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9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01일(수) 오전 11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용만   
  의회사무국 박용만입니다.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자로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안건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배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구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배경으로써, 자동차 관리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징수업무가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에게 위임되었고 충청남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과징금 징수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10월 26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금번 제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제1차 본 회의에서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1일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됨과 동시에 충청남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며 자동차의 안전도모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제정은 필연적이라고 보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자치재정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필요한 질의순서로 질의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본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 잠시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각자 조문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협의를 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조문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각자 조문검토 등 축조심사)
○위원장 배상욱   
  축조심사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그러면 조문을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그러면 축조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상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