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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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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1월 18일(목) 오전 09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우성면한천리도로수해복구공사현장방문결과보고
  3. 2.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우성면한천리도로수해복구공사현장방문결과보고
  3. 2. 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
  4. 3. 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

(10시 25분 개의)

  
○의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형근   
  어제 본회의시 정회시간을 이용한 우성면 하천리에 수해복구 도로공사 현장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습니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본회의 결과 보고 전에 산업걸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책을 협의하시기 위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우성면한천리도로수해복구공사현장방문결과보고 

(09시 26분)

  
○위원장 배상욱   
  의사일정 제1항 우성면한천리도로 수해복구공사현장방문결과협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사회진흥과장 유흥렬입니다.
  어제 우성면 한천리 수해복구 공사현장을 제가 안내를 해서 모셔야 했는데 제가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모시지 못해서 이점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면 한천리 수해복구공사 시공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그 동안에 우성면 한천리 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2개소로써 한천리 수해복구 공사 제1 옹벽은 설계 금액이 2346만 5천원, 계약금액이 2,182만 2천원, 그래서 계약일이 ‘95년 12월 26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또 도로 수해복구 제2옹벽은 3개소로써 56m가 사업량으로 돼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1900만원, 계약금액이 1,786만원해서 ‘95년 12월 23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자는 정일건설 정정일입니다.
  착공계 제출일은 ‘95년 12월 28일 공사 착공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일은 ‘96년 1월 9일 날 공사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추진 현황은 제1 사업장은 옹벽 87m를 ‘96년 1월 16일 현재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에 비닐을 덮고 보온 덮개를 설치했고 제2 사업장은 옹벽 3개소에 56m로써 기초 및 옹벽 콘크리트 타설 후에 비닐을 덮고 보온 덮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공 경위는 공사 착공계 제출에 동절기 옹벽설치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공사 중지할 것을 전달하였으나 시공자가 금년 레미콘 파동이 우려돼서 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서 1월 12일 날 담당계장 및 감독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공사 중지토록 강력 촉구 하였으나 계속 시공을 했습니다.
  공사 시공 시 기상현황은 1월 12일 최고 온도가 9.5도, 최저가 영하 13.3도, 또 1월 16일 날 최고가 .6도 최저가 영하 7.3도로 돼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제1 사업장은 옹벽 1개소 87m에 기 시공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대하여 해빙과 동시에 강도실험을 실시해서 부실시공이 판명될 경우에는 재시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2 사업장은 옹벽 3개소에 56m에 대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온풍기를 가동해서 양생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도실험을 거쳐서 부실시공이 판명됐을 때는 그것을 부셔버리고 다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인, 사업자로부터 경과보고 조치 첨부물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만 이번 수해복구 사업만큼은 다른 때와 달라서 저희들이 감독도 그동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어제부터 영역 대학생들도 4명을 배치되고 현장을 아직까지 다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반 편성해서 금주나 내주 초까지 각 사업장을 전부 현장을 알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실 때 충분히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강도 실험 문제는 우리 도로관리소 사업소 외부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정밀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강도 실험을 해서 그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강도가 안 나온다든지 할 때에는 두드려 부시고서 다시 시공하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음을 여기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태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네. 김길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길태   
  시장님 명의로 1월 9일 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공무원들이 가서 하지 말라고 해도 일을 했다면 앞으로 1천 건이 넘는 이 공사를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년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강도검사해서 그냥두면 좋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부실공사라는 것은 확실히 나타나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업자가 우겨서 한다면 이것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서 계속 하면 조치가 있어야지 조치를 하지 않고서 그것을 이제 와서 위원들이 가서 못하게 해서 강도검사 하네, 무슨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잘못도 없고 회피해서 그 강도가 잘 나오면 공사하고 안 나오면 때려 부수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상욱   
  과장님, 어제 날짜로 공사는 중지돼 있죠?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네.
○위원 조한구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중지는 온도가 내려갔을 때 어느 때든지 영하로 내려갔을 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동절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공사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공사 중지 기간은 상황을 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사업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회계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않지만 해빙기까지 ㄱ오사를 중지하도록, 공사를 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기간 해빙될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럼, 동절기라든지,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봐서 날씨가 춥다.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하면 임의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네.
○위원 조한구   
  겨울에도 영상 이상이면 계속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네. 영상이면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네. 영하의 날씨에는 콘크리트 타설공사 같은 경우는 양생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위원 조한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닌데, 몇 월 달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국의 모든 공사가 중지돼있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것은 공사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전국적으로 현재 공사 중지가 돼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영상의 기온에서는 계약자의 거시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때그때 시공을 시킬 수도 있고 중지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착공신고서를 보면 날자, 착공 신고서 날짜는 임의 조작을 했는데 1월 5일인데 12월 27일,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 제출한 것이.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거기 접수된 날짜가 착공신고를 받은 날짜입니다.
○위원 조한구   
  누가, 이렇게 제일 밑에 보면 ’96년 1월 5일 착공하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했는데 이에는 착공일자가 12월 27일로 정정돼있고 또 한건은 똑같은 사람이 했는데 1월 5일로 돼 있고...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12월 27일 날 아마 착공계를 낸 모양인데 공사착공은 1월 5일 날 하겠다 그런 의도로...
○위원 조한구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인데 어떻게 임의 조작이 돼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올리기만 하면, 12월 27일 써 놓느냐 이겁니다.
  싸인이 있다든지 정정도장이 있어야지 정정이 되는 것이지 임의로 그냥 누가 써 놓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천만 원 이하 공사는 면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 현재까지의 계약상에서 3건인가 몇 건이 2천만 원 이하에서는 시에서 집행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사업비가 2천만 원 이상으로 관급 자재대를 빼니까 19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관급자재 포함해서 2천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한 겁니다.
