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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2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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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공주시의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24일(화) 오전 09시 30분 개의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회기결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09시 40분 개의)

  
○위원장 최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저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앞으로 개회하게 될 제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여, 오늘 10시부터 개최하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여러 의원들께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관련된 행사라든지 공휴일 등을 참작하여 회기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근규   
  의사계장 강근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어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목적은 제9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기 위함이며 집행부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예상되는 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다시 협의한 결과 그 중에서 공주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안은 10월말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회기 잔여 일수는 임시회 3일과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 35일로 총 38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회기결정의건 

(09시 43분)

  
○위원장 최운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 의사계장의 의사보고와 같이 예상되는 안건은 공주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와 기타 안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회기를 언제로 잡아야 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아니 지금 의사계장 보고내용에 의장이 소집 공문을 냈어요?
○위원장 최운용   
  어제 운영위원회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로 기안을 했습니다.
○위원 조한구   
  회기가 3일 남았지요?
  3일 다 소비해야 되는 건지, 남겨놓아야 되는 건지, 거기서부터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최운용   
  일단 조례안 3건이 올라와 있고 그 중에서 2건은 확실하고, 1건은 아직 확실치가 않은데, 11월 25일 정기회 들어가기 전에 3일 남은 것을...
○위원 조한구   
  아니 글쎄요. 임시회기 3일 남은 것을 모두 임시회에서 소비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부터 따져야 얘기가 나오는 거지.
  딴 데 시·군의 경우는 어때요?
○위원장 최운용   
  시·군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소비했느냐, 안했느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3일 남았으니까 다 소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남겨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위원 김민식   
  일정으로 봐서는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해야 하는데 3일 동안 2건 밖에 안 되네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적절하게 다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위원장 최운용   
  그래서 지금 상의된 내용으로는 첫째날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둘째날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하시고, 셋째날은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3일을...
○위원 양동호   
  날짜만 정하면 되는데 2일 날 하는 것보다 1, 2, 3일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 조한구   
  토요일은 행사도 많고 하니까 1, 2, 3일이 좋겠네요.
○위원 양동호   
  아니면 30일부터 하든지, 31일부터 하든지...
○위원장 최운용   
  31일은 간담회가...
○위원 양동호   
  간담회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러면은 31일, 1일, 2일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운용   
  지금 양동호 간사님으로부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운용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운용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9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운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회기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른 시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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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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