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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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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01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리,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
  8. 7.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9. - 사회산업국(8과)
  10. - 보건소(2과)
  11. - 농촌지도소(2과)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읍, 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리, 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
  8. 7. 199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9. - 사회산업국(8과)
  10. - 보건소(2과)
  11. - 농촌지도소(2과)

(10시 03분 개의)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동,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써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에 의거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을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직 공무원화 하도록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에 양정계에 양곡관리 특별회개에 공무원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공주시정원조례 개정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관련근거로써는 지장 12200-2255에 의해서 ‘95년 12우러 20일 도 공문에 의해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공무원을 지방직화 하도록 규정되었고 지방차지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조례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조 제1호중 현재 본청이 403명입니다.
  그런데 6명이 늘은 409명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칙에는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기준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계룡면 월암리 문화마을에 주민입주로 인해서 2개반을 신설하고 옥룡동 옥룡1동 관할구역에 덕성아파트의 주민입주 및 신관동 신관2동 관할구역에 곰나루 아파트, 대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427가구, 1,604명 아파트에 주민입주로 1개통으로 관리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증설로 인한 통의 증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부락과 아파트 단지의 공존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통, 반의명칭및관할구역을 별표와 같이 계룡면, 옥룡동, 신관동란을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 제4조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위의 별표에 보면 계룡면 월암리 지역을 2개반을 신설하고 옥룡동 옥룡1통 지역을 옥룡 1통과 옥룡 19통으로 분통하며 신관동 신관2통 지역을 신관2통과 신관20통 및 신관21통으로 분통해서 통, 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공주시통, 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는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계룡면의 월암리 반명란중 8반 다음에 9반 및 10반으로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면 160개반을 162개반으로 하며 옥룡동란중에서 옥룡1통 5반 관할구역중에서 93을 삭제하고 옥룡18통 다음에 옥룡 19통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동 계란 중 24개통을 25개통으로 121개반을 130개반으로 신관동란중에는 신관 19통 다음에 신관 20통 및 신관21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동 계란중 22개통을 24개통으로 128개반을 144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 반을 증설하게 된 것은 계룡에 문화마을의 주민입주로 인해서 2개반을 신설하고 옥룡동에 덕성아파트 입주와 신관동에 대아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2통씩 증설하게 된 것은 계룡에 문화마을의 주민입주로 인해서 2개반을 신설하고 옥룡동에 덕성아파트 입주와 신관동에 대아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2통씩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빛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최운용 위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의원   
  최운용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 12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4857호와 12월 30일자 대통령령 제 14877호로 국내여비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관련 조례 제2조 제2항의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회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 및 식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회의수당을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공휴일이 회기중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숙박비 및 식비 지급단가를 별표1에 개정령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최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읍, 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대표이신 김길태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태 의원   
  김길태 의원입니다.
  공주시읍, 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조례에 당해지역출신현직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제3항에 규정하여 위촉하여야 할 위원장 자격요건을 충종시킬 수 있고 자문위원은 시정을 자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상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 3항, 위원은 다음에 당해 지역 출신 현직 시의원과를 삽입하고 시정에를 삭제하며 읍, 면, 동정에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김길태 의원 수고하셧습니다.
  5.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배상욱 위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의원   
  배상욱 의원입니다.
  공주시농어촌진흥자금조서윽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지도자 육성과 농촌 소득증대 및 수입개방에 대비한 소득작목개발 육성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농촌진흥자금 융자 한도액이 2천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자재대인건비, 자부담 능력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융자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농촌 진흥자금 지원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천만원 이내로 안 제 13조 제1항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배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리,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건의안 

(10시 16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6항, 리,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 대한 겅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김종철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김종철의원입니다.
  리,통장수당및반장보상금에대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공직자의 특히 일선 행정조직원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기초행정인 읍, 면, 동정의 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현재 읍, 면, 동의 리, 통장에게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실비로 정액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기본 지침으로 한도액을 정하여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늘어나는 주민 욕구를 슬기롭게 감당하고 열린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 통장 및 반장에 대한 보상을 정부차원에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현재 리, 통장에게 지급되는 월 80,000원의 기본 수당을 200,000원, 회의참석수당을 1회당 20,000원으로 하고 반장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50,000원의 월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심도있게 건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3인이 발의한 리,통장수당 및 반장 보상금에 대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발전의 중요한 임무수행을 하는 리, 통장 및 반장들께서 효율적인 읍, 면, 동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은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욱 의원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권태욱   
  네, 말씀하시죠.
○배상욱 의원   
  금년 수해복구의 완벽한 시공과 준공으로 해서 시장께서도 강력한 의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95년 12월 30일자로 공사중지명령까지 있었습니다.
  함에도 ‘96년 1월 16일, 즉 어제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 있는바 본회의에서 현지를 방문, 주 부실공사의 근간이 되는 겨울공사를 예방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의장 권태욱   
  방금, 배상욱 의원으로부터 우선면지역에 겨울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본회의 기간에 잠깐 거기를 갔다 왔으면 하는 안이 들어 왔는데 의원님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창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그러면 자세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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