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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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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01일(수) 오전 11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셔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면서 이번에 심사해야 할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었을 경우 시민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환실   
  의회사무국 강환실입니다.
  총무위원회 집회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자로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안은 어제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지금부터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시에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지원하고 있는 기금은 “새마을소득지원기금”과 “소득금고”로 이원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당 지원 기준액, 상환조건, 운영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대상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도 못하면서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통합하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대상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2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 가구 선정원칙과 가구당 융자한도액, 이율, 대부조건 및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설치 운영방법과 기금 운영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존의 새마을소득지원 자금에서는 가구당 5백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금고에서는 가구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던 것을 위 두 기금을 통합한 본 조례안에서는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실질적인 수혜가 되도록 하였으며 대부조건도 연 5%의 이율에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타정책자금 이율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존의 “새마을소득지원자금”이나 “소득금고”는 지원목적 및 융자대상 사업면에서 차이점이 없으면서도 지원기준액, 이율, 상환조건, 운영관리 체계 등이 상호 계리되는 등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동시에 규정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시대적 여건의 변화로 현실과 불부합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이 명문화 되지 않아 대상자선정과정에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고, 기금관리 운영면에서도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새마을소득지원자금과 소득금고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대상 주민에 대한 실질적 수혜와 자금관리의 적정성 도모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필요한 질의 순서로 질의는 종전과 같은 진행방법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봉오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전봉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전봉오   
  이 기금이 전체적으로 두 가지 합쳐서 얼마나 돼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10억 됩니다.
○위원 전봉오   
  현재 융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매년 순환됩니다.
  그 거치기간이 완료되면 회수됩니다 계속.
○위원 전봉오   
  사실은 지금 시에서 제출한 원안이 합쳐야지, 따로따로 현재 옛날에 시에는 없었고 군에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군 통합 이전에는 시에도 있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시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전봉오   
  2백만원 융자하려면 방법을 달리 해야지, 자금이 현재 이렇게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나쁘다고 생각 안하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해 보십시오.
○위원 최인근   
  공주시에서 주민소득 농촌 소득을 위해서 농어촌진흥자금이 있는데, 농어촌진흥자금과 공주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성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10억이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주민한테 대부된 금액이 얼만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현재까지 대부된...
○위원장 오철수   
  아니 이따 답변을 하세요.
○위원 전봉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정을 하기 위한 기금선정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선정위원회는 시에다 두는 거예요?
  선정위원회를 둔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하나를 두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시에다 하나를 두는 것입니다.
○위원 전봉오   
  읍·면에 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준 자체를 시 자체에서 읍·면에서 되어 있는 것을 실무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 전부 받아가지고 시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오철수   
  전 의장님! 잠깐만요.
  이따가 답변 순서가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사회진흥과장 유흥렬입니다.
  최인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자금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진흥자금은 새마을 소득금고와 특별지원금 이후에 농어촌진흥자금이 생겼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과 소득금고는 87년부터 또 그 이전에 70년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된 10억 중에서 8억 8천만원이 나갔고 예치된 것은 1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전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두도록 했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대부를 받을 사람을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올라오도록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근   
  먼저 사회진흥과장께서 10억이 예치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출되었고 1억 2천만원이 예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 1분의 시간차를 두고 답이 틀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준비가 덜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대상자 선정을 심사할 수 있는 기구는 구성되어 있는지, 또 심사하는 위원들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최인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4명이 되고, 일반인 3명이 참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봉오   
  금방 얘기한 대로 군에서 우리가 사업기금을 만들어 주었던 20억인가 우리가 선정해서 초창기에 농어촌특별진흥자금 그 돈은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연 몇 %씩 각 읍·면에 만들어 준 것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재차 묻지요, 금방 10억이라고 하더니 1억 2천만원이라는 답변은 무슨 얘깁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거치기간이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상환을 받고, 또 대상자가 있으면 다시 융자해주고, 10억이 계속 순환됩니다.
○위원 전봉오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한다는 얘긴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융자해 준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말하자면 조례를 바꿨을 때는 그 대상자도 문서를 바꿉니까?
  안 바꿔요?
  시에서 할 때 문서를 그대로 두고 하는가, 이번 이 조례가 바뀌면 그 사람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문서를 바꾸냐고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그것은 안 바꾸고 앞으로 혜택을 주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인근   
  우리가 농촌자금 여기는 몇 년 거치야...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위원 최인근   
  5%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을 같은 시장 밑에서 같은 맥락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어떤 자금은 3년 거치 3%, 어떤 자금은 5%, 불합리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금융기관에서 하면 금융기관의 수입으로 하는 %와 시 이자 수입은 몇%인가 말씀해주시고, 또 위원장은 부시장, 관계공무원 3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심사위원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성분의 사람으로 선정하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최인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율의 불합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위원 최인근   
  내가 불합리라고 하는 것은 한 시장이 주민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적어도 시장이 주는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이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은행의 이율이 지금 개인이 대부를 받아도 최하가 8%입니다.
  또 대출을 받는데 조금 비싸면 12%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농어촌진흥자금이 3%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5%, 영세민 재활자금은 5%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너무 싼 게 아니냐 정부에서도 5%정도의 수준에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전국이 이율 5%이하는 없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내려왔습니다.
