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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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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3월 6일(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5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5. 4.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 9.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5. 4.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 9. 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2. 11. 휴회의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제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6일 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과 2월 20일자로 공주시장으로 부터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월 24일 제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7분)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1일 제5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시 08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재정 악화등으로 채무상환의 문제가 발생시 사전 대비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등으로 조성하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며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주시지방채무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계획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산하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을 위해 구입하는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총10구좌를 취득하기 위함인데 세부내역으로써는 콘도회원권으로서 명칭은 롯데오션캐슬, 업체명은 안면도 국제해양개발, 위치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안면도 국제해양휴양지내에 있습니다.
  면적은 24평형이 5구좌, 18평형이 5구좌를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가액은 1억 9,2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1분)

○의장 崔運鏞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된것을 규제완화를 위하여 1월이내로 개정하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과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및 롤온박스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계획 신고서 제출 기한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1월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며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과 일시적다량생활폐기물 가격을 재정자립도 30%를 적용하여 37.5%를 인상하고 롤온박스 수거처리수수료 가격도 재정 자립도 30%를 적용한 28.8%를 인상하여 수수료 현실화로 재정자립도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환경부 쓰레기종량제처리지침상 2003년까지는 쓰레기처리 재정자립도를 100% 달성토록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서와 폐기물관리조례개정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의장 崔運鏞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향악단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단원의 정기평정과 그 결과에 의한 강등 및 해촉사유를 조례에 신설하고 정기평정의 공정성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전형위원중에 교향악단의 내부인사를 필요시에 위촉하는 방안으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토록 하고 정기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경력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는 사항 입니다.
  교향악단 전형위원중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에 대해서도 필요시에 단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평정 결과 그 예능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단원에 대해서는 직책을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는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계획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6.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의장 崔運鏞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먼저 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주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인적역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종목을 신설하고 실효된 종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첫째, 공시지가 열람수수료 및 출판사ㆍ인쇄소등록 신청수수료를 삭제하고 둘째,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동산중개업 관계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공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령이 개정 됨에 따라 공주시세 관련 조문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여 세정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대하여 동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첫째, 농지 세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는 사항과 둘째, 새차 헌차의 자동차세를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 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이 5%로 하여 50%를 상환으로 그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여 주며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상향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셋째, 담배소비세의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제1종 권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중복분야 개정 및 감면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첫째,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 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둘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의 축소 지정 또 넷째,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조례 삭제 다섯번째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조례 삭제 여섯째, 사권 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시 21분)

○의장 崔運鏞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웅진동에 위치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해 입안된 계획에 의해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어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제문화권종합개발의 일환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118,540 평방미터입니다.
  다음 관광지의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대로 폭 25미터 도로와 중로 폭 20미터 도로는 관광지 조성계획지구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폭 12미터 계획도로를 폐지하고 이미 개설된 8미터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도면은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5분)

○의장 崔運鏞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1시 25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윤건병 의원님과 강환돈 의원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건병 의원 님과 강환돈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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