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공주시의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24일(금) 오후 15시 00분 개의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운용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원활한 정기회 운영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원활한 정기회 운영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형근
의사계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23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23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운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운용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