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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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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2.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3. 2.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배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계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하천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법 법률 제4873호에서 95년 1월 5일 제정되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693호로 시행됨에 따라서 본 소하천에 대하여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95년 12월 15일 공주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0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는 시장, 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점용료의 감면기준도 별표2와 같습니다.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규정, 재해예방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돼있고 점용료 징수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되 허가를 한 년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토록 되어 있고, 점용료의 징수방법은 점용 허가시 또는 기타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의해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소하천의 관리권, 점용료 징수권이 시, 도지사로 되어 있어 권역이 광활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각종 재해의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하천 불법 점용 및 채취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안되어 소하천이 날로 황폐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하천의 효율적관리와 점용료 징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하천 점비법이 재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필요한 질의 순서로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효율적으로 심사를 가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구 위원   
  이거에 앞서서 조금 우려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나 모래를 파갈 때 원상복구 안하는 것, 또 팠으면 거기를 메꾸거나 어느 한쪽으로만 파는게 아니고 똑같이 파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파고, 어느 기간 내에가 되면 그냥 장비를 빼서 그냥 가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천 정리가 아니고 더 악재가 될 수가 있다해서 그런 것을 관계하는 공무원쪽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위원장 배상욱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건의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배상욱   
  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소하천점용료 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조례가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를 집행해야할 집행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에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고 또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천이 황폐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업용수의 경우와 농업용수의 경우에 있어서 요금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 균형을 잃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업용수에 있어서 자연 취수 및 801mm이상은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m2당 100원씩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0.05~0.5m2/sec까지 0.5m2/sec증가시마다 1만원씩 가산한다.
  이것이 조금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상욱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업용수는 월이고 농업용수는 초당입니다.
○강흥주 위원   
  그래서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그 차이가 심하지 않은가....
○위원장 배상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지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의 기준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강흥주 위원   
  같이 하면 안돼죠.
  농업용수는 되도록 적어야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하고 같이 하면 안돼죠.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농업용수는 초당해서 이액이 나왔고 공업용수는 월로해서 나오는데 농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가뭄때만 쓰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의 기준은 가히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에 대한 도 조례가 재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농업용수와 공업용수하고 다르게 한 것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가뭄때만 사용을 하고...
○강흥주 위원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요금이 적게,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장이 됐느냐....
○건설과장 조준창   
  그것은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는 어떠한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공업용수는 기업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쌉니다.
○최상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상복구나 형태변경, 그 이후에 대한 방법으로 늘 보면 원상복구하는 예치금을 해놓거든요?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이 공작물 설치해서 연간 연 면적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인근 유기지역의 과세표준액해서 공작물 설치할때는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토석채취를 한다, 허가를 내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받습니다.
  받아서 공사나 어떤 하천 굴착을 해서 그 후에 복구 안돼서 문제되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구 위원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그것을 허가할 때 예치금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강흥주 위원   
  예치금을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위원장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인데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공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배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질의 답변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인데 생략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실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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