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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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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3월 9일(금) 오전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3.   2.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3.   2. 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崔仁鍾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자로 공주시도시계획시설 변경의견제시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면 되겠고 또한 지난 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류되었던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50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법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지구안에 건축제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공주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 권역별로 개최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주민이 도시계획을 제안했을 경우 도시계획 입안시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의 제안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 매수기한인 2006년까지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2층이하로서 연면적 150㎡이하인 단독주택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사항으로 도시계획상 보존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지구안의 행위제한 사항으로 지역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으로 현재는 19인으로 되어 있으나 15인 내지 25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전에 노평종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啓周   
  예.
○趙旻東 위원   
  도시건축과장님한테 묻기전에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전문위원의 보고 중에서 여기에 조례안에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그래서 혹시 전문적인 용어중에서 시민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 바라고요, 행위제한에 대해서 관련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한 배경을 얘기했는데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또 관련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도표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법령보다 강화가 됐거든요?
  본인은 다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외에도 법령보다 강화된 그런 조문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고요 검토한 부분을.
  그 다음에 두번째 지방재정과 주민의 재산권등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예측 치가 이렇게 됐을때 지방재정에는 채권상환기간 10년으로 했고 이율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라고 했을때 지방재정에는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든지 검토를 해봤으면 그것부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조민동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예, 조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문적인 용어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지금 각 조례 법령이라든가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사실 접하기는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들도 사실이 법을 다루는 공무원말고는 사실 어떨때는 읽어봐서는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법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 10년하고 이율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재정상까지는 제가 검토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위법에, 법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시 기준안 법령보다도 다소 강화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저희 표에서 보았다시피 표를 참고 해주시면 저희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각 시설지역이 사실 시행령기준안이 이렇게 나타났듯이 저희 공주시같은 경우는 사실 시행령기준안보다 전반적으로 이게 같거나 이렇게 다소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규제가 조금 강화된 사항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용적률하고 건폐율 외에는 법령 보다 강화된 다른 조문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게 그 행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이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사항 중에서 일부, 극히 일부가 빠진 부분이있고요...
○趙旻東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강화된 부분만 있으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강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용적률, 건폐율 외에는 없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도 심의할 때에 여기에 보면 시행령기준안이 있고 표준안이 있고 공주시에서 하겠다는 안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표준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최저치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왜 최저치라고 보느냐면 최대치와 최저치가 있을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최저치로 보고 시행령기준안은 나는 최대치로 보거든요?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별로 틀리지 않겠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안은 건설부에서 법령을 개정 하면서 이 조례안을 만들 수가 없고 저기 하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하고 도시계획학회에서 그동안 도시계획학회같은데라든지 도시계획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지구안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어느선이 제일 최적이고 또 쾌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국토개발연구원하고 도시계획학회에서 그 선이 가장 좋겠다 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치라기보다는 도시를 조성하고 하는데에서는 그 선이, 그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제시한 안이 가장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위원 얘기는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새 도시를 만든다 했을때 그 도시를 전원도시로 아주 선진국에 못지 않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했을때 어떤 이 표준안이라는 것이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장 말하자면 바람직한 것, 신규로 만들때 그런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도시에다가 가장 바람직한 것을 적용할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기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기준안은 여기까지는 최대치를 잡아준거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여기까지는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도 쉽게 얘기해서 이 표준안이라는 것이 산술평균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맞추는것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하라 그런 의미에서 조례로 우리가 정할 수 있게 위임이 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것은 맞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먼저 심의할때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고 또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이것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공백기간에 아 먼저 안보다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 검토해본석유판매소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또 다시 삽입, 지역지구안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같은데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추가로 삽입해야 될 부분이 또 발생이 되어 있고 저희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추가로 저기 해야될 부분은 저희가 크게 발견은 못한 것 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도시계획조례안 문제는 지난번에도 많은 설명과 또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알고 또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조례안 참고자료를 알아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일반인들이 상당히 전문용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데 어차피 전문용어는 써야 되는 문제인데 시위원들한테 그래도 이런 참고자료를 주셔서 우리도 참 그 무지했던데서 많은 참고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문제들은 제가 보기는 별 문제가,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이게 비교한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공주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근을 가보면 천안시나 또 논산에, 특별히 참 논산에 가 보면 황산벌이라고 해서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사방이 다 열려 있는데도 그런데에서는 조금 건폐율을 적게 잡아줘도 될 터인데 여기 비교표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주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 다시피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여 가지고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좀 과장님께서 지향하시는 그런 문제 보다는 좀더 완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왜냐하면 천상 외곽지역같은데는 문제가 되지만 현 기존 시내지역은 너무 오밀조밀하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서요, 지금 이 건폐율 비교를 이렇게 보니까 상업지역문제입니다.
