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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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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공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1월 18일(목) 오후 14시 0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4분 개의)

  
○위원장 최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형근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장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1월 12일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5분)

  
○위원장 최운용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전문위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회의수당 및 국내여비지급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하여 의원 발의절차를 거쳐 제11회 임시회에 상정,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 회의수당을 회기 중 회읭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휴일이 회기중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중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 및 여비지급 단가를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 현실에 부합되도록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가 운영되어야 마땅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그동안 의회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조치로서 의회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매년 인상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과 괴리된점을 감안, 숙박비와 식비를 현실화 한 것 또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회의원의 국내여비를 현실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우선 제가 질의라기 보다도 말씀 한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에 의해서 이미 여비지급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만,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의장단하고 일반 의원들 하고의 차이가 인상률의 폭의 차이가 너무 편차가 심한데, 이 문제 여기에서 얘기해 봤자 별 방법은 없겠지만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번에 여기보면.
  사실은 개정전에는 숙박비가 20,700원에서 37,500원, 의원들은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됐거든.
  그 부분은 물론 의장들 역할이라든지 책임이 크니까 이해는 가지만 너무 인상률의 폭의 차이가 크다고요.
  이건 뭐 지적해 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만.
○양동호 위원   
  의원들은 지금 현재에 1,600원 인상된 것 같은데...
  1,800원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김민식 위원   
  의장단 숙박비도 괸장한 겁니다.
○양동호 위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전봉오 위원   
  식비도 그래요.
  사람이 같이 먹는데 말이요, 누구는 더 먹고 덜 먹고 한다는 소리요?
○김민식 위원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라갔는데, 의원들은 이게 얼마요.
  10,500원에서 18,000원 밖에 안돼요.
○전봉오 위원   
  전문위원!
  우리가 여기서 통과 안 시키면 다시 무슨 조치가 되는 겁니까?
  사람 대접을 받는 건 똑같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의장했지만 의장이라고 더 먹는 거요. 뭐하는 거요.
○김민식 위원   
  이건 뭐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차등을 두는 것은 좋지만은.....
○양동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장하고 의원하고 같이 행동을 했을 때, 어느 숙박소에 들어갔을 경우, 그럼 만약에 의장은 더 고급스런 숙박소로 가고,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맞도록 그 숙박소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싶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전봉오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네요.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켰을 때 무슨 별도 딴 조치가 있느냐고.
○전문위원 조기돈   
  딴 조치는 없고요. 중앙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전봉오 위원   
  딴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인데, 먹는 것도 틀리고, 자는 것도 틀린다는게 뭐 의장은 지방의원 선거할 적에 선거로 됐고, 우리는 선거가 안됐나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위원장 최운용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모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의 그 기준에 근거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별도로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 위원   
  예, 더 얘기할 거는 없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장한테 얘기해서 의장단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의사계장은 말이요, 이런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도리가 없다고 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얘기가 돼서 한번쯤 이것을 부결시키고 우리가 부결하는 것은 말하자면 안 받던지 얘기가 될테지만, 그럴 수 있는 길이 없는 건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나, 없나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거요?
○의사계장 오형근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직급별로 숙박비라든가 식비같은 것이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기준액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 위원   
  아니 글쎄 차등은 당연히, 또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인상폭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요.
○위원장 최운용   
  김민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을 따지면 공무원으로 이사관 정도가 되고, 공무원들도 국가의 여비 기준을 가지고서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많은 것을...
○김민식 위원   
  알아요.
  그것은 이해하고 안다고요.
  그런데 별표에 개정안을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린거지, 지금 이 말씀드렸다고 이 얘기가 금방 시정이 되고 그런 것은 기대 안해요.
○위원장 최운용   
  이 부분은 의장님이 의장단 회의에서 심도있게 토의를 하셔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운용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의원 외 3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아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운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의원외 3인의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위원님들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첨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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