제가 끝까지 할 테니까 과장님, 협조 좀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만큼 욕을 먹어.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욕 안 먹게 노력 좀 더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환경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꼭 선임해서 이것을 대응을 해 주시라는 것,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지금 부의장님 질문한 것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 사례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듯이 축사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선거직이 연루가 되고, 민원인이…… 지금 대한민국 사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헌법보다 위에가 떼법이에요, 떼법.
자, 공무원분들! 지침은 공무원분들 들으셔야 되지? 그런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연루된 사안이거든요, 도로점용도.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선거직인 분들이 허가 내주지 말라는 강요 아닌 강요 때문에 이 허가가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가면 지게 돼 있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그 애꿎은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도 현직에 있어요.
이 도로점용 하던 분이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실명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전부 다 여러분들 앞에 떨어져요, 몇 년 후가 지나도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판단들 잘 하셔가지고 공무원분들은 법대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시청으로 몰려오고 그러는데 선거직이 됐든 누가 됐든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일들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나중에 전부 다 불이익 가요, 직원분들.
자, 작년에 그랬잖아요.
민원조정위원회, 축사 문제 때문에.
그것 시장 지침 갖고 하신 것 아니야?
그런데 이제 도시정책과에서 그 축사…… 과장님, 조례 만들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무원석에서)예, 만들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것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축산과장하고 할 말이 있는데, 퇴비장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애꿎게 당하는 것은, 나중에 구상권 청구니 뭐니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니까 제발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법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기영   
예.
○이창선 위원   
우리 배찬식 위원이 그 당시에 이 업체에 대해서 악덕기업 공주시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자유발언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배찬식 위원도.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꼭 좀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만큼 챙겨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저희 공주시에서는 지난 3월 16일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ㆍ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공주시의회 의원이신 정종순 대표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또 전직 공무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5월 22일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201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결산개요 부분은 2018년 회계연도까지만 해도 수치형식으로 작성을 하였지만 2019회계연도부터는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의 회계현황입니다.
공주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일반회계가 1개, 기타특별회계가 10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2개, 기금 7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시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2724억 8900만 원이며, 총세출은 1조 263억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461억 8900만 원입니다.
결산사항 잉여금 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71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2724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입이 1281억 1400만 원이며 교부세 등으로 이루어진 이전수입은 6622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세출은 1조 263억 원으로 주요 지출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862억 원, 사회복지분야가 170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35억 등입니다.
지난해 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30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23%, 문화 및 관광분야가 47% 증가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재정안정화기금이 새롭게 운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요약입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기금, 재난안전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전체 기금조성액이 69억 18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746억 17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5억 9800만 원을 사용해서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09억 3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5558억 49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66억 48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5292억 100만 원으로 지난연도 대비 741억 71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도 말 우리시의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7202억 3800만 원, 총수입은 7640억 36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437억 98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의 세부사항은 10페이지의 하단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218회 공주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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