  상업지역문제중에서 일반주거지하고 그 다음에 유통센터하는데 하고 두군데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좀더 완화를 하는 것이 공주 특성상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80%까지 되어 있는데가 연기군하고 그 예산군 또 서천군 이런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건폐율은 80%정도로 조금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저희가 이 배경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에서는 도시의 과밀정도를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공주가 지금 강남쪽에는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하지만 앞으로는 강남은 재개발을 많이 부분적으로 개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개발이 필요할테고 강북쪽에는 신규개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신규로 적용이 되는 사항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쪽에도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높음으로써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상업지역에 상업시설같은 것을 건폐율을 80%로 하고 용적률도 더 높여놓고 저기했을때는 교통문제라든지 지금 이 강남지역에는 도로도 협소하고 저기하는데 이것을 80% 올려놓고 또 용적률같은 것을 높여 놨을 때 교통이라든지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도 70%는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80%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한 200평 부지라든지 한 300평 부지에 80%를 짓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경할 수 있는, 조경하고 주차공간도 없어 가지고 건물 내부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럴 여건입니다.
  그래서 80%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상주차공간이라든지 조경공간도 상당히 부족한 저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과밀한 수치기 때문에 저희 안대로 70%선에서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보충질의 하세요.
○徐丙喆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물론 조경문제를, 지금 조경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조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아무리 봐도 조경면적만 있지 뭐 거의다 내가 보기는 질때 조경면적을 따져서 지었고 또 안했을때는 기부채를 하게 되어 있죠?
  일단 여기에다가 예치금을 넣었다가 다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만은 소나무를 심었다가 뽑아내버리는 경우도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실제와 접근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내 한번 그 조경면적을 만일 따진다면 전부 걸릴거에요.
  나는 최소한도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80%이상 걸린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앞으로 지금 기존 것은 여기 저촉이 안받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60%죠? 상업지역70%입니까? 현재.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80%...
○徐丙喆 위원   
  지금 현재 80%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형평도 사실은, 저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원칙에 지금 강북지역앞으로 강북지역이 됐을때는 그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문제가 기존에 만일 지금 80% 지었던 것이 뜯고 나오면 여기에 저촉 받을 수 밖에 없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徐丙喆 위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0%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작용도 상당히 생길 겁니다.
  뜯고서 80% 지었던 것을 70%라면 결과적으로 80평 지을 것을 시내에서 70%로 줄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80%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문제는 별로 없어요.
  다 대동소이한데 상업지역문제만 지금 일반하고 유통부분하고 두군데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재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李啓周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啓周   
  예.
○趙旻東 위원   
  양해하신다면 비슷한 내용이라 같이 질문하고 같이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할 께요.
○위원장 李啓周   
  같은 내용입니까?
○趙旻東 위원   
  비슷한데 보충좀 할려고..
○위원장 李啓周   
  예, 그렇게 하세요.
○趙旻東 위원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 또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죠? 건축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고도제한이 됐건 건폐율이건 용적률이건간에, 이게 건물을 짓는,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게끔 유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건축경기가 지역경제하고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것도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주는 지금 산성공원이나 또 여기 산에 올라가서 보면 구시가지인 중동지역을 보면 사람들이 공동화현상 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건축을 하지 않아요.
