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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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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07일(월) 오후 14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환실   
  의회사무국 강환실입니다.
  지난 8월 2일자로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5분)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늘 오전 제1차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종구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금번 제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에 상정된 금번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하급기관에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봉오   
  사무위임 조례 중 주민등록법은 전문위원이 설명했는데 그 뒤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도 다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백종구   
  이번에는 주민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 조례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종구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과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시행령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은 타당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개정함으로써 본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 취득하는 도로, 하천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총괄관리책임자인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준공인가 건물소유자에게 동 건물 점유 잡종재산 수의 계약 매각범위를 읍·면 지역을 400㎡이하에서 700㎡이하로 확대한 것은 충남도의 준칙에 의거 시·군에서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사운영비 중 전기, 수도요금과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를 2급 관사(부시장, 국장)까지 확대하여 시 예산으로 지출, 부담함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너무 짧은 시간에 검토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30분 정도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오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20분정도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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