○위원 조한구   
  그럼, 관급자재를 빼고 2천만 원 이하짜리로 이렇게 설계한다고 하면 그것도 일시 면으로,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그것이 많은 건수가 아니고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3건이 나왔습니다.
  3건이 나왔는데 그 설계 용역을 납품을 받아 보니까 관급자재료로 넣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1700만원 자리하고...
○위원 조한구   
  그럼, 사회진흥과 소관은 아닌데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약속을 이행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를 퇴장시키고 결론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세요?
○위원 강흥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규칙을 보면 본회의가 개회 중에는 분과 위원회를 개회 못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의하는 것이 그 조항에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회의가 분과위원회냐,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합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조금 당무과장, 자신이 업무파악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하 2도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지하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그렇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까지는 공사를 못한다...
○위원 김길태   
  국가에서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개월간은 아주 지정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상욱   
  제가 알기로는 진흥과장이 기능직, 토목 기술직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후에 저희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를 이 문제를 해결지은 뒤에 정회를 하고서 이거에 연결된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 조항에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를 하면서 분과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운영분과만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상황은 본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본회의 중에 분과 위원만 나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운영분과고 지금은 상관없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위원 강흥주   
  그것을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농촌지도소에 갔을 때 농민교육 당시에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번 수해복구의 뜻을 농민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감시 감독을 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아주 영구 복구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는 어떠한 공사를 부실공사를, 동절기 공사를 했을 때에 그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그것도 아마 지키면, 직접 그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현장을 가보았을 때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제가 볼 때에는 일부러는 못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공사든지 농민들이 쳐다보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에요.
  설계대로 안됐지 않느냐, 얼었을 때에 부실공사가 뭐냔 말요.
  이런 얘기가 수시로 나올 겁니다.
  그런 말씀 이번 문제만은 철두철미하게 다뤄서 나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욱   
  예.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네.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일벌백개 원칙에 의해서 하려면 다시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업자가 다시는 이런 공사를 시공할 수 없게끔 이번에 조치해 버려야지, 하면 뭔가 행정부에서 너희가 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자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위원 조한구   
  잘 아시다시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휴회하면서까지 현장에 전의원이 다녀왔습니다.
  그 갔다 온 결과가 역시 부실공사의 소지가 농후하다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우리 산업분과위원회에 위임을 해주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제 생각 같아서는 동절기 시공한 시공자, 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시공을 하는 시공자, 또는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감독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범위 내에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는,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배상욱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히 이번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응분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우리의 결의를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또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 사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한천리, 지금 부분이 아니고 공주시 수해복구 사업 전 지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으면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첨언합니다.
  그것도 넣고 전 공사장에 대한 재확인 결과보고...
○위원장 배상욱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세요?
○위원 강흥주   
  그리고 지역출신 의원들이 어떠한 경우가 됐든 간에 의견을 얘기하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룰을 확립해야지, 이것은 출신 지역의 의원이 얘기해도 콧방귀는 끼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 지역 출신의 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는 것도 의장에게 촉구합니다.
  그것도 첨부합니다.
○위원장 배상욱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집행부의 권한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집행부에 건의할 때에 강력한 문구를 해서 위원장께서 전달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월 9일 날 공사 중지 명령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했고 또 직원이 1월 12일 날 가서 공사 중지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 행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위원 최상구   
  시장님한테 그대로 보고해서 시장님 조치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배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구를 잘 작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상욱   
  결론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를 휴회하면서 추운 날씨에 현지까지 다녀오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면 수해복구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의 어떠한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자, 이렇게 집약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공업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모든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점검을 집행부에서 실시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내용으로 집약이 됐으니까 이 내용을...
○위원 강흥주   
  이번 이 문제가 생긴 시공업자하고 감독관은 인책...
○위원장 배상욱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위원 이해선   
  위원장님, 일단은 공사 중지를 했는데도 공사를 했다는 자체는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욱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집행부에서 하겠죠.
○위원 강흥주   
  조치할 수 있게끔 거기에 조항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알겠습니다.
  집약된 의견을...
○위원 강흥주   
  그래야 다른 업자들이 벌벌 긴다고 내버려두면 이거 비일비재할 겁니다.
○위원장 배상욱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집약된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업자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옥석을 구분해 달라, 이겁니다.
  되나, 안 되나 전부 줘서 잘하는 분이나 못하는 분이나 책임은 전부 읍면동만 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길태   
  2천만 원 이하, 몇 건이나 시에서 발주 했나, 알아보세요.
○위원 이해선   
  국민이 정부를 못 믿는 식으로 위원님들도 집행부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위원장 배상욱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집약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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