  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축을 했 을때 이익성,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건축을 안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완화를 해서 건축경기를 풀어 줄래도 상위 법령에서 어느정도 제한이 됐으면 그 이상은 못푸는 거지만 법령이 허용이 됐는데도 공주시에서 거기다 다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공주 구시가지에 공동화현상이 더 심해질거고 또 지금도 건축을 하는데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해봐야 그 사람들한테 이익 요소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건폐율이니 용적률 정하는 것이.
  지금 서병철위원님께서 상업지역 그 얘기하셨는데 저는 주거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거지역이 지금 시행령기준안에 보니까 시행령에 보면 전에는 전용하고 일반하고 준주거지역하고 3개로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전용을 둘로 나누고 또 일반을 세가지로 나누고 또 준주거지역은 이렇게 있네요? 세분화 됐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지금 법령에는 2종도 전용이50%까지 할수 있는데 공주시에서는 이것을 30%로 했어요.
  그러면 기존은 지금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50%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50%에서 30%면 이것은 상당히 강화가 된 것에요, 엄청난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거 50%인데 우리는 30% 해야 되겠다 했는지 그동안에 이것때문에 이건 엄청난 시민에 대한 제약인데, 이렇게 제약을 할만큼 필요성을 어떤데서 느꼈는지를 잘 모르겠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이 50%로 하고 있어요, 공주시에서.
  그런데 여기 법령에도 50% 충분히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부 강화했어요.
  또 일반도 법령에 60%인데 3종만 50%로 되어 있어요, 법령에서는.
  그런데 여기 전부 이것을 우리는 이것은 뭐 법령하고 문제가 없겠네요.
  또 준주거지구 법령은 70%인데 이것을 60%로 줄였어요.
  또 하나 상업지역도 중심지역 90인데 70% 또 80%인데 70%, 70인데 60% 80인데 70%로 이렇게 전부 제약을 했고요, 공업지역도 전에는 전용은 70이고 법령에도 전부 70인데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70%인데 전부 60%로 두가지는 또 일반하고 준공업지역을 이렇게 제약을 했네요.
  녹지지역은 이것은 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할 때는 거기에 어떤 공주시에서 문제점 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다른데 하니까 우리가 한다든가 또 표준 안이 내려 왔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표준조례안 이것은 상당히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시가지를 만들때 여기는 계획적으로 우리가 마음 먹고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럴때 적용을 하는 거지 죽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살아 나오던데를 이렇게 제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요.
  아까도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지에 어떤 제한적인 대지에다가 100평을 짓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70평으로 줄여야 된다고 했을때 건축을 새로 하고 싶은 요인이 없어지는 거에요.
  또 하나 제가 참고 삼아서 묻고 싶은 것은 별표1에 5항 토지분할인가 이 토지분할도 먼저보다 더 제한이 됐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해 갖고 분할할수 있는 최소 면적을 이렇게 지금 정해 놨는데 이것은 먼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종전에는 건축법에서 저기한 것은 조금 강화된 것,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이 없어지면서...
○趙旻東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쭈어 본 거에요, 다른 것이 더 강화된 것이 없나.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령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여기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예를들면 우리 과장님이 보전녹지에다가 1,100㎡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둘로 나누어서 쓰지 못하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또 생산녹지에 380평이 있다고 하면 둘로 못나누어서 써요.
  또 자연녹지에 한 750평이 있다면 둘로 나누어서 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있는 상위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냥 검토도 안해 보고 표준안 내려오니까 그냥 올린 건지 이것도 묻고 싶은 거에요.
  그래 본위원 생각은 이따 토론시간에얘기를 할려고 하지만 시행령 기준안이라고 여기 내려온것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이겠죠.
