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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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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시민의날조례안
  4. 3.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시민의날조례안
  4. 3.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안건들이 시민과 공주시를 위한 안건임을 생각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환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자로 공주시읍면동정 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공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동 계호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이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오늘 회의는 각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와 질의 · 답변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시켜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하여, 의원발의 절차를 거쳐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제10회 정기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 및 선임 중 위원 20인 내외를 위원 16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회의 및 식사) 제3항 중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간사) 제2항 중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을 간사는 읍과 면에서는 총무계장으로 하고, 동에서는 사무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 20인 내외라고 규정한 것은 상하한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조문을 위원장은 당해 지역 출신 현직 시의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시의원은 시민의 뜻에 따라 선택된 지역의 일꾼이요, 시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역 살림살이에 읍면동장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고려하여 제정한 입법 취지를 무색케한 독선적인 행위라 하여 기존의 자문 위원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질책과 곱지 않은 시선이 우려가 되며, 특히 자문위원회가 기 조직된 지역에서는 기존 조직와해에 따른 불평불만이 거세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의원발의 형식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길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시민의날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총무과장께서 오늘 퇴임하시는 공직자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분들이 퇴임식이 중요한 일이고, 일생에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는 자리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공주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 · 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 1월 1일자로 공주시와 공주군이 통합,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발족됨에 따라 공주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시민이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이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서 지난 11월 29일 공주시민의 날 조례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시민의 날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제2조에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는 조항, 또한 제3조에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거행, 제4조에 시민의 날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공주시와 군이 95년 1월 1일자로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발족됨에 따라 공주시민의 날 제정 운영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날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 운영해야 한다는 법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시민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공주시시민의 날을 공주시민의 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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