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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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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1월 18일(목) 오후 13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리,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리, 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

(13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환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월 12일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김종철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리· 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이 같은 날짜로 심사 보고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3시 06분)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공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확충·운용을 도모하므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96.1.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 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중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이 되고 이ㅟ원은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있으나, 시의원 및 사회 저명인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부위원장 만큼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며 기타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식ㄹ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담당관계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예.
○위원장 오철수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중에 부위원장은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내무부 준칙으로 해서 저희가 준칙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계신데, 기획담당관이 부위원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준칙안을 놓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디 의자에 앉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유고가 됐을 때, 위원장이 유고가 됐을 때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에 있는 분이나 또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해서 그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 책임 하에 움직여야 되고, 시장 책임 하에 시장이 위원장 할 수 없으니까 부시장이 된거고,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이 부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넣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책임 하에 주관되어야 하는 것을 외부 인사가 예를 들어 부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회의 주재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넣게 됐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최인근 위원님 기다려 주세요.
  이 부위원장을 꼭 기획담당관이 부위원장이 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둘이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사실은 부위원장이 둘씩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건 필요없고요, 차라리 없애면 없애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시장이나 부시장보다 얌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분이 시장이나 부시장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시청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신분이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의 저기입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이 있는데 그 밑에서 위원을 하고, 기획담당관을 부위원장을 시킬 수 있느냐 하시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의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다 부시장 밑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걱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직급이라든지, 무슨 의원과 행정부의 위 아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의원님들이 몇 분이서 참여를 해야만이 특히 이런 문제는 시민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 보다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넣기를 원하는 건지, 꼭 무슨 직급이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시장님 유고시에 부위원장인 기획담당관이 행정부의 파트로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인제 회의를 진행하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다가 시의원중에서 한분을, 또 평위원중에서 한분을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두분 정도는 시의원이 참석을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이 안이 작성된 것으로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준칙의 범위, 준칙에 규정된 제시된 그 안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은 우리가 삽입도 하고, 또 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기획담당관이 답변 위치에서 직급과 위상을 논하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장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의해서 하고, 간사를 기획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간사가 기 있어요.
○최인근 위원   
  간사가 있는데, 부위원장은 상의해서 다시 정정하고, 간사를 기획담당관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철수   
  담당관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여기 실, 과장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요.
  또 우리 예산 계장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꼭 부위원장을 시키기가 안돼서 간사로 넣어야 된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은 위원으로 넣으시고, 부위원장을 차라리 없애 버리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왜냐하면 총괄 조정을 하려고 보면 위원에 대한 발언권도 있어야 되고, 기획담당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예산을 뒷받침하고, 기획을 하고, 조례를 운영하자매 시정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총괄 조정하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위원의 신분도 갖지 않고 간사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있고, 간사도 있고, 간사도 전체 위원중에서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는 기획담당관이 위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그럴려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그렇게만 하시고 부위원장을 빼시는게 어떻습니까?
○최인근 위원   
  부위원장을 뺸다는 것은 좀....
  그러면 지금 담당관은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할 때 직급과 권위를 말하는데, 직급과 권위에 안 맞아서 간사를 못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것이 아니고요.
○최인근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지금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시정을 총괄 조정하는 입장에서 다른 과장들도 많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뒷받침하고 기획을 하는 기획담당관이 위원을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기획담당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 최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분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민식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오철수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최인근 위원의 발언이 의원들의 위상이라든가, 또는 다른 모든 문제를 생각해서 하기보다도 하나의 위원 구성 문제에 있어서 여기 지금 규정에 보면 꼭 위원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들어간다는 조항도 없고, 위원과 시의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 또 기획담당관 발언을 들어보면, 운영주체가 집행기관이 시인데, 시로서 위원장이 유고시 회의 진행 사항이라든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시정업무에 밝은 담당관이 어떤 역할을 책임진다는 것도 일일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철수   
  제가 아까도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위원장이라는게 둘을 했다고 해서 무슨 위상이나 이런데에는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최인근 위원   
  토론식으로 되는데, 부위원장을 사실 부시장이 없을 때 회의는 소집이 돼서 상의가 될 수 없다고.
  이 요건으로 봐서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이 위원장이 유고시에 한다고 하면 말이요, 위원장의 위치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그렇지만 결정 모든 관계는 또 부시장한테 상의가 돼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서는 부위원장을 기획담당관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는 안했지만 없애는 것도 찬성한 그런 현장이니까 부위원장을 없앱시다. 그러면.
○위원장 오철수   
  아니 최위원님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시장이 유고시에 기획담당관이 해도 됩니다.
  이것은 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15인이라는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부시장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인근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부위원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위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위상이니 여러가지 위상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부위원장으로 기획담당관으로 지정했을 때는 기획담당관이 회의를 통과해야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부위원장을 두는 것은요, 위원장이 부시장한테 승낙을 받고 그런건 아니고요. 부시장이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장기 교육을 들어갔단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해갖고 유고시에 급하게 사회 간접으로 해 가지고 급한 사항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잘못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자 유치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자료요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실과간의 종합도 하고 자료요구도 해야되고, 복잡한 문제를 다름에 있어서 내무부나 도나 이쪽에서 봤을 때, 집행부에서 만일에 위원장이 유고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 그래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담당관님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저기 하는데 위에서 내려왔다고 가정했을 때, 부위원장을 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본위원장이 얘기한 거하고 둘중에서 한가지를 결정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부위원장을 두분으로, 또 최인근 위원장님은 부위원장을 아주 없애는 걸로.
○김민식 위원   
  제가 발언한 안도 수용이 돼야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오철수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세가지 안건중에서.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말이요.
  위원 조례에서는 집행부의 과장들도 들어간다고 여기 내시는 없는데 들어간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민자유치사업을 계획안을 내놓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별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또 그렇게 돼야 하고.
  그러나 그것을 심의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과장의 위치를 떠나서 하여간 심의 위원으로서요, 또 공주시 발전과 민자유치를 위한 그런 위치에서 하는 거니까요, 기획담당관을 위원으로 넣고, 과장도 위원으로 넣고, 부위원장을 여기서 꼭 지정을 한다는 것보다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다시 선출한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서. 김위원님.
○김민식 위원   
  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지금 부위원장 관계도 얘기했는데, 나는 원안대로 여기 검토 결과 이전에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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