  법령에만 충실히 따랐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李啓周   
  저 과장님께서는 지금 서병철위원님과 조민동위원님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시행령하고 공주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행의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강화 됐으면 강화된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병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지역같은데에서 건물을 종전보다 적게 지을 수 밖에 없고 저기하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대지하고 그 지역이 강남지역같으면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범위내에서 건폐율이 건폐율 범위하고 또 용적률 범위안에서 실질적으로 공주의 강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층수라든지 그것은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경기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시키면 건설경기가 위축이 되고 또 현재 위축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더 강화를 시켜 놓으면 경기가 더 위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사실상 건설경기는 우리 공주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제한을 강화를 했을때 그런 요인도 있지만 현재 이것은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고 저희는 또 강남에서 이 주택같은 것이라든지 저기를 할 수 있는, 재개발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쪽에서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되도록이면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 방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유치를 해서 도로도 내면서 기존 주택이 있는 지구를 폭넓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 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집이 철거가 되면 보상을 해주고 집도 지을 수 있게 많이, 이제 철거도 많이 되면 집도 짓고 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저기는 융자도 받아서 지금은 농촌주택만 지원이 되고 했었는데 도시에서도 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강화된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주거지역에서 전용지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저층 주택을 짓는, 저층으로서 전용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2종은 고층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전용주거지역이 이 금강대교를 건너서 그 골프연습장 있고한데 그 마을 거기하고 또 웅진동에 시어골 거기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입지로 봐서 그 지역에 남은 토지라든지 저기로 봤을때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은 안됐지만 도시계획은 앞으로 재정비를 해서 이것을 고층 전용지역으로 할 장소가 사실상 공주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용주거지역에서는 고층으로 하기 때문에 고층을 유도하기 때문에 건폐율을 다소 낮추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주거지역내에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이것은 뭐 그냥 그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2종 그리고 3종은 이 3종도 이게 저기입니다.
  고층으로, 고층 주거지역, 고층 일반 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데 이쪽에서도 저기는 공주는 고층으로 유도 될만한 그 지역을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든지 이것을 할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공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 주거지역,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이것을 좀 낮추어서 강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준주거지역 또한 준주거지역은 조금 낮춘감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도 저희는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이 없고 준공업지역에 검상농공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이준공업지역인데 공장지역에서는 건폐율이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높일 필요성은 저희가 못느끼고 그런 사항은 건물 특성이라든지 그것은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는 충실히 해 봤습니다.
  그리고 토지분할 관계는 종전에, 죄송 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얼른 답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토지분할 관계는 보전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연미산이라든지 그런 보전을,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 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600으로 저기했었고요 그리고 생산녹지는 최소한도 줄여서 저기는 건폐율이 20% 범위내에서 짓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면 200㎡에 20%를 적용했을때 40㎡면 사실상 40㎡ 집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자연녹지도 또한 20%고 했을때 종전에는 660까지 건축법이라든지 그쪽에서 660까지도 제한이 됐었습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200평까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 범위내에서 보전녹지는 보전을 해야 될 지역이고 대부분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짜투리땅을 자꾸 많이 남기고 저기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도 범위가 보전녹지에서 600으로 했고 생산녹지도 집 지을 수 있는 범위라든지 자연녹지도 종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던것보다는 완화를 해 가지고서 정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래서 기존에 이것이 개정이 안된 기존에는 제한을 얼마씩 주었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것은 바로 자료를 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조금 아까 여기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20%로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20%니까 200㎡면 40㎡밖에 짓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우리가 알기 쉽게 평으로 얘기하면 12, 13평, 이게 본인들도 12, 13평 지을려고 그것 분할 하겠어요?
  그래서 전에 것을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러는 거에요.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놨었나.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례라는 것이 공주시 법인데 시 법을 만들면서 이런 것을 개정을 하려면 지금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는 알고 개정해야지 모르고 개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李啓周   
  차후에 자료를 저기하신다면...
○趙旻東 위원   
  아니죠, 이것은 차후에 보고할 일이 아니죠.
○위원장 李啓周   
  해야죠?
○趙旻東 위원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 李啓周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지금 보니까요 이번에 지금 비교표를 주셨는데 유일하게 연기군을 보면은 용적률도 그 시행령기준안하고 똑같이 했고요 또 건폐율도 똑같이 한데는 연기군뿐입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듯이 그 공주라는데는 다른데 하고 많이 틀리기 때문 에 밑에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은 지금 공주시 조례안에 오른대로 하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만큼은 시행령기준안에 맞추어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현재 11시 50분인데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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