  내무부 지침에는 이율은 안 내려오고 준칙안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적당한 이율을 정하도록....
○위원 전봉오   
  준칙은 내려왔어요?
  이율은 정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금융기관에서 수입을 잡는 것은 대출을 해서 받으면 약 10억이라고 하면은....
○위원 전봉오   
  아니 지금 최인근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융기관도 수수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그 문제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위원 최인근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은 나머지 5인 이외에 어떠한 성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시려고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나머지 심사위원은 저희들이 지역에 덕망있는 분으로 해서 일단 결심을 받아 가지고 또 심사위원이 편중되지 않게 지역별 안배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인근   
  공주시에서 시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시의원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주민소득 등 시의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더라도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제4조 2항을 좀 보충을 했으면 하는데 그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위원회에다가 명시해 가지고 시의원님을 넣도록 이렇게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분을 선정하는데 의원님들이 좋다고 할 때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러면 특농가와 이런 분이 포함이 되면 4인이 공무원....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4인이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됩니다.
○위원 최인근   
  3인이 일반인이 되고....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일반인입니다.
○위원 최인근   
  일반인은 3인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상의해서 시의원들이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서 7인을 총 인원을 증원해도 관계없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글쎄요. 그 문제는 내무부 준칙안이 7인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별도로 사람을 늘린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전봉오   
  일반인 3인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먼저 우리가 농어촌진흥자금을 군에서 20억을 만들어서 대출했을 때 선정을 일단 해 놓는단 말이에요.
  농협에 가면 농협 한도액이 또 있어요.
  우리 농민들은 1인당 융자금이 2백인가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 자금을 써 가지고 융자받은 게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선정해도 그 기준이 넘었다고 안줘요.
  그래서 차라리 군에서 직영하도록 하라는 그런 소리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 문제가 우리가 그냥 장난 같아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위원이 돼야지. 읍·면·동에 가서 의당 농협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기 자금, 축우자금을 썼다든지, 무슨 요새말로 새마을 소득자금을 써서 못해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 대출을 다 쓰고 있다고.
  그 사람한테 100건 해줘도 잘할 길이 없다고.
  선정위원회 관계 말하자면 위원회는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을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를 떠나서 그 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말로만 해준다고 해놓고 보면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규정대로 우리 시 돈으로 하는데 그것은 참작해서 해야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해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농촌진흥자금은 시 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금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농촌진흥자금과 새마을 소득지원자금과의 합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위원 전봉오   
  과연 현재 조성된 30억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20억을 만들었을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25억입니다.
○위원 전봉오   
  5억을 해마다 하다 말았는데, 이율도 똑같다 하면 다 합쳐야지.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통과되더라도 바로 합쳐서 조례를 그것까지도 합쳐서 융자를 해야지 일부만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정과정에서도 분명히 농촌사람이 쓸 수 있는 과정을 생각해서 선정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선정위원회 관계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일단 우리한테 다 보고될 거 아닙니까?
  그때 차질 안 나도록 그것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위원 최인근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융자금의 대부율이 연 5% 다 했는데, 이 5%내에 금융기관에서 가져가는 %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됐습니까?
  금융기관에 주는 %는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자금 내에서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거기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만 별도의 수수료를....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최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이 한 두 분이 참여되도록 선정할 때 사회진흥과장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철수   
  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아마 참 좋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본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 잠시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각자 조문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협의를 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조문을 검토하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선정위원회 관계는 시에서 옛날에도 우리 시에서 했나, 사회진흥과에서 30억, 20억 만드는 그때도 선정을 시에서 했습니까?
  읍·면·동에서 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축조 심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조문을 정정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공주시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중 새마을을 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전봉오   
  새마을을 꼭 넣어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당초에는 뺐었는데요. 다시 추가 되었습니다.
○위원 전봉오   
  우리 돈으로 하는 데 전무 내무부에서 한다고 하면 새마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지금 새마을기 하강 문제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새마을기를 내린 곳이 있어요.
  그게 아마 문제가 돼서 새마을을 그냥 두는 것으로....
○위원 최인근   
  추측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추측이 아닙니다.
○위원 최인근   
  예상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사실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전부 새마을을 삽입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위원 최인근   
  공주시는 사회단체가 많아가지고 화합이 안 돼.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화합이 안 돼.
  새로운 의식을 창조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을 빼는 게 어떤가 한번....
○위원 전봉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내무부에서 안 되는 거는 조례 만드나 마나요.
○위원 최인근   
  그런 명문이 되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지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새마을이 문제기 때문에 새마을을 넣어 주시는 게...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축조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기돈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에 대한 관련규정 중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항에 부합되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공주시 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0월 26일날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주시세감면조례 제12조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감면기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확실히 규정하고, 동조 동항의 단서규정과 제4호 규정 중 모호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명문화 하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법률 조항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공주시세감면조례의 법적 근거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향후 설립 운영될 경우를 대비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제 면에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설립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 배려와 함께 지난 1월 5일자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조항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조문 중 미흡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주시세감면조례는 불가피하게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볼 때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봉오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오철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는 일부 개정 조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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